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5
Section § 10100
Section § 10101
Section § 10101.1
이 법은 1991-92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와 카운티 간의 비용 분담 방식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재택 지원 서비스 행정 비용의 70%를 부담하지만, 이는 입법부가 정한 금액까지만 해당됩니다. 제20편에 따라 받은 연방 기금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주정부 분담액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017-18 회계연도부터는 각 카운티가 다른 조항(섹션 12306.16)에 명시된 카운티 IHSS 노력 유지(County IHSS Maintenance of Effort)에 따라 비연방 비용에 대한 자체적인 특정 분담액을 가집니다.
Section § 10101.2
2011-12 회계연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친척과 함께 주(州)의 후견을 받는 특정 이전 부양 아동(former dependent children)의 보호 비용 중 주(州)의 분담액의 79%를 부담했습니다. 2011-12 회계연도부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정부법 제30025조 및 제30026.5조에 명시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0102
Section § 10103
Section § 10103.5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던 일부 청년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규칙상 나이가 많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지원을 받았고, 각각 2013년과 2014년 이전에 19세 또는 20세가 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19세가 되어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혜택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가 2012년부터 지방 자금으로 지급했던 이러한 혜택에 대해 연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1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복지, 위탁 양육, 입양 서비스 및 성인 보호 서비스에 대한 2011년 변경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서비스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매년 4월 15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카운티가 특정 프로그램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받는 자금, 사회복지사 업무량, 그리고 직원 직위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더 나은 서비스 비율을 위해 연방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살펴봅니다.
해당 부서는 입법부 직원 및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보고서가 적절한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