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70

Explanation
경찰관이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할 때, 그들은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271

Explanation

경찰관이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피보호 명령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사람이나 그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자녀가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명령을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고, 주(州)의 보호 명령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법 집행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6271(a) 피보호 명령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271(b) 보호받는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하거나, 보호받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피보호 명령 대상자가 아닌 위험에 처한 자녀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 그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또는 위험에 처한 자녀의 임시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271(c) 발부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271(d) 법무부가 관리하는 보호 명령 및 제한 명령을 위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해당 명령이 입력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6272

Explanation
경찰관이 긴급 보호 명령을 집행해야 할 경우, 그 명령이 이행되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선의로 집행한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274

Explanation
경찰관이 누군가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에 관한 다른 법률에 명시된 모든 규칙이 준수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ection § 6275

Explanation
경찰관이 어떤 상황에 긴급 보호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만약 어린이라면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그 사람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