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특정 조항에서 이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해서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이 카운티에 대한 기존의 매칭 자금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복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1991-92 회계연도부터 주정부가 실제 비연방 비용의 70% 또는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배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2011-12 회계연도부터는 자금 지원 및 지출 규정이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0101.1

Explanation

이 법은 1991-92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와 카운티 간의 비용 분담 방식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재택 지원 서비스 행정 비용의 70%를 부담하지만, 이는 입법부가 정한 금액까지만 해당됩니다. 제20편에 따라 받은 연방 기금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주정부 분담액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017-18 회계연도부터는 각 카운티가 다른 조항(섹션 12306.16)에 명시된 카운티 IHSS 노력 유지(County IHSS Maintenance of Effort)에 따라 비연방 비용에 대한 자체적인 특정 분담액을 가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1(a) 1991-92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재택 지원 서비스 행정 요건 비용에 대한 주정부의 분담액은 실제 비연방 지출의 70퍼센트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책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1(b) 연방 사회보장법 제20편 (42 U.S.C. Sec. 1397 이하)에 따라 수령하고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재택 지원 서비스 행정을 위해 입법부가 책정한 연방 기금은 주정부 비용 분담액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 목적을 위한 연방 지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1(c)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1(c)(a) 및 (b)항에도 불구하고, 2017-1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재택 지원 서비스 행정 요건의 비연방 비용에 대한 각 카운티의 분담액은 섹션 12306.16에 따른 카운티 IHSS 노력 유지(County IHSS Maintenance of Effort)로 한다.

Section § 10101.2

Explanation

2011-12 회계연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친척과 함께 주(州)의 후견을 받는 특정 이전 부양 아동(former dependent children)의 보호 비용 중 주(州)의 분담액의 79%를 부담했습니다. 2011-12 회계연도부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정부법 제30025조 및 제30026.5조에 명시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2(a) 2011-12 회계연도 이전에, 제3부 제2장 제4.5조 (제11360조부터 시작) 또는 제4.7조 (제11385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련 후견인(related guardians)의 피후견인(wards)이 된 이전 부양 아동(former dependent children)의 부양 및 보호를 위한 비용 중 주(州)의 분담액은 제11364조 및 제11387조에 명시된 금액의 비연방 분담액(nonfederal share)의 79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2(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1.2(b)(a)항에도 불구하고, 2011-12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는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지출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0025조 및 제30026.5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01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카운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용을 연간 예산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는 재정국이 승인한 특정 할당 계획을 통해 각 카운티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카운티가 계획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Section § 10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사회보장법 제4편 B항에 따라 받는 모든 연방 자금을 카운티(군)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는 필수적인 주 전체 정보 시스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0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던 일부 청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규칙상 나이가 많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지원을 받았고, 각각 2013년과 2014년 이전에 19세 또는 20세가 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19세가 되어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혜택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가 2012년부터 지방 자금으로 지급했던 이러한 혜택에 대해 연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a) 388조, 450조, 11253조, 11363조, 11386조, 11403조, 11403.2조, 11405조 및 16120조, 그리고 11400조 (r)항 및 (v)항에 명시된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b)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지원을 받아왔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되는 비성년 피부양자 또는 비성년 전 피부양자, 또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 지원을 받아왔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20세가 되는 비성년 피부양자 또는 비성년 전 피부양자는 21세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비성년 피부양자 또는 비성년 전 피부양자가 11403조에 명시된 다른 모든 해당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본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되는 비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b)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현재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비성년자에게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b)(1) 제9부 제3편 제2장 제4.5조 (11360조부터 시작).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b)(2) 제9부 제3편 제2장 제4.7조 (11385조부터 시작).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b)(3) 제9부 제3편 제2장 제5조 (11400조부터 시작).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b)(4) 제9부 제4편 제2.1장 (16115조부터 시작).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b)(5) 11253조 및 11405조.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c)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본 조항 (b)항 (3)호 또는 11253조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지 못했던 비성년자 중, 본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전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388조 (e)항에 따라 법원에 재진입을 청원할 수 있다. 본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19세가 되는 비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 (b)항 (1)호, (2)호 또는 (4)호 또는 11405조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지 못했던 비성년자 중, 본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전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해당 부서는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이 청년들이 혜택을 재개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연방 재정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3.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는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카운티 자체 자금으로 지원을 제공했던 (a)항에 명시된 자격 있는 비성년 피부양자 또는 비성년 전 피부양자를 대신하여 연방 자금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해받지 않는다.

Section § 10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복지, 위탁 양육, 입양 서비스 및 성인 보호 서비스에 대한 2011년 변경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서비스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매년 4월 15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카운티가 특정 프로그램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받는 자금, 사회복지사 업무량, 그리고 직원 직위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더 나은 서비스 비율을 위해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살펴봅니다.

해당 부서는 입법부 직원 및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보고서가 적절한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a) 입법부는 아동 복지 서비스, 위탁 양육, 입양 및 성인 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의 2011년 재편성 영향이 초기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악되고 평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또한 입법부는 이러한 영향에 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며, 주 및 카운티가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b) 주 사회복지국은 매년 입법부의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 및 지출 데이터 요약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c)(1) 보고서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 및 게시되어야 하며, 정부법 30025조 (f)항 (16)호 (A)소항 (i)호부터 (vii)호까지에 기술된 프로그램에 대한 각 카운티의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c)(2) 보고서는 또한 각 카운티가 정부법 30025조에 따라 생성된 보호 서비스 성장 특별 계정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액수, 카운티별 아동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 업무량, 그리고 지역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의 승인된 직위 수를 포함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c)(3) 보고서는 또한 연방 Title IV-E 면제에 따라 참여하고 청구하는 카운티의 보고된 지출, 해당 카운티가 자금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캘리포니아 SB 2030 연구로도 알려진 10609.5조에 따라 수행된 평가에서 권고된 최적의 업무량 비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카운티가 얼마나 근접했는지도 포함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0104(d) 해당 부서는 입법부가 원하는 성과 및 지출 보고 세부 수준과 일치하는 보고 형식을 개발하기 위해 입법부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