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5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인 문제 해결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협의회'는 캘리포니아 주 노숙인 문제 관련 기관 간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는 주거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약물 사용이나 신용 이력과 같은 문제로 인해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지원 서비스 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권리와 차별 없는 세입자 선정을 강조합니다.

'주거 우선(Housing First)'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인 서비스와 함께 즉각적인 주거 접근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이 조항들은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고려 사항을 통해 노숙 청소년을 돕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 기관의 이니셔티브를 의미하며, 이 용어들과 상충되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a) “협의회”는 캘리포니아 주 노숙인 문제 관련 기관 간 협의회(California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를 의미하며, 이는 이전에 8257조에 따라 설립된 노숙인 조정 및 재정 협의회(Homeless Coordinating and Financing Council)로 알려져 있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는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1) 신청자의 금주 여부 또는 약물 사용, 치료 완료 또는 서비스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를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세입자 심사 및 선정 관행.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2) 신청자는 신용 또는 재정 이력 불량, 불량하거나 없는 임대 이력, 임대차와 관련 없는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주거 준비성” 부족을 나타내는 행동을 이유로 거부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3) 쉼터, 거리 노숙인 지원, 드롭인 센터 및 노숙을 경험하는 취약 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직접적인 의뢰 수용.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4) 치료 목표보다는 참여와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미리 정해진 목표 없이 세입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계획을 가진 지원 서비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5) 서비스 참여 또는 프로그램 준수는 영구 주거 임대차의 조건이 아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6) 세입자는 캘리포니아 민법, 보건 및 안전법, 정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가진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7) 다른 임대차 위반 없이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그 자체만으로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8) 통합 평가 및 진입 시스템을 갖춘 지역사회에서, 자금 지원 인센티브는 “선착순” 외의 기준(노숙 기간 또는 만성 노숙, 조기 사망 취약성, 또는 위기 서비스의 높은 이용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적격 세입자를 우선시하는 지원 주택 세입자 선정 계획을 장려한다. 우선순위 결정에는 지역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분류 도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고비용, 고수요 노숙인 거주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9) 동기 부여 면담 및 고객 중심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 참여를 위한 증거 기반 관행에 대해 훈련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관리자 및 서비스 코디네이터.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10) 서비스는 약물 및 알코올 사용과 중독을 세입자 삶의 일부로 인식하는 해악 감소 철학에 기반하며, 세입자는 약물 및 알코올 사용에 대해 비판단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 더 안전한 관행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으며, 세입자가 원할 경우 증거 기반 치료와 연결된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b)(11) 프로젝트 및 특정 아파트는 장애를 수용하고, 해악을 줄이며, 세입자 간의 건강, 공동체 의식 및 독립성을 증진하는 특별한 물리적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c) “노숙인(Homeless)”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91.5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정의를 가진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d)(1) “주거 우선(Housing First)”은 회복을 위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도구로서 주거를 사용하고, 노숙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영구 주거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증거 기반 모델을 의미한다. 주거 우선 제공자는 필요하고 요청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주거를 서비스 참여에 따라 좌우되지 않게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d)(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d)(2)(A) “주거 우선(Housing First)”은 주거 및 서비스 제공자가 수혜자가 영구 주거에 접근하고 장기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또는 고용을 확보하도록 돕는 한, 기간 한정 임대료 또는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d)(2)(A)(B) 기간 한정 노숙 청소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25세 미만의 비동반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문화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제공자는 적절하고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 청소년과 협력하여 가족 재결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퇴거 시, 프로그램은 세입자를 다른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적절한 주거 옵션과 연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노숙으로의 퇴출은 극히 드물어야 하며, 세입자가 주거 탐색, 위치 선정 및 입주 지원을 거부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5(e) “주정부 프로그램(State programs)”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가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 쉼터, 임시 주거, 주거 또는 주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 실행 또는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 장과 상충되는 요건을 가진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Section § 82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숙인 대책 협의회 간의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안정적인 주택 제공을 우선시하는 '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원칙에 맞춰 업데이트된 지침을 갖춰야 합니다. 