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5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계약을 다룹니다. 미성년자가 예술적, 창작적 또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서비스가 중개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누가 고용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이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총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음악가 및 관련 역할에 대한 특별 규칙을 설명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6750(a) 이 장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미성년자(unemancipated minor)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다음 유형의 계약에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6750(a)(1) 미성년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 서비스 법인(대여 회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거나, 캐스팅 에이전시를 통해 예술적 또는 창작적 서비스를 고용되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계약. "예술적 또는 창작적 서비스"는 배우, 여배우, 댄서, 음악가, 코미디언, 가수, 스턴트맨, 성우,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기타 공연자나 연예인으로서의 서비스, 또는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또는 편곡가, 작가, 감독, 프로듀서, 제작 책임자,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6750(a)(2) 미성년자가 문학적, 음악적 또는 연극적 재산, 또는 개인의 초상, 음성 녹음, 공연, 또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사건의 사용(유형 또는 무형), 또는 영화, 텔레비전,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고안될 모든 형식의 음반 제작, 정식 무대 또는 라이브 무대,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사용을 위한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매하거나, 달리 확보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라이선스하거나, 달리 처분하기로 동의하는 계약.
(3)CA 가족법 Code § 6750(a)(3) 미성년자가 스포츠 참가자 또는 선수로서 고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계약.
(b)Copy CA 가족법 Code § 6750(b)
(1)Copy CA 가족법 Code § 6750(b)(1) 미성년자가 개인이나 법인을 위해 직접 고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법인은 이 장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고용주로 간주된다.
(2)CA 가족법 Code § 6750(b)(2) 미성년자의 서비스가 제3자 개인 또는 개인 서비스 법인(대여 회사)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제3자가 미성년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 장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고용주로 간주된다.
(3)CA 가족법 Code § 6750(b)(3) 미성년자가 엑스트라, 배경 출연자 또는 유사한 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러한 출연자 중 한 명 이상을 제공하는 에이전시 또는 서비스(캐스팅 에이전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에이전시 또는 서비스는 이 장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고용주로 간주된다.
(c)CA 가족법 Code § 6750(c)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6750(c)(1) "콘텐츠 크리에이터"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게시, 공유하거나 달리 상호 작용하며 제3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개인을 의미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브이로거, 팟캐스터,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스트리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6750(c)(2) "온라인 플랫폼"이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2675에 정의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 광고 네트워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운영 체제, 검색 엔진, 이메일 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에게 공개된 인터넷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6750(d)
(1)Copy CA 가족법 Code § 6750(d)(1) 이 장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총수입"이란 계약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지급될 총 보수 또는, 미성년자의 서비스가 제3자 개인 또는 개인 서비스 법인(대여 회사)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될 총 보수를 의미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6750(d)(2)
(1)Copy CA 가족법 Code § 6750(d)(2)(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음악가,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또는 편곡가로서만 고용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장의 목적상, 미성년자의 "총수입"이란 계약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지급된 모든 선급금을 포함하되, 해당 선급금 또는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발생시킨 기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공제는 제외한, 계약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의미하거나, 미성년자의 서비스가 제3자 개인 또는 개인 서비스 법인(대여 회사)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될 총액을 의미한다.

Section § 6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효한 계약이 상급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성년자가 미성년 기간 중이든 그 이후든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에 관련된 어느 당사자든 법원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은 선택적이거나 조건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 전체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서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만, 법원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6751(a) 6750조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으로서, 미성년 기간 중 체결되었고 달리 유효한 계약은, 해당 계약이 미성년자가 거주하거나 고용된 카운티 또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본 주에서 사업 거래를 위한 주된 사무소를 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의 미성년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사유로 취소될 수 없다.
