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60

Explanation

이 부분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법"임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이 장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161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소득 및 신고 상태에 따라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일회성 지급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공동 신고하는 부부, 세대주, 생존 배우자는 부양가족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350달러에서 7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을 청구한 경우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지정된 날짜까지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주 거주자였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신고자, 사망한 개인 또는 지급 시점에 수감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공동 신고자는 한 명의 수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지급액은 세금 환급이 아니며 12개월 동안 다양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직불카드나 만료된 수표를 사용하여 재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연방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 자격에 대해 연방 근로소득 환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각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회성 지급을 해야 한다. 자격 있는 수령인은 해당 금액의 지급을 한 번 이상 받을 수 없다. 지급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 "해당 금액"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A)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다음의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을 보고한 배우자의 경우: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A)(i) 15만 달러 ($150,00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은 700달러 ($70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350달러 ($350)가 지급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A)(ii) 25만 달러 ($250,000) 이하이고 15만 달러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500달러 ($50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250달러 ($250)가 지급된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A)(iii) 50만 달러 ($500,000) 이하이고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400달러 ($40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200달러 ($200)가 지급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B)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세대주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생존 배우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다음의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을 보고한 개인의 경우: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B)(i) 15만 달러 ($150,00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은 350달러 ($35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350달러 ($350)가 지급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B)(ii) 25만 달러 ($250,000) 이하이고 15만 달러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250달러 ($25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250달러 ($250)가 지급된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B)(iii) 50만 달러 ($500,000) 이하이고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200달러 ($20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200달러 ($200)가 지급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C)
(4)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C)(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다음의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을 보고한 그 외 다른 개인의 경우: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1(b)(1)(C)(4)(i) 7만 5천 달러 ($75,00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은 350달러 ($350)이며, 자격 있는 수령인이 (4)항 (A)소항 (i)호에 명시된 신고서에 세입 및 조세법 제17054조 (d)항 (1)호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한 경우 추가로 350달러 ($350)가 지급된다.

Section § 81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 기금'을 만듭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관련 법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지급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은 일반 기금에서 이 새로운 기금으로 돈을 옮기는 역할을 하지만, 필요한 금액까지만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지급액이 반환되면, 그 돈은 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 기금'에 남아있는 미사용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것입니다.

Section § 8163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가 지급금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주(州)에 이익이 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금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만료일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또는 미청구된 자금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주(州)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로 반환되어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다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州)는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금의 배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제3자 공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항 및 조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발행된 각 지급 방식에 대해 2026년 4월 30일 이내의 만료일을 포함해야 하며, 발행된 지급금 중 미사용 또는 미청구 잔액은 만료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예치할 것이며, 모든 미사용 잔액은 2026년 5월 31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81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금'으로 식별되는 지급금이 일반적으로 압류 명령을 통해 회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가족 부양비 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 배상금과 관련된 압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로부터 이러한 지급금을 직접 받는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인지하고 압류로부터 면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소급 기간'으로 알려진 특정 기간을 사용하여 면제되는 예금을 식별하기 위해 계좌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규칙을 성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 지급금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좌 검토' 및 '소급 기간'과 같은 용어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a)(1) Section 8161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금은 압류 명령으로부터 자동으로 면제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a)(2) 이 소항은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가족 부양비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될 형사 배상금에 대한 소송 또는 이를 판결하는 판결과 관련된 압류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 소항에 명시된 지급금을 주로부터 직접 받는 금융기관은 해당 지급금이 주에 의해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금”으로 표시되거나,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금으로 식별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다른 산업 표준 고유 식별자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모든 압류 명령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c)(1)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금을 압류 명령으로부터 면제할 때, 금융기관은 계좌 검토 중 소급 기간을 사용하여 면제되는 예금을 식별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c)(2) 금융기관은 연방 규정집 제31편 제212.5조 (a)항에 명시된 요건과 일치하게 일회성 계좌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d) 이 조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시도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지급금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법원 또는 기타 명령, 또는 규제 해석에 따른 책임 또는 규제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e)(1) “계좌 검토”란 소급 기간 동안 혜택 기관이 계좌에 혜택 지급금을 입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의 예금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e)(2) “압류 명령”이란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실행하기 위해 계좌의 자산을 동결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법원, 주 또는 주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인에 의해 발행된 영장, 명령, 통지, 소환장, 판결, 압류 또는 유사한 서면 지시를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64(e)(3) “소급 기간”이란 계좌 검토일 전날부터 시작되어 2개월 전 해당 월의 해당 일에 끝나는 2개월 기간 또는 해당일이 없는 경우 2개월 전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8165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장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