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4
Section § 16600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족 증진 프로그램의 연방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자금을 카운티에 보내는 대신, 주 행정 비용으로 이 기금의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기획, 모니터링, 평가, 교육 및 주 전체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6601
이 법 조항은 위탁 보호 시스템 내에서 입양 촉진, 가족 보존, 가족 지원 및 가족 재결합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입양 촉진 서비스는 입양 전후로 잠재적 입양 가정을 지원하여 위탁 보호 아동의 입양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 보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가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며, 위탁 보호 필요성을 예방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아동을 지원하며,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가족 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가족 안정성, 강점 및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재결합 서비스는 위탁 아동이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재결합 후 처음 15개월 동안 가족을 지원합니다.
Section § 16602
이 법은 연방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족 증진' 기금을 사용하려는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에게 지역 계획과 계획 그룹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계획들이 관련 주(州) 부서로 보내지기 전에 이를 감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카운티 복지국은 일상적인 계획 업무를 처리하고 카운티에 할당된 기금을 관리하는 주요 행정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Section § 166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총 기금의 80%를 차지하는 가족 지원, 가족 보존, 가족 재결합, 입양 장려 및 지원 서비스 각각에 최소 20%의 자금을 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할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특정 범주에 20% 미만을 지출하는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승인된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정부는 자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의 자금은 명시된 서비스 범주 중 어느 곳에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604.5
Section § 16605
친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소년법원에 의해 배치된 아동이나 개입이 필요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제공합니다. 카운티는 참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및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친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양육자들이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법원 개입을 방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사회 서비스 의뢰, 교통편, 상담, 법률 문제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에지우드 센터와 같은 기관들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간 정보 공유를 장려합니다. 자금 조달 요건은 2011-12 회계연도부터 정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