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0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입원 정신 건강 치료를 받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기간 동안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퇴원 후에는 이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심리치료사에게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 위협을 가하면,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5년 동안 총기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무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금지를 해제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퇴원', '주치의', '치명적인 무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이 규칙들이 기존의 총기 제한에 추가된다고 명시합니다. 1992년 이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a) 누구든지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 질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환자가 해당 치료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섹션 5150, 5250 또는 53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 총기류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시설에서 퇴원한 후에는 이 소항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1) 누구든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증거법 섹션 1010의 (a)부터 (e)항에 정의된 면허 있는 심리치료사에게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 위협을 전달한 경우, 5년 동안 총기류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 또는 수령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5년 기간은 면허 있는 심리치료사가 해당 통신을 한 사람의 신원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한 날부터 시작된다. 이 소항에 규정된 금지 조항은 면허 있는 심리치료사가 해당 사람의 위협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람은 (3)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람의 청원에 따라 상급 법원이 증거의 우세에 의해 해당 사람이 총기류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총기류를 소유, 소지, 보관 또는 통제하거나, 수령 또는 구매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2) 섹션 8105의 (c)항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수령하면, 법무부는 이 소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통지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2)(A) 면허 있는 심리치료사가 해당 통신을 한 사람의 신원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총기류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거나, 통제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 통지서에는 금지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2)(B) 이 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람이 총기류를 소유, 소지,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는 사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3)(A) (1)항의 적용을 받는 누구든지 자신의 거주 카운티 상급 법원에 총기류를 소유, 소지, 보관 또는 통제하거나, 수령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이 제출될 때, 법원 서기는 심리 날짜를 정하고 해당 사람, 법무부 및 지방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은 해당 절차의 피청원인이 되며 지방 검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지방 검사의 신청에 따라 또는 자체 신청에 따라 상급 법원은 청원을 해당 사람이 진술 당시 거주했던 카운티 또는 해당 사람이 진술을 했던 카운티로 이송할 수 있다. 청원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무부는 섹션 8105에 기술된 보고서 사본을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요청 시 해당 사람과 지방 검사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 검사는 법원 서기로부터 심리 날짜를 통지받은 후 14일 이상 경과한 날짜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청원인이 해당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기밀 정보가 심리 중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공개 심리가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관련 당사자만 참석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범죄 기록 정보를 포함한 경찰 보고서, 그리고 증거법 섹션 352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 기타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증거는 이 항에 따른 심리에서 허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0(b)(3)(A)(B) 주민들은 해당 사람이 총기류를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음을 증거의 우세에 의해 입증할 책임을 진다.

Section § 8101

Explanation

이 법은 Section 8100 또는 8103에 따라 제한된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나 총기를 고의로 제공, 판매하거나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치명적인 무기의 경우, 처벌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총기를 제공하는 것은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는 Section 8100에 따라 특정 정의를 가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1(a) Section 8100 또는 8103에 명시된 자에게 고의로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 판매, 제공하거나 소유 또는 통제를 허용한 자는 형법 Section 1170의 subdivision (h)에 따라 징역에 처해지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진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1(b) Section 8100 또는 8103에 명시된 자에게 고의로 총기를 공급, 판매, 제공하거나 소유 또는 통제를 허용한 자는 형법 Section 1170의 subdivision (h)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1(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치명적인 무기"는 Section 8100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8102

