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노인 인구 약 21%가 건강보험이 없으며, 이들 무보험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더 큰 메디케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들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천만 달러의 연방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 안전망은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방 정부는 각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진 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0(a) 약 21퍼센트의 비노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기존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개인들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0(b) 미화 1억 8천만 달러($180,000,000)의 연방 기금이 3년간 무보험 개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Health Care Coverage Initiative)에 따라 발생한 공공 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기금은 병원 재정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의 섹션 1115 메디케이드 시범 프로젝트 면제 번호 11-W-00193/9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0(c) 캘리포니아의 의료 안전망 시스템은 저소득층 개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0(d) 지방 정부는 다양한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Section § 15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 무보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니셔티브'를 설립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특정 메디케이드 면제 조항에 따라 운영되며,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Section § 15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메디칼과 같은 특정 정부 건강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을 돕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은 특히 이러한 미가입 개인에게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카운티 또는 지역사회 클리닉을 이용하는 다른 미가입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 법은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수급권)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나 카운티에서의 관련 행정 비용에 주 일반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2(a)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현재 메디칼 프로그램, 건강가족 프로그램 또는 영유아 및 산모 접근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는 저소득 미가입 개인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2(b)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은 자격 있는 미가입 개인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2(c) 미가입 개인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는 불균형 분담 병원, 카운티 클리닉 또는 지역사회 클리닉을 통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른 미가입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접근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2(d)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격 있는 미가입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종류의 수급권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2(e) 주 일반 기금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카운티에 제공되는 관련 행정 비용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9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주민 수를 늘리고, 지역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결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비용 절감 효율성을 창출하고,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연방 지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니셔티브는 다음의 모든 성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3(a)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수를 확대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3(b) 불균형 분담 병원, 카운티 진료소 및 지역사회 진료소를 포함한 지역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3(c) 개인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결과를 개선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3(d) 의료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창출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3(e)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3(f) 지출 시기와 관련된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Section § 159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고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연방 자금을 배정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인 등록 절차, 전자 의료 기록 사용,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예방 진료 촉진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운티, 시 또는 보건 당국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제안서만 제출해야 하며 연방 자금에 상응하는 지방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국은 신청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기고, 주 전역의 지리적 지역에 걸쳐 자금을 배분하여 최소 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단일 프로그램이 총 자금의 30%를 초과하는 배정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자금을 사용하며 기존 자금원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국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비용은 배정된 건강 관리 자금과 별개입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4(i) 연방 배정액은 병원 재정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섹션 1115 메디케이드 시범 프로젝트 면제 번호 11-W-00193/9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3년 기간 동안 선정된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단, 선정된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 연도에 연방 자금 배정액을 청구하기에 충분한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부서가 정한 지출 일정에 따라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4(j) 부서는 (f)항에도 불구하고 지출 시기에 관한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된 프로그램 또는 이전에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다른 프로그램 신청자들 사이에 가용 연방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선정된 프로그램이 본 조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선정된 프로그램의 가용 연방 자금을 다른 선정된 프로그램 또는 이전에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다른 프로그램 신청서로 재배정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 연도 2분기 말에 결정되는 지출 목표를 선정된 프로그램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모든 가용 연방 자금이 청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선정된 프로그램 또는 이전에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다른 프로그램 신청서로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재배정된 자금을 받는 선정된 프로그램은 재배정된 연방 자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공인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4(k) 이니셔티브를 위해 제공되는 연방 자금은 해당 카운티, 통합시, 카운티 컨소시엄 또는 보건 당국 지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에 지출되었을 모든 카운티, 통합시, 보건 당국, 주 또는 연방 자금을 보충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배정된 연방 자금은 섹션 15904 (d)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해 선정된 카운티, 통합시, 카운티 컨소시엄 또는 보건 당국에 상환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 비용은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 배정액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 자금에 대한 모든 배정액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이루어진 배정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Section § 15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에 제출되는 제안된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요건, 등록 절차, 그리고 메디캘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기준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또한 품질 관리 시스템, 서비스 대상 인구, 참여 의료 제공자, 그리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공될 건강 혜택, 진료 관리 서비스, 개인당 비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금 출처, 프로그램이 지역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견고한 의료 기록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존 메디캘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a) 제안된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a)(1) 자격 기준.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a)(2)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 등록을 증명하는 식별 시스템을 포함하는 심사 및 등록 절차.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a)(3) 메디캘, 건강가족 프로그램 또는 영유아 및 산모 접근 프로그램 등록 자격이 있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심사 절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b)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될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c) 서비스 대상 인구에 대한 설명.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d)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목록.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e)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에 사용될 조직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주치의 제도 지정 및 자격 있는 개인을 주치의에게 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f) 제공될 건강 혜택 목록으로, 예방 및 일차 진료 서비스와 이들이 어떻게 홍보될 것인지를 포함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g) 제공될 진료 관리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설명.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h) 서비스 대상 개인당 평균 비용 계산.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i) 서비스 대상 개인 수.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j) 제안된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가 제공자 및 기타 기관에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지출을 할 메커니즘으로, 2007년 9월 1일까지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각 프로그램 연도에 대한 할당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k) 지역 비연방 자금 분담금의 출처에 대한 설명.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l) 제안된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이 지역 의료 안전망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m) 병원 재정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섹션 1115 메디케이드 시범 프로젝트 면제 번호 11-W-00193/9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요청된 데이터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인이 서명한 동의서.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n) 기존 전자 의료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시스템의 사용.
(o)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5(o) 현재 메디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제안된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이 메디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건강보험 보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Section § 1590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어떤 계획(이니셔티브)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학술 기관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평가는 프로그램들이 이전에 명시된 특정 성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평가를 위해 해당 부서와 프로그램 자체 모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는 관련 입법 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07

