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가족법 Code § 6240(a) “사법관”은 제6241조에 따라 지정된 판사, 위원 또는 심판관을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6240(b) “법 집행관”은 이 부분에 따라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하거나 집행하는 다음의 공무원 중 한 명을 의미한다:
(1)CA 가족법 Code § 6240(b)(1) 경찰관.
(2)CA 가족법 Code § 6240(b)(2) 보안관.
(3)CA 가족법 Code § 6240(b)(3)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 유지관.
(4)CA 가족법 Code § 6240(b)(4)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찰국 소속 평화 유지관.
(5)CA 가족법 Code § 6240(b)(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칼리지 경찰국 소속 평화 유지관.
(6)CA 가족법 Code § 6240(b)(6) 형법 제830.2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소속 평화 유지관.
(7)CA 가족법 Code § 6240(b)(7) 형법 제830.31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시 일반 서비스 부서 소속 평화 유지관.
(8)CA 가족법 Code § 6240(b)(8) 형법 제830.31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택 관리국 순찰관.
(9)CA 가족법 Code § 6240(b)(9)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3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방 검사 소속 평화 유지관.
(10)CA 가족법 Code § 6240(b)(10) 형법 제83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석방관, 보호관찰관 또는 부보호관찰관.
(11)CA 가족법 Code § 6240(b)(11) 제830.3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경찰국 소속 평화 유지관.
(12)CA 가족법 Code § 6240(b)(12) 제830.32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교육구 경찰국에 고용된 평화 유지관.
(c)CA 가족법 Code § 6240(c) “유괴하다”는 데려가다, 유인하다, 붙잡아두다, 보류하다 또는 숨기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