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 해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을 다룹니다.

Section § 7001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은 미성년자에게 해방(성년 의제)이 무엇을 의미하고, 미성년자가 해방(성년 의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해방된 미성년자(성년 의제 미성년자)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특정 1978년 법률 이전에 미성년자가 해방(성년 의제)된 것으로 간주되던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18세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방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등록된 동거 파트너십 관계인 경우, 미군에서 복무 중인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법적 해방을 승인받은 경우.

18세 미만의 사람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방 미성년자이다:
(a)CA 가족법 Code § 7002(a) 해당 사람이 유효한 혼인을 했거나 유효한 동거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혼인 또는 동거 파트너십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가족법 Code § 7002(b) 해당 사람이 미합중국 군대의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c)CA 가족법 Code § 7002(c) 해당 사람이 제7122조에 따라 해방 선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