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a)(1) 제8150조 또는 제8150.2조에 따라 감사관이 지급하는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제8151조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 또는 계약된 기관이 지급하는 골든 스테이트 보조금, 그리고 제12201.7조에 따라 지급되는 지급금은 압류 명령으로부터 자동으로 면제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a)(2) 이 항은 아동 부양, 배우자 부양, 가족 부양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될 형사 배상과 관련된 소송 또는 판결에 따른 압류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지급금을 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지급금이 주에 의해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II”, 또는 “골든 스테이트 보조금”으로 표시되거나,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II, 또는 골든 스테이트 보조금으로 식별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타 산업 표준 고유 식별자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모든 압류 명령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c)(1)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II, 또는 골든 스테이트 보조금을 압류 명령으로부터 면제할 때, 금융기관은 계좌 검토 중 소급 기간을 사용하여 면제 예금을 식별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c)(2) 금융기관은 연방 규정집 제31편 제212.5조 (a)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일회성 계좌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d) 이 조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지급금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법원 또는 기타 명령, 또는 규제 해석에 따른 책임 또는 규제 조치를 받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e)(1) “계좌 검토”는 소급 기간 동안 혜택 기관이 계좌에 혜택 지급금을 입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의 예금을 검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e)(2) “압류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실행하기 위해 법원, 주 또는 주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인이 발행하는 영장, 명령, 통지, 소환장, 판결, 압류 또는 유사한 서면 지시를 의미하며, 계좌의 자산을 동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52(e)(3) “소급 기간”은 계좌 검토일 전날부터 시작하여 두 달 전의 해당 월일까지 또는 해당 월일이 없는 경우 두 달 전의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두 달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