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5
Section § 9540
Section § 954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자와 곧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선택지를 이해하도록 돕고, 메디케어, 민간 건강보험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포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당 부서는 건강 관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며 자원봉사 상담원을 훈련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지침을 제공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원은 봉사하기 전에 승인된 훈련과 인턴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는 보험 광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Section § 954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특정 메디케어 관련 플랜에 가입된 각 개인에 대해 건강 플랜에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수수료는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건강 플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수수료로 발생한 수입은 주 HICAP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또한 자금 조달 비율을 설정하여, 이 수수료로 징수된 1달러당 다른 보험 기금에서 2달러가 확보되도록 합니다. 재정부는 이 비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통계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변경을 제안합니다. 또한, 2005-06 회계연도부터 지역 HICAP 프로그램에 2백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지역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만 사용됩니다.
Section § 9542
이 법은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문 주간 보호와 그 가족 및 간병인을 지원하는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자원 센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참여자들은 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증상을 보이며, 그들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기존 돌봄 프로그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력 배치, 안전 조치, 참여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옵션 등 센터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센터는 인가받은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훈련을 제공하며, 교통편 제공 및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돌봄에 참여시키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9543
브라운 백 프로그램은 기부된 음식을 모아 배포함으로써 저소득 고령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기본 혜택 수준보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 자원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은 정의된 한도의 125%까지 약간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고령자도 도울 수 있지만, 이는 최저 소득 계층의 필요가 충족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잉여 식품과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프로그램 운영자는 자금의 25%를 현금으로, 또 다른 25%를 현물 기부로 매칭해야 하며, 지역 지원을 우선시하고,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는 이사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식품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배포하며, 서비스 데이터를 추적해야 합니다. 기부된 식품은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부자나 카운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된 식품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954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6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멘토링하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최소 4시간, 주 5일 근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및 배치를 담당해야 하며, 식사, 교통편, 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 장애 아동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교정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조항의 시행은 가용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9545
캘리포니아의 Linkages 프로그램은 노인과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이 요양 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피하도록 돌봄 및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개인에게 중점을 두며, 그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요양 시설에서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독립성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장기 요양 서비스 경험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특정 수입을 통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 자금이 다른 재정 지원을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개인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Section § 9546
휴식 프로그램은 심각한 제한이 있는 노인의 돌봄 제공자에게 단기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휴식 제공자를 찾아 연결해줌으로써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계약자들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휴식 제공자를 모집하고 연결하여 정보 및 의뢰 기관 역할을 하거나, 이러한 제공자들의 등록부를 만들고, 참가자들을 위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시행은 예산에 해당 자금이 배정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9547
이 조항은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을 돕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노인들이 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니어 동반자는 주 5일,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서비스 계약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편과 수당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심각한 기능적 또는 인지적 제한이 있는 성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이미 재택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시행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