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42 U.S.C. Sec. 256b) 제340B조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비영리 병원은 해당 목적을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장의 적용을 받는다.
Part 5.7
Section § 178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병원들이 340B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연방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참여하려면 주 보건 서비스국과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해당 법률의 관련 장에 명시된 추가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비영리 병원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340B 프로그램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주 보건 서비스국 병원 협약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 공중 보건 서비스 비영리 병원 자격 340B 참여 요건
Section § 17801
이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비영리 병원과의 합의를 위한 표준화된 계약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약들에는 특정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병원들은 해당 부서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때, 보고했던 대로 자선 진료 제공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은 어느 한쪽이 해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며, 최소 60일의 의무적인 통지 기간이 있습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제17800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7801(a) 제17800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때, 비영리 병원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보고된 바와 같이 자선 진료 제공에 대한 역사적인 약속을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7801(b) 계약 기간은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최소 6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해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주 보건 서비스국 표준 계약 비영리 병원 자선 진료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 계약 해지 60일 통지 역사적 약속 의료 합의 계약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