Explanation

부서는 이니셔티브로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연방 및 주 요건,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면제와 관련된 재정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 9월까지, 부서는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의 자격 및 혜택에 대한 변경 사항을 연방 정부에 제안해야 합니다.

부서는 할당된 자금의 지출 수준을 최소 분기별로 확인해야 하지만, 지원 기금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절차는 특정 공공 계약법에서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부서는 게시판이나 서한을 사용하여 이행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향후 지침에 대해 입법 위원회에 계속 알려야 하며,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a) 부서는 이니셔티브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적용 가능한 연방 요건 및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병원 재정 및 건강 보험 확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 섹션 1115 메디케이드 시범 프로젝트 면제 번호 11-W-00193/9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b)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서는 2006년 9월 1일까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의 구조, 자격 및 혜택에 대한 제안된 면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c) 부서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할당액의 지출 수준을 최소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d) 건강 관리 지원 기금에서 건강 관리 보장 이니셔티브를 위해 제공된 어떠한 자금도 부서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e) 건강 관리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본 조항에 기술된 절차의 일부를 포함한 신청 요청,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카운티 연합 또는 보건 당국과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섹션 101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f) 부서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초기에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모든 긴급 규정은 섹션 15908에 따라 본 조항이 폐지되는 날짜 이후에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g)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g)(f)항의 대안으로, 그리고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제 조치 없이 제공자 게시판, 카운티 서한, 매뉴얼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제공자 게시판, 카운티 서한, 매뉴얼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발행할 의도를 발행 최소 5일 전에 입법부의 재정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본 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제공자 게시판, 카운티 서한, 매뉴얼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의 사본을 입법부의 재정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7(h) 부서는 본 조항의 이행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하여 이해 관계자 및 적절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5908

Explanation

이 법은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입법부에 알리고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선언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이 법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책임자는 연방 보건 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8(a) 이 부분은 국장이 선언문을 작성하는 날부터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선언문은 국장이 보관하고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선언문에는 파트 3.6 (섹션 15909부터 시작하는) 및 섹션 15909.1에 정의된 시범 프로젝트의 특별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승인된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되어 파트 3.6 (섹션 15909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승인을 구했던 각 건강보험 보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 시범 프로젝트 및 파트 3.6 (섹션 15909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승인된 경우 저소득층 건강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부분은 선언문이 작성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폐지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8(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8(b)(a)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국장은 해당 선언문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국무장관과 입법 고문에게 선언문을 보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8(c)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5908(c)(a)항에 따른 이 부분의 폐지 발효일까지, 국장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승인을 받은 이 부분에 따른 프로젝트의 모든 연장, 수정 또는 계속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