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9
Section § 8160
이 부분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법"임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Section § 8161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소득 및 신고 상태에 따라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일회성 지급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공동 신고하는 부부, 세대주, 생존 배우자는 부양가족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350달러에서 7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을 청구한 경우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지정된 날짜까지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주 거주자였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신고자, 사망한 개인 또는 지급 시점에 수감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공동 신고자는 한 명의 수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지급액은 세금 환급이 아니며 12개월 동안 다양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직불카드나 만료된 수표를 사용하여 재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연방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 자격에 대해 연방 근로소득 환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8162
Section § 8163
이 법은 주(州)가 지급금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주(州)에 이익이 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금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만료일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또는 미청구된 자금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주(州)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로 반환되어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다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64
이 법 조항은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세금 환급금'으로 식별되는 지급금이 일반적으로 압류 명령을 통해 회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가족 부양비 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 배상금과 관련된 압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로부터 이러한 지급금을 직접 받는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인지하고 압류로부터 면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소급 기간'으로 알려진 특정 기간을 사용하여 면제되는 예금을 식별하기 위해 계좌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규칙을 성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 지급금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좌 검토' 및 '소급 기간'과 같은 용어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