(b)CA 가족법 Code § 6751(b) 법원의 승인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부여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해당 다른 당사자들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751(c) 본 조에 따라 부여된 법원의 승인은 계약 전체와 그 모든 조항 및 규정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계약 기간의 연장, 장기화 또는 종료를 위한 계약에 포함된 선택적 또는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6751(d) 본 장에 따른 모든 절차의 목적상, 해당 절차 시점에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은 해당 절차를 위한 미성년자의 소송 후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원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을 소송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6752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의 법원 임명 문서가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엑스트라나 배경 연기자와 같은 특정 직업을 제외하고,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를 신탁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 또는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가 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수탁자는 고용주에게 신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수입을 신탁으로 보관하고 예치하며, 금융 기관에 신탁의 존재를 통지하고, 부모나 후견인에게 서면 확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자금을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보내고, 이 기관이 미성년자를 위해 자금을 관리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신탁 계좌들을 마스터 계좌로 통합할 수 있지만, 각 미성년자의 이익을 추적해야 합니다. 관리 수수료가 자금에서 부과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초기 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정부의 미청구 재산법 적용을 면제받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752(a)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계약의 상대방 또는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6752(b)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b)(1)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미성년자 계약을 승인하는 명령에서, 법원은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따로 적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는 제외한다. 이 금액은 섹션 675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되며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752(b)(2) 법원은 명령이 발부될 당시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적립하도록 명령된 자금의 수탁자로 임명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법원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을 수탁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가족법 Code § 6752(b)(3) 고용 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으로 적립하도록 명령된 자금의 수탁자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자 진술서가 제시되면, 고용주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진술서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6752(b)(4)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섹션 6753의 (c)항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그리고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예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을 수령할 때까지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이 항은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가족법 Code § 6752(b)(5) 자금을 최초로 예치할 때,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면 통지를 금융 기관 또는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법원 명령을 수령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금융 기관에 해당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CA 가족법 Code § 6752(b)(6)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섹션 6753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예치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신탁의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회계 처리할 의무나 책임을 가진 유일한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이 된다. 수탁자는 유언검인법 섹션 16062 및 1606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 연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7)CA 가족법 Code § 6752(b)(7) 법원은 명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에 대해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언제든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소송대리인 후견인을 통해), 또는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신탁 선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명령은 수익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익자가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있는 경우) 및 자금의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8)CA 가족법 Code § 6752(b)(8)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은 명령에 따라 자금을 적립하는 고용주의 의무 또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변경 사항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 기관 또는 계좌 번호의 변경, 또는 이 섹션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7)항에 따라 발부된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존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면 통지에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9)Copy CA 가족법 Code § 6752(b)(9)
(A)Copy CA 가족법 Code § 6752(b)(9)(A)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가 고용 개시 후 180일 이내에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름과,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용된 프로젝트의 제목과 함께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전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이체 사실을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달된 자금을 수령하면,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해당 자금의 수탁자가 되며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B)CA 가족법 Code § 6752(b)(9)(A)(B)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제공할 책임과,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책임을 통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문서들을 수령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탁자 진술서에 따라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해당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할 때,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금융 기관에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와 각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6752(b)(9)(A)(C)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기록상 수익자가 18세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날짜 또는 미성년자가 해방되었음을 통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익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를 각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수익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거나, 수익자를 위한 특정 개별 주소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6752(c)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c)(1)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섹션 6751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 거부 최종 명령을 내린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미성년자 계약에 대해,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는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따로 적립해야 한다. 