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6203(a) 이 법의 목적상, "학대"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6203(a)(1)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하려고 시도하는 것.
(2)CA 가족법 Code § 6203(a)(2) 성폭행.
(3)CA 가족법 Code § 6203(a)(3)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를 야기하는 것.
(4)CA 가족법 Code § 6203(a)(4) 섹션 6320에 따라 금지되었거나 금지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b)CA 가족법 Code § 6203(b) 학대는 실제적인 신체적 상해 또는 폭행의 가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