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2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다목적 노인 센터와 노인 센터가 2007년 6월 30일까지 서면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시설 준비 방법, 발전기 및 병원과 같은 지역 자원 목록, 상세한 대피 절차, 그리고 장애인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훈련을 명시하고, 재난 후에도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며, 문화적 및 언어적 장벽을 다루어야 합니다. 센터는 계획 수립 시 지역 비상 서비스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비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 2007년 6월 30일까지, 제9591조 (j)항 및 (n)항에 정의된 각 다목적 노인 센터 및 각 노인 센터는 서면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비상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1) 응급 처치 용품의 위치를 파악하고, 모든 가구, 가전제품 및 기타 독립형 물품을 고정하며, 가스 및 수도 차단 밸브 작동 지침을 제공하는 시설 준비 절차.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2) 다음 인근 자원의 식별 및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자원 목록: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2)(A) 발전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2)(B) 전화.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2)(C) 병원 및 공중 보건 진료소.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2)(D) 소방서 및 경찰서.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3) 센터 대피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대피 절차. 이 대피 계획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4) 다른 지역 시설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될 경우, 노인 센터에서 피난처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5) 재난 후 대응에 필요한 인력 자원.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6) 정기적인 대피 훈련, 소방 훈련 및 지진 훈련 실시 절차.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7) 재난 후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a)(8) 비상 및 대피 계획에서 문화적 및 언어적 장벽을 고려하고, 이러한 장벽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625(b) 본 장에서 요구하는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목적 노인 센터 및 노인 센터는 비상 서비스국, 제9006조에 정의된 지역 노인 복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