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1) 1955년 10월 1일 이후, 어떤 주 법원에 의해 정신 질환 또는 정신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결받았거나, 정신 이상 성범죄자로 판결받은 사람은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인이 치료에서 퇴원 시 또는 그 이후에 해당인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판결 법원의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해당인이 증명서 발급 이후에 다시 정신 질환 또는 정신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고 법원에 의해 판결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2) 법원은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해당 개인이 판명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명령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1)항에 기술된 대로 발급된 증명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증명서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a)(3)(1)항에 기술된 사람은 해당 주 법률 및 지역 절차에 따라, 해당인이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판명된 법원 명령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포기해야 하며, 포기 증명을 위해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1) 형법 제1026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범죄에 대해 정신 이상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살인, 신체 상해, 피해자가 고의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형법 제207조, 209조 또는 209.5조 위반,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차량 강도 또는 강도, 차량법 제635조에 정의된 트레일러 코치 또는 주택과 관련된 형법 제451조 또는 452조 위반, 구 형법 제262조 (a)항 (1)호 또는 (2)호 위반 또는 형법 제261조 (a)항 (2)호 또는 (3)호 위반, 1급 형법 제459조 위반, 살인 의도 폭행,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은 형법 제220조 위반, 형법 제18715조, 18725조, 18740조, 18745조, 18750조 또는 18755조 위반, 또는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할 위협이 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중범죄,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정의된 위 중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 위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2) 법원은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해당인이 판명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명령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b)(3)(1)항에 기술된 사람은 해당 주 법률 및 지역 절차에 따라, 해당인이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판명된 법원 명령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법 집행 기관에 포기해야 하며, 포기 증명을 위해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1) 형법 제1026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라 (b)항에 기술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 정신 이상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단, 형법 제1026.2조 또는 다른 주나 미국의 법률에 따라 구금 법원이 해당인이 정신을 회복했다고 판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 법원은 (1)항에 기술된 사람으로 해당인이 판명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명령 발부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해당인이 정신을 회복했다고 판결할 때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판결 후 1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C) 그러나 이 항에 명시된 사람은 고등법원이 (5)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6)항에 따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하거나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A) (i) 이 세분항의 적용을 받는 각 사람에 대해,
시설은 입원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사람의 신원과 해당 사람이 시설에 입원하게 된 법적 근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A)(ii)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이 세분항에 명시된 법원 절차의 목적과 해당 사람이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2)(A)(B) 시설은 이 항에 따라 법무부가 정한 방식으로 오직 전자적 수단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3) 퇴원 전 또는 퇴원과 동시에, 시설은 이 세분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이 5년 동안 금지되거나, 만약 그 사람이 이전 1년 동안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했기 때문에 72시간 구금을 위해 이전에 구금되고, 평가받고, 구금된 적이 있다면, 평생 동안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설은 해당 사람에게 시설 퇴원 후 72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소유, 점유 또는 통제하는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며, 주법 및 지역 절차에 따라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포기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시설은 해당 사람에게 이 세분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 점유, 통제,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시설은
또한 해당 사람에게 법무부가 정한 가장 최신 “환자 총기 금지 및 심리 요청 권리 통지 양식” 사본을 제공하고, 작성된 양식 사본을 법무부가 정한 방식으로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2020년 1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양식을 시설에 배포해야 한다. 양식에는 해당 사람이 시설에 어떻게 의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양식에는 (5)항에 따라 진행되는 심리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요청 시 해당 사람의 정신 건강 기록을 적절한 법원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요청은 시설의 기록 관리자에게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송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설은 이 세분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양식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c)(4) 법무부는 (1)항에 명시된 사람의 요청 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각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한 수사 목적으로만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양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항에 명시된 사람은 5년 기간 또는 평생 금지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한 번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심리 요청은 해당 부서가 정한 양식 또는 동등한 언어를 포함하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j) 본 조항을 위반하여 총기, 기타 치명적인 무기 또는 탄약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보관 또는 통제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거나, 구매하거나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처벌받는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k) 본 조항에서 사용된 "치명적인 무기"는 제8100조에 의해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l) 본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는 법무부가 규정한 방식으로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8103(m) 본 조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pealed (in Sec. 2.4) and added by Stats. 2024, Ch. 924, Sec. 2.5. (SB 1025) Effective January 1, 2025. Operative September 1, 2025,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