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이 카운티들이 매년 보건 지출을 어떻게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카운티들이 매년 보건 지출을 보고하도록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68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이 특정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면 협력하여 단 하나의 감사만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아동 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 모자 보건 프로그램, 담배 사용 예방 프로그램, 에이즈 프로그램,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카운티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대한 재정 또는 프로그램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책임 기관은 연방법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노력을 통합하여야 하며, 이 조항들의 영향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단일 재정 또는 준수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사 대상 프로그램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0.7(a) 아동 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6 Part 2 Chapter 3 Article 6 (Section 124025부터 시작)).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0.7(b)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27 subdivision (c)에 명시된 모자 보건 프로그램.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0.7(c) 담배 사용 예방 프로그램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3 Part 3 Chapter 1 Article 1 (Section 104350부터 시작)).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0.7(d) 에이즈 프로그램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 former Part 1 (Section 100부터 시작)).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0.7(e) 빈곤층을 위한 카운티 건강 관리 프로그램 (Part 4.7 (Section 16900부터 시작)), 여기에는 해당 파트의 Chapter 2 (Section 16910부터 시작) 및 Chapter 2.5 (Section 16915부터 시작)에 따른 카운티 건강 관리 보고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6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및 시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카운티 보건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자금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공중, 외래, 입원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순 카운티 비용'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 보건 서비스'는 시가 보건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순 시 비용' 또한 시가 관리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계정'과 '예비 계정'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기금 내의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다음 정의에 따른다. 단,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a) "카운티 보건 서비스"는 지방 관할 구역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조금,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구매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 외래 보건 서비스 및 입원 보건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 건강 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그리고 1977-78 회계연도에 제공되었으나 1977-78 회계연도의 보고된 순 카운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b)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순 카운티 비용"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카운티 보건 서비스로 받은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c) "시 보건 서비스"는 시가 직접 제공하거나 보조금,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구매하는 공중 보건 서비스, 외래 보건 서비스 및 입원 보건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 건강 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 그리고 1977-78 회계연도에 제공되지 않았으나 1977-78 회계연도의 보고된 순 카운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d)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e)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순 시 비용"은 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시 보건 서비스로 받은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f) "프로그램 계정"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기금 내의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계정을 의미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1(g) "예비 계정"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기금 내의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예비 계정을 의미한다.

