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5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부양비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하는 대신, 지정된 카운티 공무원에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지급액에 서비스 요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우자 부양비 지급을 명령하거나 명령한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목적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카운티 공무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할 수 있다.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복지 및 기관법 제279조의 권한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서비스 요금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4351

Explanation

법원이 배우자 부양 명령을 내리면,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그 집행을 돕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지 수혜자이고 지역 기관이 이미 그 사람의 아동 부양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기관은 그 사람의 미지급 배우자 부양금도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기관이나 지방 검사는 배우자 부양금 미지급을 집행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부양 의무자에게 관련 사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그들은 해당 사람에게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4351(a) 법원이 제4350조에 따라 명령을 내린 절차에서, 법원은 배우자 부양 명령의 집행 문제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회부할 수도 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4351(b)
(a)Copy CA 가족법 Code § 4351(b)(a)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아동 부양금 지급을 명령하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복지 수혜자를 대리하여 출석해야 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복지 수혜자에게 체납된 배우자 부양금 지급을 명령하는 모든 명령도 집행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4351(c)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법원의 회부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검사 또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법률에 따라 배우자 부양 명령 불이행을 집행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4351(d) 지방 검사 또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된 모든 목적을 위해 부양 의무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모든 통지에는 부양 의무자에게 면담 시 변호사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35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양육비 명령 집행과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공무원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비용이 특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카운티에 청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서류 송달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서류가 송달된 카운티에서 지불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4352(a) 이 장에 따라 법원이 회부한 명령의 집행에 발생한 법원이 지정한 카운티 공무원의 비용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비용이 복지 및 기관법 제279조에 따라 부과된 서비스 요금을 초과하는 한, 해당 비용은 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의 부담이다.
(b)CA 가족법 Code § 4352(b) 이 장에 따라 법원이 회부한 명령의 집행에 있어서의 송달 수수료는 송달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