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양법원 지정 공무원에게 지급; 검사에 의한 집행
Section § 4350
이 법은 법원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부양비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하는 대신, 지정된 카운티 공무원에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지급액에 서비스 요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51
법원이 배우자 부양 명령을 내리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그 집행을 돕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지 수혜자이고 지역 기관이 이미 그 사람의 아동 부양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기관은 그 사람의 미지급 배우자 부양금도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기관이나 지방 검사는 배우자 부양금 미지급을 집행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부양 의무자에게 관련 사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그들은 해당 사람에게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352
이 법은 아동 양육비 명령 집행과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공무원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비용이 특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카운티에 청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서류 송달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서류가 송달된 카운티에서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