Section § 168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기금인 카운티 보건 서비스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새로운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출 가능하며, 카운티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804.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선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 개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수수료 제도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8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인구가 30만 명 미만이거나 이전에 협약을 맺었던 카운티들이 해당됩니다. 카운티는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요 프로그램 외의 추가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면허세나 판매세와 같은 재정적 기여금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자금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주정부와 카운티는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공유하며, 각자 특정 책임을 집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비 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 수수료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된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위한 변형 및 시범 프로젝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공공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행정 계약을 용이하게 하며, 재정적 보장을 위해 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대출되어야 하며, 이자 지급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a)(1) 1990-91 회계연도 동안 이전 섹션 16709에 따라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1990년 10년 인구조사에 따라 결정된 인구 300,000명 미만의 모든 카운티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관리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에 의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인증된 카운티 주민들에게 특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a)(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a)(2)(1)항에 따라 관리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외의 방식으로 카운티 주민들에게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관리 위원회는 관리 위원회와 카운티가 합의한 대로 카운티 주민들에게 특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 항에 따른 카운티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자금은 전적으로 카운티에서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 관리 위원회는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부서 또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 관리 위원회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A) 관리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자격 결정을 내리는 참여 카운티에 대한 지급 조항.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B) 관리 위원회 경비 지급 조항.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C) 카운티의 차량 면허세, 판매세 및 참여 수수료로부터의 자금 흐름과 카운티가 해당 자금을 프로그램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조항.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D)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른 1993-94 회계연도 카운티 계약에 포함된 조항.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E) 관리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또는 관리 위원회가 달리 결정한 대로 부서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1)(F) 관리 위원회와 부서 간에 결정된 금액에 따라 관리 위원회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정부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2) 관리 위원회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리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부서와의 모든 계약은 관리 위원회가 행정 지원 제공에 대한 주정부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b)(3) 부서는 부서와 관리 위원회 간의 계약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하는 관리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c)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각 카운티는 카운티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계연도 직전 회계연도의 4월 1일까지 감독 위원회가 채택한 계약 의향서를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d)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 또는 (a)항의 (2) 또는 (3)항에 따라 관리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카운티, 또는 섹션 16809.4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대체 상품에 대해 관리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카운티는 섹션 17000에 따른 빈곤층 의료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1)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계정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기금에 설치된다.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계정은 정부 코드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세출된다. 다음 금액이 계정에 예치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1)(A) 계정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1)(B) 참여 카운티가 제공하거나 입법부가 계정에 할당한 자금.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1)(C)
(n)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1)(C)(n)항에 따라 대출된 자금.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e)(2) 계정에 자금을 예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및 절차는 관리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1993-94 회계연도 동안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g)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g)(1) 이 계좌의 자금은 발생주의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이 조항 및 제17605.05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장 제3절 제4조 (제164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투자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 재무부의 다른 기금이나 계좌로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g)(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g)(2)(A)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자 또는 기타 증가는 정부법 제16305.7조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g)(2)(A)(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g)(2)(A)(B)(A)소항에 따라 예치된 모든 이자는 프로그램 대상 서비스, 관리 위원회 경비 및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h) 관리 위원회는 청구 지불 및 예상치 못한 비상 사태를 위한 자금을 예치할 목적으로 준비금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관리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준비금 계좌의 자금은 프로그램 지출이 프로그램 자금을 초과하는 연도에 지출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요율, 혜택 또는 자격 기준을 증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i)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i)(1) 카운티는 관리 위원회가 정한 참여 수수료와 1993-94 회계연도에 설정된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관할 위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i)(2) 카운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항에 따른 지불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i)(3)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은 관리 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i)(4) 지불은 제17603.05조 및 제17604.05조에 따라 카운티가 승인한 예치금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j)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j)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j)(1) (A) 1992-93 회계연도부터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카운티와 주정부는 다른 출처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용 증가에 대한 위험을 공유해야 한다. 주정부는 1999-20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모든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전용 판매세 및 차량 면허세 수입의 누적 연간 증가액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회계연도당 2천2백3십7만4백6십 달러 ($20,237,460)까지 위험을 부담한다. 카운티는 제17600조에 의해 생성된 지방세 수입 기금의 누적 연간 증가액까지, (2)항에 명시된 표에 따라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며, 1999-20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모든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당 2천2백3십7만4백6십 달러 ($20,237,460)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 증가액에 대해서도 위험을 부담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j)(1)(B) 1999-20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 주정부는 전용 판매세 및 차량 면허세 수입의 누적 연간 증가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카운티는 제17600조에 의해 생성된 지방세 수입 기금의 누적 연간 증가액까지, (2)항에 명시된 표에 따라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며, 1999-20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모든 회계연도의 추가 비용 증가액에 대해서도 위험을 부담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j)(1)(C)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j)(1)(C)(i) 관리 위원회는 (2)항에 명시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카운티 간에 통일된 자격 기준과 혜택을 설정해야 한다. (2)항에 명시되지 않았고 (a)항 (1)호에 따라 참여를 선택하는 카운티의 경우, 자격 기준 및 혜택 구조는 (a)항 (2)호에 따라 참여하는 카운티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마리포사  ........................
435,062
멘도시노  ........................
1,654,999
모독  ........................
469,034
모노  ........................
369,309
나파  ........................
3,062,967
네바다  ........................
1,860,793
플루마스  ........................
905,192
산 베니토  ........................
1,086,011
샤스타  ........................
5,361,013
시에라  ........................
135,888
시스키유  ........................
1,372,034
솔라노  ........................
6,871,127
소노마  ........................
13,183,359
서터  ........................
2,996,118
테하마  ........................
1,912,299
트리니티  ........................
611,497
투올러미  ........................
1,455,320
유바  ........................
2,395,580

Section § 16809.3

Explanation

이 법은 1991-92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MSP)에 참여하는 카운티에 대한 지불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카운티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CMSP 관리 이사회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지불금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특정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설정됩니다.