가석방자와 그들의 회복 주택과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에는 참가자 계약, 대안 주택 옵션, 그리고 데이터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a)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주정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숙인 대책 협의회와 협력하여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를 통합하는 지침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b) 2019년 7월 1일까지,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주정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는 기존 지침 및 규정에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가 이미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협의회와 협력하여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를 통합하는 지침 및 규정을 개정하거나 채택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 교정 및 재활국이 관리하며 캘리포니아 법규 제15편 제3000조에 정의된 가석방자를 위한 (3)항에 정의된 회복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Returning Home Well 프로그램, 최적화된 프로그램 전문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 수감자 재사회화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교정 및 재활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A)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숙인 대책 협의회와 협력하여, 주의회,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금을 받는 개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관련 주법 요건에 따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B) 제8255조 (b)항의 (5)항부터 (7)항까지에 기술된 요소를 제외한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를 준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 회복 주택 프로그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 회복 주택 프로그램 참가자는 입소 시 참가자와 프로그램 관리자 양측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여, 개인이 회복 주택 프로그램에서 퇴거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 자동으로 회복 주택 프로그램에서의 퇴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i) 프로그램 참가자를 임시 보호소, 영구 주택 또는 전환 주택을 포함한 대안 주택 옵션에 연결하려는 노력은 기록되어야 한다. 회복 주택 프로그램 참가자가 회복에 중점을 둔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선택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퇴소되거나, 주택에서 퇴거되는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는 위해 감소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옵션을 포함한 다른 주택 및 서비스 옵션에 접근하고 대안 주택 배치를 식별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떠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ii)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프로그램에서 떠날 것임을 알리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ii)(I) 영구 주택으로의 세입자 주택 안내 서비스.
(II) 대안 주택 제공자와의 연결.
(III) 지원 서비스 이용.
(IV) 지역 조정 입소 시스템으로의 등록.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ii)(V) 주택 안내를 제공하는 파트너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따뜻한 인계.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v) 회복 주택 프로그램 관리자는 퇴소하는 각 프로그램 참가자의 주택 결과를 프로그램의 주정부 자금 출처에 매년 추적 및 보고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c)(1)(C)(iv)(I) 해당 연도에 프로그램 자금으로 서비스를 받은 주택이 필요한 노숙인 수 및 서비스 대상 인구의 인구 통계.
(II) 프로그램 자금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모든 개인에 대한 결과 데이터(개인이 연결된 주택 유형, 개인이 퇴소한 주택 유형, 성공적인 주택 퇴소 비율, 성공적이지 못한 주택 퇴소 유형 포함).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v) 해당 국은 노숙으로의 퇴소가 극히 드물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v)(2) 교정 및 재활국은 전 수감자에게 회복 주택 프로그램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주택과의 연결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통합을 위한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7)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v)(7)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v)(7)(1)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혜자 또는 기관은 요청 시 본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수혜자들이 요건 충족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 항에 따라 부여된 연장은 2023년 7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의 목적상, “성실한 노력”은 (6)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 지원에 참여하는 것과 본 세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v)(8) 본 세부 조항의 목적상, 필수 데이터 요소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표준에서 가져온 보편적 데이터 요소 (항목 3.01–3.917) 및 공통 데이터 요소 (항목 4.02–4.20 및 개별 연방 파트너 프로그램 요소의 항목 W5)이다. 필요한 경우, 본 항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연방 변경으로 인해 필수 데이터 요소는 연방 표준과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v)(9) 2022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직원은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완전히 수집된 집계 데이터 요약을 수령 후 45일 이내에 관련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각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위원회 직원은 데이터를 실질적인 분석, 요약 통계 또는 기타 조사 결과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를 공유, 공개적으로 사용 또는 참조하기 최소 14일 전에 각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6(e) 본 장의 적용을 받는 회복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 및 지역 교정 위원회 성인 재진입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본 장의 요건을 장래에 적용해야 한다.

