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정신병원국은 아동 대상 성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Chapter 2
Section § 8050
이 법은 주립 정신병원국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립 정신병원국 과학적 연구 성범죄 아동 성범죄 범죄자 식별 연구 방법 범죄자 식별 아동 보호 성범죄자 연구 주립 병원 범죄 예방 범죄자 예방 성범죄 연구
Section § 8051
이 법은 주립 병원국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와 이 장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랭글리 포터 클리닉 원장이 이러한 조치를 추천해야 합니다.
랭글리 포터 클리닉 주립 병원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와의 계약 연구 협력 대학 연구 파트너십 원장 추천 주립 병원 연구 UC 이사회 연구 계약 정신 건강 연구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기관 대학 및 주정부 협력 주립 병원 연구 협약 공립 대학 연구 파트너십 임상 연구 협력
Section § 8052
이 법은 주정부 기관들이 랭글리 포터 클리닉 원장이나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 협력 랭글리 포터 클리닉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력 시설 사용 허가 주요 기능 방해 없는 지원 기관 협력 기관 지원 운영 우선순위 공공기관 파트너십
Section § 8053
주립 정신병원국은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출처에서든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정부 규정(예: 정부법전 제16302조)은 이러한 기부금이나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은 기부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립 정신병원국 재정국장 기부금 수락 보조금 수락 기부금 사용 기부자 조건 정부 면제 병원 자금 조달 주립 병원 지원 재정적 기부 보조금 제한 자금 조달 목적 비정부 자금 의료 자금 조달 주립 병원 장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