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1) “접근 가능”이란 정부법전 제11135조, PPACA 제1557조, 그리고 이 법령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2)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3)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3)(A)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Medi-Cal 프로그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3)(B)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42 U.S.C. Sec. 1397aa et seq.)에 따른 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3)(C) 정부법전 제22편(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을 통해 자격 있는 개인에게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의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내국세법 제36B조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a)(4) 정부법전 제22편(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을 통해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의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PPACA 제1402조 및 해당 법의 후속 개정안에 따라 설정된 비용 분담 감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b) 개인은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에 직접, 우편, 온라인, 전화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1)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하고, 접근 가능하며, 표준화된 서면, 전자 및 전화 신청서는 제15925조 (b)항에 기술된 이해관계자 과정의 일환으로 MRMIB 및 교환(Exchange)을 관리하는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부서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자격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과 그 대리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2) 부서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공법 111-148)에 의해 추가되고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 및 모든 후속 개정안에 의해 개정된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6a(e)(14)조에 기술된 재정적 방법론 이외의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보충 양식을 개발하고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35.907(c)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3) 신청서는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구하는 날짜까지 테스트를 거쳐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 신청 양식은 연방 법령, 규정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A) 양식은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와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B) 양식은 신청자의 특정 상황에서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비신청자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C) 양식은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의 자격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D) 양식은 심사(screening)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E) 양식은 1세 미만 영아 신청자의 어머니가 영아 출산 시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거나, 달리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이 영아를 위한 신청 절차를 완료할 필요 없이 해당 프로그램에 영아를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F) 양식은 인종, 민족, 모국어, 장애 상태 및 PPACA 제4302조에 따라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타 범주를 포함한 인구 통계 데이터 범주에 대해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c)(4)(G) 2016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카운티에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신청서를 거부하지 말고, 해당 신청서를 수락하고 자격 결정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신청자에게 요청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카운티 및 소비자 옹호자들과 협력하여 보충 질문을 개발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c)항에 기술된 신청 양식 및 관련 등록 절차와 다른, 제공자 기반 신청 양식 또는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이나 기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 절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CalWORKs, CalFresh 및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부서와 주 사회복지국이 개발한 공동 신청서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e) 자격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가능한 한 즉시, 그리고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주 및 연방 규칙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1) 자격, 등록 및 유지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인 정보로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 신청 양식을 미리 채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는 그 또는 그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이 미리 채워지도록 하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미리 채워진 신청서가 자격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개인에게는 추가 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정보를 수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2) 모든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은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나이, 생년월일, 가족 규모, 가구 소득, 주 거주지, 임신 및 신청인 또는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적용 가능한 기준에 대해 자기 진술을 수락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3) 신청인 또는 수혜자는 PPACA 및 시행 연방 규정 및 지침, 그리고 주 법률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또는 그녀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4) 자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에게는 추가 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수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5) 신청인의 자격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435.912조에 규정된 적시성 기준을 넘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확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섹션 14007.5 및 섹션 14011.2 (e)항 (7)호에 따라 Medi-Cal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종류 이상의 합리적인 기회가 신청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f)(6)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는 그 또는 그녀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또는 그녀가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모든 해당 통지가 제공될 때까지, 연방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경우 추정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요구되는 경우,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g) 자격, 등록 및 유지 시스템은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 신청 또는 갱신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수혜자에게 직접, 전화, 우편, 온라인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 수단을 통해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 및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h)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26(h)(1) 신청, 갱신 또는 상황 변화로 인한 전환 처리 중에,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모든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 요청에 응하는 적격 신청인 및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 수혜자가 보장 중단 없이 프로그램 간에 이동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양식,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청, 갱신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요청 시 해당 정보는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13, 1st Ex. Sess., Ch. 3, Sec. 26. (AB 1 1x) Effective September 30, 2013. Section initially operative on January 1, 2014, pursuant to subd.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