단,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는 제외한다. 이 금액은 섹션 675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되며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적립된 자금의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 단, 법원이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소송대리인 후견인을 통해), 또는 신탁의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을 수탁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가족법 Code § 6752(c)(2) 고용 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은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과 추가적으로,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자 진술서가 제시되면, 고용주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진술서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6752(c)(3)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법원이 계약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승인 거부 최종 명령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예치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진술서 또는 최종 법원 명령을 수령할 때까지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자금을 최초로 예치할 때,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면 통지를 금융 기관 또는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가족법 Code § 6752(c)(4)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섹션 6753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예치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신탁의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회계 처리할 의무나 책임을 가진 유일한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이 된다. 수탁자는 유언검인법 섹션 16062 및 1606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 연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6752(c)(5) 미성년자가 거주하거나 신탁이 설정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소송대리인 후견인을 통해), 또는 신탁의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신탁 선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명령은 수익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익자가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있는 경우) 및 자금의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CA 가족법 Code § 6752(c)(6)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은 이 섹션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고용주의 의무 또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변경 사항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 기관 또는 계좌 번호의 변경, 또는 이 섹션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5)항에 따라 발부된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존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면 통지에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 및 첨부 서류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7)Copy CA 가족법 Code § 6752(c)(7)
(A)Copy CA 가족법 Code § 6752(c)(7)(A)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가 고용 개시 후 180일 이내에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름과,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용된 프로젝트의 제목과 함께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전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이체 사실을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달된 자금을 수령하면,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해당 자금의 수탁자가 되며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B)CA 가족법 Code § 6752(c)(7)(A)(B)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제공할 책임과,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책임을 통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문서들을 수령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탁자 진술서에 따라, 그리고 섹션 6753에 따라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해당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할 때,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금융 기관에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6752(c)(7)(A)(C)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기록상 수익자가 18세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날짜 또는 미성년자가 해방되었음을 통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익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를 각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수익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거나, 수익자를 위한 특정 개별 주소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752(d)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법원이 그러한 공식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 신의성실 관계이다. 신의성실 관계에서 행동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은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수입 및 축적액으로 미성년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이 섹션의 (b)항 및 (c)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한 세금 포함),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계약 관련 사업에 제공된 개인 또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은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다른 기존 책임을 변경하지 않는다.
(e)Copy CA 가족법 Code § 6752(e)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e)(1)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미청구 적립 자금의 수탁자로서 유언검인법에 따른 수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각 수익자를 위한 별도의 분리된 개별 신탁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수익자를 위한 단일의 분리된 마스터 계좌에 적립 자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스터 계좌 내 각 수익자의 이익에 대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752(e)(2)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마스터 계좌 또는 수익자의 분리된 계좌에서 수익자의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계좌로 이체할 권리를 가진다.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일반 계좌로 이체된 해당 자금을 젊은 공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금 사용은 이 장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부모, 후견인, 수탁자 또는 유산에 지급해야 하는 The Actors’ Fund of America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3)Copy CA 가족법 Code § 6752(e)(3)
