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60

Explanation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요양원 돌봄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지역사회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조기 시설 수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중점을 두며,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서비스 조직에 유연성을 허용하고 홍보 및 정보 보급을 강조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a) 이 장의 목적은 요양 시설 입소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의 허약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며,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6n(c)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 이 장은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음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의도를 명확히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1) 노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이탈하여 이어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2) 활동적인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중요한 지역사회 사회 및 건강 자원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3) 독립적인 생활 상황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허약한 노인이 적절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그러한 서비스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4) 이러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 자금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제공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5) 카운티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이러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연결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6) 주가 노인들에게 사회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을 조직하거나 관리하는 데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0(b)(7) 지역사회에서 정보 및 홍보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및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Section § 9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프로그램 자체 기금으로 지원되거나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여가, 교육, 노인 센터 활동과 같은 광범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통, 주거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법률 지원, 주택 수리, 건강 사정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목표는 영양, 심리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재가 건강 관리, 성인 주간 보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5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관리가 메디케이드를 담당하는 주 보건 서비스부와의 협력 하에 한 부서에 의해 운영됨을 설명합니다. 또한,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보건복지부 내 여러 부서가 필요에 따라 규칙을 면제하고 자원을 제공하여 이 장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956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지역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MSSP) 시설 승인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는 노인의 필요를 평가하는 팀을 구성하고, 그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건강 관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통합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가용 자금에 따라 시설 수를 명시하고, 지역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의 조정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시설 제안서 평가 지침과, 주(state)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쟁 입찰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교체할 시기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Multipurpose Senior Services Program) 시설의 승인 및 지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a) 노인들을 평가하고 노인들을 적절한 수준의 돌봄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건강 서비스의 지속성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사회 및 건강 검토팀에 대한 세부 사항.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b) 노인을 적절한 수준의 돌봄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의 개발.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c) 제공될 사회 및 건강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세부 사항.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d) 제9561조에 기술된 사회 및 건강 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e)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자금과 일치해야 하는 지역 시설의 수.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f) 다목적 노인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 정부 및 비영리 기관과의 조정.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g) 기존 지역사회 기반 노인 단체 및 정보 및 의뢰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자원의 활용 극대화.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h) 새로운 지역 시설에 대해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 및 지역 시설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3(i) 기존 시설 조달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주(state)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기존 시설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95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확대를 허용합니다. 확대는 새로운 서비스 장소를 만들거나, 현재 시설에서 서비스 받는 고객 수를 늘리거나, 또는 주의 더 많은 지역에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95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시설과 관련된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어 이 시설들을 운영해야 하며, 미래의 예산 증액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운영을 감독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공 또는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다른 프로그램, 특히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주 보건 서비스부와 메디칼 제공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a) 섹션 9563에 따라 채택된 기준과 일치하게 지역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과 협약 및 협상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서는 미래의 예산 배정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b) 가용 자금으로 지역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c) 지역 시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d) 확립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 시설이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e)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민간 자금을 찾고 활용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지역 시설은 제9부 제3편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메디칼 프로그램으로서 보건 서비스 국장과 계약할 수 있다. 지역 시설과의 계약은 섹션 14494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섹션 14157에 따라 건강 관리 예치금 기금에서 할당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65(g) 고령자를 위한 지역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지역 시설 프로그램의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9566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연간 자금 중 최대 25%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 정부나 비영리 기관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지급은 프로그램의 예상 예산을 기반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향후 지급액은 이 초기 선지급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9567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보건복지부가 미국 법전 제1396n(c)조에 따른 특정 면제를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국에 승인하는 한, 해당 장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56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전역에 걸쳐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Multipurpose Senior Services Program)을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례 관리 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s)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