Section § 82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의 목표는 노숙인 관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요 목표는 자금 조달 기회를 조정하고, 정책 권고를 하며,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협의회는 여러 주정부 부서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반영하는 자문 위원회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노숙 경험이 있는 위원들은 보상을 받으며, 이 보상은 세금 및 정부 프로그램 자격 요건 고려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a) 주지사는 노숙인 문제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를 설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 협의회는 다음의 모든 목표를 가져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 본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2)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인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주류 자원, 혜택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3) 노숙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도달할 목적으로, 주정부 기관 및 부서, 지방 정부 기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속 돌봄 프로그램(Continuum of Care Program) 참여자, 연방 기관, 미국 노숙인 문제 기관 간 협의회(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4)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고, 25세 미만의 비동반 청소년을 포함하여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는 것.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5) 기존 자금 및 자금 신청을 조정하는 것. 본 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의 배정 또는 배정 공식을 재구성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5)(A) 자금 신청 기회에 대해 적격 신청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의회 직원은 전략적 자금 조달 안내서와 신규 또는 기존 자금 조달 기회 달력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5)(B) 주정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는 분기별로 협의회에 신규 또는 기존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6) 입법자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정책 및 절차적 권고를 하는 것.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7) 노숙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가진 주정부 기관을 위한 자금 조달 기회(연방 및 자선 기금 조달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식별하고 모색하며, 해당 주정부 기관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것.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8) 자원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기존 자원에 접근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운영 및 자본 자금에 대한 공통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및 부서 간, 그리고 주정부 기관 및 부서와 지방 관할 구역 간의 협약을 중개하는 것.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9)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인 문제 해결에 대한 주 전체의 촉진자, 조정자 및 정책 개발 자원 역할을 하는 것.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0) 주지사, 연방 내각 구성원 및 의회에 노숙인 문제 및 노숙인 문제 감소 노력에 대해 보고하는 것.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1) 협의회의 전략과 목표 달성에 있어 책임성과 결과를 보장하는 것.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2) 소규모 지역사회 및 농촌 지역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식별하고 이행하는 것.
(1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을 통해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 전체 데이터 시스템 또는 웨어하우스(Homeless Data Integration System으로 알려짐)를 구축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노숙인 관련 데이터를 Medi-Cal 프로그램(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및 CalWORKs(제9부 제3편 제2장(제11200조부터 시작))와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의 노숙인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이다.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연속 돌봄(continuums of care)은 연방 법률에 따라 건강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집된 데이터 요소를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A) 협의회 직원은 필수 데이터 요소의 형식과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B) 협의회 직원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제8256조 (d)항 (8)호에 따라 데이터 요소, 공개 형식 또는 공개 빈도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C)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C)(i) 주 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회 직원은 본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속 돌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C)(i)(ii) 협의회 직원은 요청 시,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의 주거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주거 및 노숙인 프로그램과 기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별 수준 데이터를 협의회 구성원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M) 재활국장.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N) 주립병원국장.
(O)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O)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집행 이사.
(P)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P) 비상 서비스 국장.
(Q)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Q) 공공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는 주 교육부 대표.
