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40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과 장애가 있는 성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5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자와 곧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선택지를 이해하도록 돕고, 메디케어, 민간 건강보험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포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당 부서는 건강 관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며 자원봉사 상담원을 훈련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지침을 제공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원은 봉사하기 전에 승인된 훈련과 인턴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는 보험 광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a)(1)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의 목적은 메디케어 수혜자와 메디케어 자격 취득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민간 건강보험 및 관련 건강 관리 보장 계획에 대한 상담과 옹호를 주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a)(2) 건강보험 이해 능력 부족은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보험 필요로 이어질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a)(3) 건강 관리 선택지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b)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b)(1) 메디케어, 관리형 의료, 건강 및 장기 요양 관련 생명 및 장애 보험, 그리고 관련 건강 관리 보장 계획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정보 교환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b)(2) 필요에 따라 메디케어, 관리형 의료, 건강 및 장기 요양 관련 생명 및 장애 보험, 그리고 관련 건강 관리 보장 계획에 관한 추가 정보 및 자료를 개발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 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비스 계약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1)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하며 권한을 부여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2) 메디케어, 장기 요양 계획, 민간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 관리형 의료, 그리고 관련 건강 관리 보장 계획에 대해 대중에게 지역사회 교육을 제공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3) 메디케어, 장기 요양 계획, 민간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 관리형 의료, 그리고 관련 건강 관리 보장 계획에 대한 상담 및 비공식 옹호.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4) 메디케어 항소, 메디케어 관련 관리형 의료 항소, 그리고 생명 및 장애 보험 문제에 대한 법적 대리 또는 법적 대리인 소개 서비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법적 대리 및 법적 옹호가 민간 보험사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 계획에 대한 소송 제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법률 서비스가 상담 및 교육 서비스와 별도로 기관에 의해 계약되는 경우, 상담 서비스에서 법률 서비스로의 공식적인 조정 및 소개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5) 일반 대중, 고용주, 직원 단체, 노인 단체 및 장기 요양 계획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요양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6) 장기 요양 계획의 중요성, 자립 및 독립성 증진, 그리고 장기 요양을 위한 선택지를 강조하는 교육 서비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7) 가능한 한, 메디케어의 제한된 성격, 장기 요양 계획의 필요성, 장기 요양 보험의 기능,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료의 가용성을 설명하는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 발표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교육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를 지원하는 것.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8)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자원봉사 상담원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상담원의 모집, 훈련, 조정 및 해당 부서에 등록.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c)(9) 해당 부서가 지정한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적인 수단.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d)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에 시간을 자원봉사하는 참가자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e) 해당 부서, 관리형 건강 관리국, 그리고 보험국은 메디케어, 관리형 건강 관리 계획, 그리고 생명 및 장애 보험사 및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광고 또는 판매에서 허위 진술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뢰하고 조사하기 위한 기관 간 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1) 건강보험 상담원은 해당 부서에 등록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2) 등록된 자원봉사 건강보험 상담원은 이 장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과실로 인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면책은 중대한 과실 행위나 부작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상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3) 등록된 자원봉사 건강보험 상담사는 상담을 제공할 때 상담사가 한 진술에 근거한 명예훼손, 영업비방, 비방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보험 대리인, 중개인, 그 직원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단, 진술이 실제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4)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건강보험 상담사는 이 장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상담사가 자원봉사로 건강보험 정책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선의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상담사의 행위 및 부작위가 중대한 과실이거나 상담사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 부서는 신청자가 부서가 승인한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를 등록하지 않는다. 이 교육은 최소 24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 모든 과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A) 메디케어.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B) 생명 및 장애 보험.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C) 관리형 의료.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D) 은퇴 혜택 및 장기 요양 계획 원칙.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E) 상담 기술.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5)(F) 이 장에 따른 상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기타 모든 과목.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6) 부서는 신청자가 모든 교육 요건을 이수하고 경험 많은 상담사와 최소 10시간의 공동 상담 인턴십을 수행했으며, 지역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상담사의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를 등록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부서가 명시한 이해 상충 및 기밀 유지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f)(7) 상담사는 매년 메디케어, 관리형 의료, 생명 및 장애 보험 및 기타 과목에 대해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한 건강보험 상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

