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사람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방 미성년자이다:
(a)CA 가족법 Code § 7002(a) 해당 사람이 유효한 혼인을 했거나 유효한 동거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혼인 또는 동거 파트너십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가족법 Code § 7002(b) 해당 사람이 미합중국 군대의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c)CA 가족법 Code § 7002(c) 해당 사람이 제7122조에 따라 해방 선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