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5
Section § 159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노인 인구 약 21%가 건강보험이 없으며, 이들 무보험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더 큰 메디케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들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천만 달러의 연방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 안전망은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방 정부는 각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진 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Section § 15901
Section § 15902
이 조항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메디칼과 같은 특정 정부 건강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을 돕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은 특히 이러한 미가입 개인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카운티 또는 지역사회 클리닉을 이용하는 다른 미가입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 법은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수급권)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나 카운티에서의 관련 행정 비용에 주 일반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9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주민 수를 늘리고, 지역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결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비용 절감 효율성을 창출하고,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연방 지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5904
Section § 15905
이 조항은 부서에 제출되는 제안된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요건, 등록 절차, 그리고 메디캘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기준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또한 품질 관리 시스템, 서비스 대상 인구, 참여 의료 제공자, 그리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공될 건강 혜택, 진료 관리 서비스, 개인당 비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금 출처, 프로그램이 지역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견고한 의료 기록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존 메디캘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5906
Section § 15907
부서는 이니셔티브로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연방 및 주 요건,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면제와 관련된 재정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 9월까지, 부서는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의 자격 및 혜택에 대한 변경 사항을 연방 정부에 제안해야 합니다.
부서는 할당된 자금의 지출 수준을 최소 분기별로 확인해야 하지만, 지원 기금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절차는 특정 공공 계약법에서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부서는 게시판이나 서한을 사용하여 이행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향후 지침에 대해 입법 위원회에 계속 알려야 하며,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5908
이 법은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입법부에 알리고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선언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이 법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책임자는 연방 보건 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