Explanation

정신 건강 문제로 구금된 사람이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 무기들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됩니다. 경찰은 무기 반환 또는 처분 절차에 대한 영수증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람이 석방되면, 무기를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무기 반환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기를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은 무기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 심리를 요청할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으면, 무기는 궐석으로 몰수되지만, 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가 요청되면 30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 법원이 무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180일의 기간을 두고 파기되거나 판매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a) 정신 상태 검사를 위해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 또는 제8100조 또는 제8103조에 명시된 사람이 총기류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는 법 집행 기관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압수되며, 해당 기관 또는 경찰관은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보관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치명적인 무기"는 제8100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b)(1) 정신 상태 검사를 위해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으로부터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압수하는 경우,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치명적인 무기 또는 총기를 설명하고 총기의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 정보를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압수된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의 반환, 판매, 양도 또는 파기 절차를 해당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형법 제33800조에 명시된 영수증 및 통지를 제공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은 영수증 및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2) 해당 사람이 석방되는 경우, 시설의 책임 있는 전문인 또는 그 지정인은 압수되었을 수 있는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의 반환 절차를 해당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3) 보건 시설 직원은 구금된 사람이 석방될 때 압수 기관인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시설이 압수된 총기의 반환 절차에 관하여 해당 사람에게 필요한 통지를 제공했음을 기록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4) 본 항의 목적상, 압수된 총기의 반환, 판매 또는 양도 절차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와 형법 제6편 제4장 제11부 제2장(제338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가 포함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5) 본 조항에 따라 압수된 총기 중 성가신 물건, 미청구된 물건, 유기된 물건 또는 기타 파기 대상인 총기를 파기하는 대신, 법 집행 기관은 형법 제34005조에 따라 해당 총기를 보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c)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c)(b)항에 명시된 사람이 석방되면, 압수 기관인 법 집행 기관은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의 반환이 해당 사람 또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위해 고등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3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문제에 대한 심리 권리를 해당 사람에게 알리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청원서 제출 기간 연장 명령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일방적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방적 요청에 따라 부여된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청원서는 해당 사람이 보건 시설에서 석방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d) 법 집행 기관이 30일 기간 이내 또는 (c)항에 따라 발행된 법원의 일방적 명령으로 승인된 기간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형법 제6편 제4장 제11부 제2장(제338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요건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무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e)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사람에게 심리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서기에게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을 경우 압수된 총기 또는 무기를 몰수하는 궐석 명령이 내려질 것임을 알려야 한다. 압수된 총기의 경우, 해당 사람이 형법 제33870조에 따라 총기를 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지 않는 한, 몰수 기간은 형법 제33875조에 따라 180일이다. 본 항의 목적상, 해당 사람의 최종 알려진 주소는 해당 사람이 구금 또는 체포될 당시 법 집행관에게 제공한 주소로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f) 해당 사람이 응답하여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 서기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법원 서기는 해당 사람과 지방 검사에게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2(g) 해당 사람이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은 궐석 명령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람이 형법 제33870조에 따라 총기를 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지 않는 한, 법원이 궐석을 선고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총기를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ection § 8103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질환이나 정신 이상으로 인해 위험하다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특정 개인이,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총기,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에 통지하고 이러한 개인이 총기를 포기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 건강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상태가 호전되면, 총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총기 소지 금지와 관련된 보고 및 심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입원한 사람들은 5년 동안 또는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격 재평가를 위해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설은 이러한 사례를 법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모든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총기 소지 자격 평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구금형에 처해집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1) 1955년 10월 1일 이후, 어떤 주 법원에 의해 정신 질환 또는 정신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결받았거나, 정신 이상 성범죄자로 판결받은 사람은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인이 치료에서 퇴원 시 또는 그 이후에 해당인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판결 법원의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해당인이 증명서 발급 이후에 다시 정신 질환 또는 정신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법원에 의해 판결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2) 법원은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해당 개인이 판명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명령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1)항에 기술된 대로 발급된 증명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증명서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3)(1)항에 기술된 사람은 해당 주 법률 및 지역 절차에 따라, 해당인이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판명된 법원 명령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포기해야 하며, 포기 증명을 위해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1) 형법 제1026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범죄에 대해 정신 이상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살인, 신체 상해, 피해자가 고의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형법 제207조, 209조 또는 209.5조 위반,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차량 강도 또는 강도, 차량법 제635조에 정의된 트레일러 코치 또는 주택과 관련된 형법 제451조 또는 452조 위반, 구 형법 제262조 (a)항 (1)호 또는 (2)호 위반 또는 형법 제261조 (a)항 (2)호 또는 (3)호 위반, 1급 형법 제459조 위반, 살인 의도 폭행,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형법 제220조 위반, 형법 제18715조, 18725조, 18740조, 18745조, 18750조 또는 18755조 위반, 또는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할 위협이 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중범죄,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정의된 위 중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 위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2) 법원은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해당인이 판명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명령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3)(1)항에 기술된 사람은 해당 주 법률 및 지역 절차에 따라, 해당인이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판명된 법원 명령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포기해야 하며, 포기 