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6911(a) 미성년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위한 의료 또는 치과 진료 또는 둘 다에 대한 동의를 간이하게 부여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6911(a)(1)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고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6911(a)(2) 의료 또는 치과 진료 또는 둘 다를 허용하기 위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6911(b)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