Section § 954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특정 메디케어 관련 플랜에 가입된 각 개인에 대해 건강 플랜에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수수료는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건강 플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수수료로 발생한 수입은 주 HICAP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또한 자금 조달 비율을 설정하여, 이 수수료로 징수된 1달러당 다른 보험 기금에서 2달러가 확보되도록 합니다. 재정부는 이 비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통계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변경을 제안합니다. 또한, 2005-06 회계연도부터 지역 HICAP 프로그램에 2백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지역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만 사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a) 캘리포니아 노인국은 주 내에서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가입된 각 개인에 대해, 그리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메디케어 셀렉트 계약을 포함한 메디케어 보충 계약에 따라 가입된 각 가입자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1달러 40센트 ($1.40) 이상 1달러 65센트 ($1.65) 이하의 수수료를 매년 부과해야 하며, 이는 기존 메디케어 제공자 시스템 대신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이용 가능한 혜택 및 프로그램에 대해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는 수혜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b)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주 HICAP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의회가 예산을 배정할 때 섹션 9541에 명시된 활동에 지출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c)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최대 7퍼센트를 해당 수수료의 관리, 평가 및 징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d) 이 법을 제정하고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보험 기금에서 징수된 2달러 ($2) 대 (a)항에 따라 징수된 1달러 ($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1999년 1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격년으로 재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메디케어 임박 인구의 인구 통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의 수,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상담사가 수행한 상담 세션의 수와 평균 기간, 특히 선불 메디케어 프로그램 관련 상담 세션 및 메디갭 프로그램 관련 상담 세션의 수, 그리고 기타 장기 요양 및 건강 관련 상품의 사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검토 후, 재정부는 보험 기금의 자금 조달 비율 및 (a)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변경 사항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e) 의회의 의도는 (a)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와 (d)항에 따라 설정된 비율에 따라 조성된 수입이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보험 기금에서 매년 배정되는 수입 금액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f) 주 재무부에는 (a)항에 명시된 수수료 평가액을 징수하고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관리하는 “주 HICAP 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1.5(g) 의회의 의도는 2005-06 회계연도부터 (d)항에 따른 HICAP 수수료 및 해당 보험 기금의 증가로부터 조달되는 2백만 달러 ($2,000,000)의 추가 자금이 지역 HICAP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추가 자금은 지역 HICAP 자금 조달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서 또는 지역 노인 기관의 행정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542