1990-91 회계연도에 부서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카운티는 특정 지불 금액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카운티는 이 지불금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재정 문제로 인해 지불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 지불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는 요구된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러한 지불금이 지역 보건 및 복지 신탁 기금에서 조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3(a) 1991-92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이후 회계연도에, 카운티는 섹션 16809에 따라 관리되는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 참여 조건으로, 섹션 16809.4의 (e)항 (1)호 (B)소항에 따라 관리 이사회에 의해 설정된 금액 또는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관리 이사회에 지불해야 한다:
관할 구역
금액
Alpine ........................
$  661
Amador ........................
17,107
Butte ........................
459,610
Calaveras ........................
30,401
Colusa ........................
28,997
Del Norte ........................
39,424
El Dorado ........................
233,492
Glenn ........................
33,989
Humboldt ........................
430,851
Imperial ........................
249,786
Inyo ........................
18,950
Kings ........................
레이크 ........................
150,278
라센 ........................
17,206
마데라 ........................
151,434
마린 ........................
576,233
마리포사 ........................
5,649
멘도시노 ........................
247,578
모독 ........................
9,688
모노 ........................
25,469
나파 ........................
142,767
네바다 ........................
42,051
플루마스 ........................
23,796
산 베니토 ........................
37,018
샤스타 ........................
294,369
시에라 ........................
산타크루즈 ........................
678,868
욜로 ........................
532,510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3(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3(c)(1) 세분 (a) 및 (b)에 명시된 카운티 금액은 12회 균등 월별 분할 납부로 또는 관리 위원회가 달리 명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 위원회에 지급되어야 한다. 단락 (2) 및 (3)에 따라, 세분 (a) 또는 (b)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카운티는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3(c)(2) 카운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분 (a) 및 (b)에 명시된 지급이 연기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3(c)(3) 1991-92 회계연도 및 그 이후 회계연도에 대해,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계약 개월 수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세분 (a) 또는 (b)에 명시된 금액을 비례 배분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3(d) 세분 (c)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액은 섹션 17600.10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보건 복지 신탁 기금의 건강 계정 자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80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MSP)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가 프로그램을 감독할 관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이사회는 감독관, 행정관, 복지 국장, 보건 공무원 등 다양한 카운티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습니다. 이사회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프로그램 자격 설정, 비용 관리, 제공자 계약 협상과 같은 주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카운티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수수료 설정과 같은 재정 운영에 참여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전에 공지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불 요율 또는 제공자 협상과 관련된 민감한 기록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회는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주정부 기관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사회는 공개 회의를 규정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과 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만, 계약 논의를 위해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 채택을 위한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a)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섹션 16809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카운티는 본 섹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관리 이사회는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b) 관리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 모두로 구성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b)(1) 각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는 3명의 위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b)(2) 카운티 행정관이어야 하는 3명의 위원.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b)(3) 카운티 복지 국장이어야 하는 2명의 위원.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b)(4) 카운티 보건 공무원이어야 하는 2명의 위원.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b)(5)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장관의 지명인이어야 하며, 당연직 비투표 위원으로 봉사하는 1명의 위원.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c) 관리 이사회는 자체 정관 및 운영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 관리 이사회의 투표권 있는 구성원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1) 모든 위원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카운티에서 직위 또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1)(A) 3명의 카운티 감독 위원은 CMSP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며, 각 카운티는 1표를 가지며 관리 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1)(B) 3명의 카운티 행정관은 관리 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CMSP 카운티의 행정관에 의해 선출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1)(C) 2명의 카운티 보건 공무원은 관리 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CMSP 카운티의 보건 공무원에 의해 선정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1)(D) 2명의 카운티 복지 국장은 관리 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CMSP 카운티의 복지 국장에 의해 선출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2) 관리 이사회 위원은 3년 임기로 봉사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3) 동일 카운티 출신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관리 이사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d)(4) 관리 이사회는 영구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 관리 이사회는 이에 따라 다음 권한을 가진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A) 프로그램 자격 및 혜택 수준 결정.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B) 준비금 및 참여 수수료 설정.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C)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카운티가 진입하고 탈퇴하는 절차 수립. 탈퇴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D) 비용 절감 및 사례 관리 절차 수립. 여기에는 진료 제공을 위한 대체 방식과 부서에서 사용하는 방식 및 요율과 다른 대체 방식 및 요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E) 관리 이사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F) 각 카운티에 관할권 위험 배분.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G) 관리 이사회에 의해 선정된 참여 카운티 중 어느 하나의 조달 정책 및 절차 활용.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H) 규칙 및 규정 제정.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I)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기관 또는 개인과 모든 종류의 계약 또는 약정 체결.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J) 물품, 장비, 자재, 재산 또는 서비스 구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K) 관리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임명 및 고용.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L) 회의 절차 규칙 수립.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M)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선물, 기부금, 보조금 또는 대출 수락.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N) 서비스 제공자와 요율, 요금 또는 수수료 협상 및 설정. 부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다른 대체 지불 방식을 포함한다.
(O)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O)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부서와의 모든 계약 기간 동안 부서의 재정 중개 기관의 행정 요건과 호환되는 지불 방식 수립.
(P)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P)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절차 사용.
(Q)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Q) 요율, 요금 및 수수료의 적절한 청구 및 지불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프로세스 개발 및 구현.
(R)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R) 부적절한 수단으로 청구되고 지불된 수수료의 상환을 조사하고 추구. 제공자의 사기성 청구 및 징수 관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4(e)(1)(S)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제3자 회수 및 유산 회수를 추구. 제공된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제출 및 완성을 포함한다.

