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청원서가 다음 모든 사항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4410조에 따라 요청된 명령을 내려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4411(a)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에 의해 유기되었을 것.
(b)CA 가족법 Code § 4411(b) 유기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2년 이상 계속되었을 것.
(c)CA 가족법 Code § 4411(c) 유기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었을 것.
법원은 4410조에 따른 요청을, 부모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자녀를 유기했고, 이 유기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최소 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승인할 것입니다.
법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부모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그 사람이 부모의 생활비를 지불하거나 부모에게 제공된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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