(A)Copy CA 가족법 Code § 6752(e)(3)(A) 수익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미국 여권의 인증된 사본과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수령하면,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의 잔액을 수익자를 위해 설정된 신탁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752(e)(3)(A)(B)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의 신원 증명과 수익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미국 여권의 인증된 사본을 받은 후 18세에 도달한 수익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는 수익자의 신원 증명과 수익자의 해방을 증명하는 적절한 문서를 받은 후 해방된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752(e)(3)(A)(C)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적절한 문서와 수익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금을 수령할 청구인의 권한을 받은 후 사망한 수익자의 유산에 적립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f)Copy CA 가족법 Code § 6752(f)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f)(1) 이 섹션에 따라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보유한 계좌의 수익자는 계좌가 보유된 전체 기간 동안 계좌 잔액에 대해, 이전 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유효한 연방 준비율 또는 이전 분기 마지막 일요일 뉴욕 타임즈에 발표된 전국 평균 머니 마켓 금리 중 더 낮은 비율로 분기별로 조정된 귀속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2)CA 가족법 Code § 6752(f)(2)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 계좌 잔액에서 합리적인 관리, 행정 및 투자 비용을 부과하고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초기 설정, 계좌 통지 및 계좌 지급을 위한 수익자별 수수료와 마스터 계좌의 관리, 행정 및 투자 비용 중 합리적으로 할당 가능한 몫이 포함된다.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계좌를 보유하는 첫 해 동안은 수익자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3)Copy CA 가족법 Code § 6752(f)(3)
(2)Copy CA 가족법 Code § 6752(f)(3)(2)항에도 불구하고,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고 보유한 후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은 수령된 자금 금액과 귀속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g)CA 가족법 Code § 6752(g)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발효일로부터 180일 후에도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는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미청구 자금을 미성년자의 이름과,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용된 프로젝트의 제목과 함께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전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이체 사실을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전달된 자금을 수령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h)CA 가족법 Code § 6752(h) 이 섹션에 따라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미청구 재산법(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섹션 13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섹션 1510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753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의 일부가 그들을 위해 저축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쿠건 신탁 계좌 개설을 의무화합니다. 이 계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7영업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법적으로 해방되기 전까지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고용주에게 상세한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FDIC와 같은 기관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금은 특정 안전한 금융 상품으로 이체되거나 투자될 수 있지만,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 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6753(a)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총 수입 중 6752조 (b)항 (1)호 또는 6752조 (c)항 (1)호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할 목적으로, 유사한 신탁이 이전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은행, 저축대부기관, 신용협동조합, 증권회사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에 본 조항에 따라 쿠건 신탁 계좌로 알려질 신탁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수탁자는 미성년자, 제3자 개인 또는 개인 서비스 법인 (대여 회사) 및 고용주가 미성년자의 계약에 서명한 후 7영업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753(b)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의 수익자가 18세에 도달하거나 7122조에 따라 미성년자 해방 선언이 발부되기 전에는, 6752조 (b)항 (7)호 또는 6752조 (c)항 (5)호에 따른 고등법원의 서면 명령 없이는 수익자 또는 다른 개인, 단체에 의한 신탁 예치금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18세에 도달하면, 수익자는 신탁이 위치한 금융기관에 수익자의 출생증명서 공증 사본을 제출한 후에만 신탁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6753(c) 수탁자는 미성년자, 제3자 개인 또는 개인 서비스 법인 (대여 회사) 및 고용주가 미성년자의 계약에 서명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명, 계좌번호, 미성년 수익자의 이름, 계좌 수탁자의 이름, 그리고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6752조 (b)항 (1)호 또는 6752조 (c)항 (1)호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총 수입 부분을 계좌에 예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탁자는 서면 진술서에 계좌 계약서, 계좌 약관, 통장 또는 기타 유사한 서면과 같이 계좌 개설을 확인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753(d) 신탁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증권투자자보호공사 (SIPC) 또는 전국신용협동조합예금보험기금 (NCUSIF) 또는 그 각 승계인에 의해 항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회사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설정되어야 한다. 신탁의 수탁자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대로 자금이 본 조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으로 신탁에 남아 있거나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 남아 있도록 보장할 의무 또는 책임을 지는 유일한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6753(e) 수탁자가 신탁이 보관된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신청하면, 신탁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의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753(e)(1)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동일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체된 자금은 계속 신탁으로 보유되며 본 장의 적용을 받는다.
(2)CA 가족법 Code § 6753(e)(2)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체된 자금은 계속 신탁으로 보유되며 본 장의 적용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자금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면 통지 및 본 장의 요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자금이 이체될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6753(e)(3) 금융기관 또는 회사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다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A)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펀드. 단, 기초 투자가 주식 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 펀드는 광범위한 지수 펀드이거나 국내 또는 해외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투자하며, 섹터 펀드가 아니고, 운용 자산이 최소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B) 신탁 자금 또는 기타 저축 계획이 보관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국채 및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단기금융상품, 머니마켓 계좌 또는 해당 국채 및 채권, 증서, 상품 및 계좌에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단, 해당 자금은 계속 신탁으로 보유되며 본 장의 적용을 받고, 해당 구매는 미성년자가 18세에 도달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만기일을 가져야 하며, 해당 구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해당 계좌 또는 계좌에 재예치되거나 해당 또는 유사한 증권, 채권, 증서, 상품, 펀드 또는 계좌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