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a) 주지사는 노숙인 문제에 관한 기관 간 협의회(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를 설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 협의회는 다음의 모든 목표를 가져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 본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2)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인 문제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주류 자원, 혜택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3) 노숙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도달할 목적으로, 주정부 기관 및 부서, 지방 정부 기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속 돌봄 프로그램(Continuum of Care Program) 참여자, 연방 기관, 미국 노숙인 문제 기관 간 협의회(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4)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고, 25세 미만의 비동반 청소년을 포함하여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는 것.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5) 기존 자금 및 자금 신청을 조정하는 것. 본 항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의 배정 또는 배정 공식을 재구성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5)(A) 자금 신청 기회에 대해 적격 신청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의회 직원은 전략적 자금 조달 안내서와 신규 또는 기존 자금 조달 기회 달력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5)(B) 주정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는 분기별로 협의회에 신규 또는 기존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6) 입법자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정책 및 절차적 권고를 하는 것.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7) 노숙인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가진 주정부 기관을 위한 자금 조달 기회(연방 및 자선 기금 조달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식별하고 모색하며, 해당 주정부 기관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것.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8) 자원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기존 자원에 접근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운영 및 자본 자금에 대한 공통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및 부서 간, 그리고 주정부 기관 및 부서와 지방 관할 구역 간의 협약을 중개하는 것.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9)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인 문제 해결에 대한 주 전체의 촉진자, 조정자 및 정책 개발 자원 역할을 하는 것.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0) 주지사, 연방 내각 구성원 및 의회에 노숙인 문제 및 노숙인 문제 감소 노력에 대해 보고하는 것.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1) 협의회의 전략과 목표 달성에 있어 책임성과 결과를 보장하는 것.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2) 소규모 지역사회 및 농촌 지역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식별하고 이행하는 것.
(1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 노숙인 관리 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을 통해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 전체 데이터 시스템 또는 웨어하우스(Homeless Data Integration System으로 알려짐)를 구축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노숙인 관련 데이터를 Medi-Cal 프로그램(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및 CalWORKs(제9부 제3편 제2장(제11200조부터 시작))와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의 노숙인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이다.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연속 돌봄(continuums of care)은 연방 법률에 따라 건강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집된 데이터 요소를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A) 협의회 직원은 필수 데이터 요소의 형식과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B) 협의회 직원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제8256조 (d)항 (8)호에 따라 데이터 요소, 공개 형식 또는 공개 빈도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C)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C)(i) 주 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의회 직원은 본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속 돌봄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C)(i)(ii) 협의회 직원은 요청 시,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의 주거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주거 및 노숙인 프로그램과 기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목적으로, 노숙인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별 수준 데이터를 협의회 구성원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M) 재활국장.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N) 주립병원국장.
(O)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O)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집행 이사.
(P)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P) 비상 서비스 국장.
(Q)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Q) 공공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는 주 교육부 대표.
(R)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 대표: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ii) 캘리포니아 대학교.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13)(R)(iii)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2)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두 개의 다른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한 명씩 위원을 의회에 임명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3) 의회는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자, 노숙 경험이 있는 개인, 자선 단체 구성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거나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b)(4) 의회는 분기별로 최소 한 번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 의회는 자문 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침을 구하고, 최소 연 2회 자문 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 제11123.5조에도 불구하고, 자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의회와 함께 개최되는 회의를 포함하여 자문 위원회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주요 물리적 회의 장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의회 공동 의장은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는 자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1) 이전에 노숙을 경험한 성 기반 폭력 생존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2)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연속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기관 또는 단체 대표.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3) 노숙 문제 해결 및 다른 주 모범 사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해관계자.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4)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 및 성 기반 폭력 생존자 위원회 대표.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5)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현재 또는 이전 노숙인.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6)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현재 또는 이전 노숙 청소년.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7) 발달 장애가 있는 현재 또는 이전 노숙인.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d)(8) 이 자문 위원회는 위에서 설명한 위원 중 한 명을 매 분기별 의회 회의에 참여시켜 자문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공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e)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구성원 또는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구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의회가 설립한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구조는 자체 회의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f)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c)항에 따라 의회에 대표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주 노숙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기관 또는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f)(1) 의회 실무 그룹,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유사한 행정 구조에 참여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f)(2) 해당 주 노숙인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공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1) 노숙인이거나 노숙인이었던 의회, 자문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일당 및 여비 또는 기타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1)(A) 노숙인이거나 노숙인이었던 의회 구성원은 공무 수행에 종사하는 각 일에 대해 일당 100달러($100)를 지급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도 상환받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7(g)(1)(B) 노숙인이거나 노숙인이었던 자문 위원회 구성원은 공무 수행에 종사하는 각 일에 대해 일당 100달러($100)를 지급받으며,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도 상환받는다.
(Amended by Stats. 2024, Ch. 263, Sec. 2. (AB 799)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