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하는 행정관의 통제 하에 보건복지국 내에 특별 서비스국이 설치된다. 이 국의 의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0(a) 보건복지국 내 여러 사무소, 협의회, 위원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조정, 감독, 지시 및 조화시키는 것.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0(b) 해당 사무소, 협의회, 위원회 및 이사회가 각 단위가 설정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0(c) 여러 사무소, 협의회, 위원회 및 이사회 간에 업무, 노력 또는 프로그램의 중복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0(d) 해당 사무소, 협의회,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250(e) 보건복지국 장관 또는 보건복지국 내 부서가 장관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요청할 수 있는 특별 연구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