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6
Section § 168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이 카운티들이 매년 보건 지출을 어떻게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6800.7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이 특정 보건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면 협력하여 단 하나의 감사만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아동 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 모자 보건 프로그램, 담배 사용 예방 프로그램, 에이즈 프로그램,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카운티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68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및 시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카운티 보건 서비스'는 직접 제공되거나 자금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공중, 외래, 입원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순 카운티 비용'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 보건 서비스'는 시가 보건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순 시 비용' 또한 시가 관리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계정'과 '예비 계정'은 카운티 보건 서비스 기금 내의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6803
Section § 16804.1
Section § 168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인구가 30만 명 미만이거나 이전에 협약을 맺었던 카운티들이 해당됩니다. 카운티는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요 프로그램 외의 추가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면허세나 판매세와 같은 재정적 기여금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자금 처리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주정부와 카운티는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공유하며, 각자 특정 책임을 집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비 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 수수료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된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위한 변형 및 시범 프로젝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공공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행정 계약을 용이하게 하며, 재정적 보장을 위해 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대출되어야 하며, 이자 지급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809.3
이 법은 1991-92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MSP)에 참여하는 카운티에 대한 지불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카운티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CMSP 관리 이사회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지불금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특정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설정됩니다.
1990-91 회계연도에 부서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카운티는 특정 지불 금액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카운티는 이 지불금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재정 문제로 인해 지불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 지불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는 요구된 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러한 지불금이 지역 보건 및 복지 신탁 기금에서 조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680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MSP)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가 프로그램을 감독할 관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이사회는 감독관, 행정관, 복지 국장, 보건 공무원 등 다양한 카운티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습니다. 이사회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프로그램 자격 설정, 비용 관리, 제공자 계약 협상과 같은 주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카운티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수수료 설정과 같은 재정 운영에 참여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전에 공지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불 요율 또는 제공자 협상과 관련된 민감한 기록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회는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주정부 기관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제한됩니다. 이사회는 공개 회의를 규정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과 같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만, 계약 논의를 위해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 채택을 위한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6809.5
이 법은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 내에서 특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자금이 매월 배분되어야 하며, 혜택을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관외 환자의 응급 치료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기존 서비스 수준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례 수 증가 및 제공자 요율 인상으로 인한 프로그램 비용 증가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812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법의 특정 부분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공공의 평화,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규정은 행정법률국의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16817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카운티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선택된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지불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계약에 동의했거나 특별히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카운티 시설이나 카운티가 선정한 제공자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건강 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카운티의 기존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건강 관리 책임을 위해 다른 카운티와 지역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