Section § 16809.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 내에서 특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자금이 매월 배분되어야 하며,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관외 환자의 응급 치료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기존 서비스 수준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례 수 증가 및 제공자 요율 인상으로 인한 프로그램 비용 증가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5(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책정된 자금은 월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5(b)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 하에서 건강 및 치과 진료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는 특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관외 빈곤 환자의 응급 치료에 대해 병원 및 기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 서비스 수준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6809.5(c)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은 사례 수 증가 및 제공자 요율 인상으로 인한 프로그램 비용 증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Section § 168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법의 특정 부분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공공의 평화,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규정은 행정법률국의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지방 관할 구역과의 협의를 거쳐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하게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또는 안전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긴급 규정은 행정법률국 (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68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카운티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선택된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지불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계약에 동의했거나 특별히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카운티 시설이나 카운티가 선정한 제공자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건강 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카운티의 기존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건강 관리 책임을 위해 다른 카운티와 지역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이 부분 및 제5부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선정된 제공자와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카운티는 해당 계약에서 원하는 상환 또는 지불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카운티는 계약에 따르거나 카운티가 해당 서비스를 특별히 승인하고 지불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없다. 모든 해당 계약은 부서의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이 부분 및 제5부에 명시된 카운티 거주자에게 카운티 시설 또는 카운티가 선정한 제공자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건강 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카운티의 기존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어떤 카운티든 프로그램 책임을 맡음에 있어 다른 카운티와 지역적 기반으로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Section § 16818

Explanation
섹션 17000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은 개인이 치료를 받을 때 저비용 건강 관리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개인 통지를 제공하고, 응급실과 대기실에 신청 방법에 대한 명확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기존 규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새로운 의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