(R)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 대표: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ii) 캘리포니아 대학교.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iii)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2)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두 개의 다른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한 명씩 위원을 의회에 임명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3) 의회는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자, 노숙 경험이 있는 개인, 자선 단체 구성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거나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4) 의회는 분기별로 최소 한 번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 의회는 자문 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침을 구하고, 최소 연 2회 자문 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 제11123.5조에도 불구하고, 자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의회와 함께 개최되는 회의를 포함하여 자문 위원회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주요 물리적 회의 장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의회 공동 의장은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1) 이전에 노숙을 경험한 성 기반 폭력 생존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2)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연속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기관 또는 단체 대표.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3) 노숙 문제 해결 및 다른 주 모범 사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해관계자.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4)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 및 성 기반 폭력 생존자 위원회 대표.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5)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현재 또는 이전 노숙인.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6)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현재 또는 이전 노숙 청소년.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7) 발달 장애가 있는 현재 또는 이전 노숙인.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8) 이 자문 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위원 중 한 명을 매 분기별 의회 회의에 참여시켜 자문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공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e)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구성원 또는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구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의회가 설립한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구조는 자체 회의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f)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c)항에 따라 의회에 대표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주 노숙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기관 또는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f)(1) 의회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유사한 행정 구조에 참여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f)(2) 해당 주 노숙인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공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1) 노숙인이거나 노숙인이었던 의회, 자문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일당 및 여비 또는 기타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1)(A) 노숙인이거나 노숙인이었던 의회 구성원은 공무 수행에 종사하는 각 일에 대해 일당 100달러($100)를 지급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도 상환받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1)(B) 노숙인이거나 노숙인이었던 자문 위원회 구성원은 공무 수행에 종사하는 각 일에 대해 일당 100달러($100)를 지급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도 상환받는다.

Section § 825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부서 및 기관의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주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01(a) 섹션 8257의 세분 (l)에 제공된 권한과 일치하게, 위원회는 관련 주 부서 및 기관의 프로그램 및 행정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01(b) 위원회는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능을 관리하도록 주 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Section § 8257.1

Explanation

이 법은 노숙을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자금과 기존 자원을 더 잘 연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미래 계획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정 위원회는 주 전체 노숙자 실태 평가를 완료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 평가는 자금, 서비스 범주, 지리적 분포를 포함하여 노숙 문제를 다루는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평가는 프로그램, 그 결과, 그리고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인구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택 단위, 재정 지원, 긴급 보호소 가용성, 제공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노숙에서 벗어나게 하고 노숙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관련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며, '만성 노숙' 및 '노숙자'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제공됩니다. 데이터 수집 및 공유가 장려될 것이며, 기존의 지역 데이터를 평가를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 입법부의 의도는 노숙을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할당된 자금을 기존의 보호 및 주거 자원과 연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주정부 기관에 미래 투자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정 위원회는 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할 주 전체 노숙자 실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수행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비보호 아웃리치 서비스, 긴급 보호소, 주거 또는 주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 시행 또는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i) 주 전체 및 주 내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노숙자 개입 및 서비스 범주를 식별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ii) 지방 관할 구역에 배분된 자금의 액수와 관리 기관이 명시한 의도를 취합합니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iii) 주거 또는 노숙 관련 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자금을 요청하는 지방 관할 구역이 명시한 개입 유형별로 (ii)항에 따라 식별된 자금의 의도된 사용처를 식별합니다.
(iv)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iv)
(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iv)(ii)항에 따라 식별된 자금의 조건 또는 전제를 비주정부 자금 활용과 관련하여 식별합니다.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A)(v)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 불가능 사유를 명시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B)(A)항에 따라 식별된 각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HMIS), 노숙자 데이터 통합 시스템(HDIS) 또는 기타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가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B)(A)(i)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한 영구 주택 단위의 수.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B)(A)(ii)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한, 노숙을 예방하거나 개인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임대료 보조금, 바우처 또는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 금액.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B)(A)(iii)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한 긴급 보호소 침대, 바우처 또는 단위의 수.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B)(A)(iv)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한 통합 지원 서비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 식별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수와 인구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인구 대비 노숙자 인구를 설명하기 위한 다음 하위 인구 범주를 기반으로 한 연령, 인종, 민족 및 기타 인구 통계 전반의 불균형에 대한 정량화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i) 청년층.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ii) 비동반 미성년자.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iii) 만성적 또는 비만성적 노숙 패턴을 경험하는 독신 성인, 또는 첫 노숙을 경험하는 독신 성인.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iv) 50세 이상의 성인.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v) 재향 군인.
