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숙을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설정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1) 주 내 청소년 노숙을 예방하고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1)(A) 주 내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를 측정 가능하게 감소시킵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1)(B) 청소년이 가족 또는 법적 보호자와 분리되어 발생하는 노숙 경험의 기간과 발생 횟수를 줄임으로써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구성 비율을 측정 가능하게 증가시킵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1)(C) 캘리포니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노숙 경험의 기간과 빈도를 감소시킵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1)(D) 사회 서비스, 아동 복지 서비스, 지역 센터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접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 간 파트너십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접근 장벽을 감소시킵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 성과 측정 기준을 정의하고 목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와 그들의 의존 상태, 비행 상태, 가족 재결합 상태, 주거 상태, 프로그램 참여 및 가출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카운티 수준 및 주 전체 측정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B) 주 및 카운티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는 청소년 노숙 및 그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주 자금 수령의 조건이 됩니다. 모든 수령자는 그들의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에서 얻은 모든 관련 데이터를 위원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공유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C) 위원회는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HMIS)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D) 데이터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D)(i) 가족법 섹션 6211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위원회에 데이터를 보고하기 전에 수정(삭제)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a)(2)(D)(ii) 가족법 섹션 62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리고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이 섹션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가정 폭력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b)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 및 실천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b)(1) 정책, 관행 및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 주 사회 서비스국, 기타 적절한 주 및 카운티 기관 및 부서,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61(b)(2) 자금이 확보되는 한, 신규 및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 전체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특히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술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증거 기반 및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Amended by Stats. 2024, Ch. 50, Sec. 18. (AB 169) Effective July 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