증명을 위해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1) 형법 제1026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라 (b)항에 기술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 정신 이상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단, 형법 제1026.2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 법원이 해당인이 정신을 회복했다고 판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 법원은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해당인이 판명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명령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해당인이 정신을 회복했다고 판결할 때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판결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C) 그러나 이 항에 명시된 사람은 고등법원이 (5)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6)항에 따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하거나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A) (i) 이 세분항의 적용을 받는 각 사람에 대해, 시설은 입원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사람의 신원과 해당 사람이 시설에 입원하게 된 법적 근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A)(ii)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이 세분항에 명시된 법원 절차의 목적과 해당 사람이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A)(B) 시설은 이 항에 따라 법무부가 정한 방식으로 오직 전자적 수단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3) 퇴원 전 또는 퇴원과 동시에, 시설은 이 세분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이 5년 동안 금지되거나, 만약 그 사람이 이전 1년 동안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했기 때문에 72시간 구금을 위해 이전에 구금되고, 평가받고, 구금된 적이 있다면, 평생 동안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설은 해당 사람에게 시설 퇴원 후 72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소유, 점유 또는 통제하는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며, 주법 및 지역 절차에 따라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포기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시설은 해당 사람에게 이 세분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시설은 또한 해당 사람에게 법무부가 정한 가장 최신 “환자 총기 금지 및 심리 요청 권리 통지 양식” 사본을 제공하고, 작성된 양식 사본을 법무부가 정한 방식으로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양식을 시설에 배포해야 한다. 양식에는 해당 사람이 시설에 어떻게 의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양식에는 (5)항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요청 시 해당 사람의 정신 건강 기록을 적절한 법원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요청은 시설의 기록 관리자에게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송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설은 이 세분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양식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4) 법무부는 (1)항에 명시된 사람의 요청 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각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수사 목적으로만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양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항에 명시된 사람은 5년 기간 또는 평생 금지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한 번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심리 요청은 해당 부서가 정한 양식 또는 동등한 언어를 포함하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j) 본 조항을 위반하여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받는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k) 본 조항에서 사용된 "치명적인 무기"는 제8100조에 의해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l) 본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는 법무부가 규정한 방식으로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m) 본 조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8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정신병원국이 총기와 폭발물 관련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중앙에 보관되어야 하며, 법무부(DOJ)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주로 허가를 처리하거나, 특히 형사 수사에 연루된 개인의 무기 또는 폭발물 소유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요청합니다. 이 기록들은 엄격하게 통제되며, 이러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주립 정신병원국은 제8100조 또는 제810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주립 정신병원국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을 편리한 중앙 위치에 보관하고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립 정신병원국은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이 기록들을 전자 형식으로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보건안전법 제12000조에 정의된 폭발물, 형법 제16250조, 제16530조 또는 제16640조에 정의된 장치, 형법 제16520조의 (a)항부터 (d)항까지를 포함하는 조항 또는 형법 제16840조의 (a)항에 정의된 장치, 형법 제16880조에 정의된 기관총, 형법 제17170조 및 제17180조에 정의된 단총열 산탄총 또는 단총열 소총, 형법 제30510조에 정의된 공격용 무기, 그리고 형법 제16460조에 정의된 파괴 장치의 허가 신청, 휴대, 소지, 구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한다. 또는 형사 수사 대상인 사람이 총기, 폭발물 또는 파괴 장치를 취득, 휴대 또는 소지하는 것과 관련된 수사의 일부로서 해당 사람이 총기를 취득, 휴대 또는 소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기록들은 법무부가 기록 내 정보 공개가 폭발물, 파괴 장치, 형법 제16250조, 제16530조 또는 제16640조에 정의된 장치, 형법 제16520조의 (a)항부터 (d)항까지를 포함하는 조항 또는 형법 제16840조의 (a)항에 정의된 장치, 단총열 산탄총, 단총열 소총, 공격용 무기 및 기관총의 허가 신청, 휴대, 소지, 구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형사 수사 대상인 사람이 총기, 폭발물 또는 파괴 장치를 취득, 휴대 또는 소지하는 것과 관련된 수사의 일부로서 해당 사람이 총기를 취득, 휴대 또는 소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105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DOJ)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총기 및 폭발물 취급이 금지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정신 건강 시설로부터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설들은 DOJ가 이러한 제한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사는 특정 개인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은 이를 DOJ에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 이 법은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기밀로 유지되며, 총기 소지 자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법적 절차 중에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유사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고된 개인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81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UC 데이비스 총기 폭력 연구 센터의 연구원들이 개인 총기 및 탄약 소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인가받은 비영리 연구 기관들도 유사한 제한 및 승인 하에 폭력 예방 연구를 위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 개인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보는 연구 또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접근이 거부되면 연구원들은 설명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연구원들에게 데이터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기 및 탄약 소유 및 점유 금지와 관련하여 본 장에 따라 법무부에 보고되어야 하는 개인 데이터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 기관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UC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총기 폭력 연구 센터 소속 연구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부서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형법 제 (14240)조에 의거하여, 해당 데이터는 폭력 예방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 기관 심사 위원회 또는 인간 대상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학술 및 정책 연구 목적으로 미국 교육부 또는 고등 교육 인증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다른 비영리 진정한 연구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하는 자료는 연구 또는 통계 활동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 또는 통계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이전, 공개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파생된 보고서나 출판물은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 된다. 해당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은 연구원에게 청구될 수 있다. 데이터 요청 또는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 서한이 거부되는 경우, 부서는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1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신 병원, 보건 시설, 그리고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법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현행법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단순히 명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