(v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C)(vi) 만성적 또는 비만성적 노숙 패턴을 경험하는 가족, 또는 첫 노숙을 경험하는 가족.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항에 따라 식별된 주거 또는 노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i) 연령, 성별 및 인종별 하위 그룹별로 서비스 또는 개입 유형에 따라 연간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수.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ii)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미래 사용 및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시스템 고객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서비스 조합 사용.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iii) 노숙에서 벗어나는 개인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서비스 조합.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iv)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한 평균 기간 및 빈도,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부터 개인이 영구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노숙 문제를 해결한 날짜까지의 기간.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v) 수혜자의 연령, 인종 및 성별 특성별로 세분화된 각 주택 유형 및 각 개입 유형.
(v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vi) 노숙 예방 서비스를 이용한 후 노숙이 예방된 개인의 수.
(v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vii)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vii)(B)항에서 식별된 자원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C)항에 설명된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로 세분화된 정보.
(v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viii) 프로그램 유형별로 현재 영구 및 임시 주택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ix)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D)(A)(ix) 노숙자 대응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추가 데이터.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1)(E)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 불가능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A) (1)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목적상, HDIS, 노숙인 지원 기금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의 데이터, 주 전체 및 지역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주택 재고 조사, 그리고 주정부 지원 기관(주 교도소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교도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노숙 상태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수 또는 비율에 대한 이용 가능한 주 전체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평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A)(B) 조정 위원회는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연방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기술 지원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A)(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A)(C)(1)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 목적상, 지방 정부는 조정 위원회 또는 주 전체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다른 요청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필요 또는 격차에 대한 기존 지역 분석에서 얻은 기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A)(D) 조정 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까지 주택 및 지역 개발 위원회, 예산 위원회, 상원 주택 위원회, 그리고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a)(2)(A)(E) 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및 지역 개발 위원회, 예산 위원회, 상원 주택 위원회, 그리고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에 최종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b)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b)(1) “만성 노숙(Chronic homelessness)”은 2020년 1월 1일 당시의 연방 규정집 제24편 578.3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b)(2) “주정부 지원 기관(State-funded institutional settings)”은 사법, 소년 사법, 아동 복지 및 보건 의료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b)(3) “청년 성인(Young adult)”은 18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의미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b)(4) “노숙 위험군(Persons at risk of homelessness)”은 미국 법전 제42편 11302(a)(5)조에 설명된 상황에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1(b)(5) “노숙(Homeless)”은 2019년 1월 10일 당시의 연방 규정집 제24편 578.3조에 정의된 의미와 동일하다.

Section § 8257.2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위원회에 대표자가 있는 주정부 기관이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주정부 지원 기관을 떠나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의 수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데이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조정 위원회가 지역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받으면, 45일 이내에 해당 주정부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위원회와 기관은 데이터 전달에 협력하여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석에 사용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및 '주정부 지원 기관 환경'과 같은 용어는 사법, 아동 복지 및 의료 시스템과 같은 특정 예시를 포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8257.1에 기술된 평가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승인하는 목적을 위해, 조정 위원회에 위원을 둔 주정부 기관은 해당 주정부 기관과 관련된 데이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정부 지원 기관 환경에서 나와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의 수 또는 비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정부 기관은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연장을 허용받아야 한다. 주정부 부서 또는 기관은 이 세분화에 따라 제공된 개인 식별 데이터를,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b) 조정 위원회는 섹션 8257.1에 따라 수집된 지역 데이터를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각 관리 주정부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b)(1) 조정 위원회와 이 세분화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주정부 기관은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을 준수하고 요청을 실행할 직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수집된 지역 데이터의 전달 형식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b)(2) 가능한 경우, 조정 위원회는 이 세분화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주정부 기관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참조하기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실질적인 분석 요약 통계 또는 기타 발견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c)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c)(1) “개인 식별 정보”는 민법 섹션 1798.79.8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2(c)(2) “주정부 지원 기관 환경”은 사법, 소년 사법, 아동 복지 및 의료 환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