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8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및 병원 지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건강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선택권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8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가 특정 연방 제한이 없었다면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었을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와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연방 법률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택권을 지방 기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는 재량에 따라 연방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 (1996년) (P.L. 104-193; 8 U.S.C. Sec. 1621) 제411조가 없었다면 해당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78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시, 지방 기관 및 병원 지구를 포함한 단체들이 공공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시민권을 보호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서비스 관리에 필요하거나 법률, 법원 명령, 또는 특정 공중 보건 업무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개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공유될 수 있으며, 개인이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7852(a)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병원 지구는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공공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자격 심사 또는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조정을 포함하며, 공공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개인과 다양한 공동체에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시민권 보호를 시행하며, 개인이 자격이 있거나 건강, 사회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기관과 계약을 맺은 제3자를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7852(b) 이 부분에서 승인된 서비스의 자격 심사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서면 또는 구두 불문)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에서 면제되며, 기밀이며,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연방 또는 주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주 또는 지방 공중 보건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질병의 조사, 통제 또는 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 또는 지방 공중 보건 공무원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7852(c) 이 조항은 데이터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해당 데이터가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한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7852(d) 이 조항은 해당 정보의 주체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명된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개인 정보 공유를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