Section § 52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이 장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특정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양식에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진술서, 부양비 지급을 위한 소득 공제 명령, 부양과 관련이 있거나 부양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특정 섹션에 대한 신청서, 통지 양식, 그리고 판결 및 명령 양식에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장의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규정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가족법 Code § 5295(a) 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서면 진술서.
(b)CA 가족법 Code § 5295(b) 부양비 지급을 위한 소득 양도 명령.
(c)CA 가족법 Code § 5295(c) 채권자와 채무자를 위한 안내 지침서.
(d)CA 가족법 Code § 5295(d) 섹션 5230, 5252 및 5261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양식.
(e)CA 가족법 Code § 5295(e) 섹션 525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양식.
(f)CA 가족법 Code § 5295(f) 필요한 경우 개정된 판결 및 양도 명령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