Explanation

이 법은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전문 주간 보호와 그 가족 및 간병인을 지원하는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자원 센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둡니다. 참여자들은 주로 중등도에서 중증의 증상을 보이며, 그들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기존 돌봄 프로그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력 배치, 안전 조치, 참여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옵션 등 센터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센터는 인가받은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훈련을 제공하며, 교통편 제공 및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을 돌봄에 참여시키도록 권장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a) 입법부는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자원 센터 프로그램의 목적이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관련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 전문 주간 보호 자원 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과 간병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b) 다음 정의는 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b)(1) “참여자”란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유형의 질환을 가진 개인, 특히 중등도에서 중증 단계에 있는 참여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돌봄 필요 및 행동 문제로 인해 기존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b)(2) “기타 치매 관련 질환”이란 (3)항에 기술된 증상을 초래하는 비가역적 뇌 질환을 의미한다. 이는 다발성 경색 치매 및 파킨슨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b)(3) “돌봄 필요” 또는 “행동 문제”란 기억 상실, 실어증 (의사소통 장애),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 상실, 혼란 및 초조, 공격성 잠재력, 요실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상의 발현을 의미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b)(4)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 자원 센터”란 치매 참여자를 위한 전문 주간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센터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c)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그 채택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직접 서비스 계약 신청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1) 참여자들의 특별한 돌봄 필요를 충족시키고 행동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2) 참여자들의 간호, 심리사회적, 레크리에이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인력을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3) 참여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물리적 시설을 제공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4)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보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자금원을 활용하고 가족 구성원이 신청자의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5)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보조원을 활용하고 해당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6) 현금 또는 현물 기부로 구성된 직접 서비스 계약 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매칭 자금을 제공하고, 신청자 시설을 위한 다른 잠재적 자금원을 식별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설명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7) 가족 및 간병인 지원 그룹을 유지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8) 가족 구성원과 간병인이 참여자들을 위해 신청자 시설로의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9) 중등도에서 중증 장애 범위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집중한다.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10) 참여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거나 주선한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11) 이러한 환자들을 돌보는 현장 훈련을 위해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모델 센터 역할을 한다.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d)(12) 필요한 모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유지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e) 자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직접 서비스 계약 신청자는 다음을 권장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e)(1) 간호 및 노인학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교육 프로그램과 연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훈련을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e)(2) 상담 및 다른 자원 추천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e)(3) 센터를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에 교육 및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2(f) 직접 서비스 계약자는 건강 및 안전법전 제1502조 (a)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인 주간 프로그램으로, 또는 건강 및 안전법전 제1570.7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로 허가되어야 하며,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 자원 센터 운영 목적을 위해 본 장을 포함한 본 부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서비스 계약자가 성인 주간 프로그램 또는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 허가를 반납하거나, 해당 허가 또는 인증 기준 미준수로 인해 허가가 종료된 경우, 이러한 조치는 직접 서비스 계약자의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 자원 센터 계약을 종료하는 역할도 한다.

Section § 9543

Explanation

브라운 백 프로그램은 기부된 음식을 모아 배포함으로써 저소득 고령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기본 혜택 수준보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 자원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은 정의된 한도의 125%까지 약간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고령자도 도울 수 있지만, 이는 최저 소득 계층의 필요가 충족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잉여 식품과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프로그램 운영자는 자금의 25%를 현금으로, 또 다른 25%를 현물 기부로 매칭해야 하며, 지역 지원을 우선시하고,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는 이사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식품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배포하며, 서비스 데이터를 추적해야 합니다. 기부된 식품은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부자나 카운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된 식품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a) 입법부는 브라운 백 프로그램의 목적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기부된 잉여 식료품을 수집하고, 저소득 고령자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봉투를 배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b) 이 조항의 목적상, “저소득 고령자”란 섹션 12200의 (a)항에 의거하여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 보충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연간 기본 혜택 수준보다 소득이 높지 않은 60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c)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c)(b)항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잉여 식료품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b)항에 명시된 저소득 고령자의 최대 소득 수준의 1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을 가진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지역 배송 지점에서 결정하는 잉여 식품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는 가용 자금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b)항에 명시된 연간 기본 혜택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그 외의 자격 있는 저소득 고령자에게 서비스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관이 (b)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고령자의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후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 이 장에 따라 자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직접 서비스 계약 신청자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1) 챕터 7 (섹션 9530부터 시작) 및 이 챕터에 따라 자금을 받기 전에 25퍼센트의 현금 매칭과 25퍼센트의 현물 매칭을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2) 시, 카운티, 연방 기금, 기부금, 개인 또는 기업 기부금에서 파생된 매칭 자원을 사용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지역 매칭을 가진 지역 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주 자금은 현물 및 지역 사회 지원을 포함한 자선 기부의 촉매제로 사용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3) 최소 한 명의 저소득 고령자를 대표로 포함하고 지역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이사회 아래에서 운영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4) 냉장 및 냉동 보관에 필요한 접근성을 갖춘 음식을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5)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농산물과 팔리지 않은 식료품을 저소득 고령자에게 배포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d)(6)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하는 수단을 유지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3(e) 고령자에게 배포되는 음식은 카운티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부상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또는 카운티 기관과 농산물을 기부하는 어떤 사람도 이 장에 따라 제품을 기부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 또는 행위의 누락의 결과로 발생하는, 제품 섭취로 인한 부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95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6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멘토링하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최소 4시간, 주 5일 근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및 배치를 담당해야 하며, 식사, 교통편, 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 장애 아동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교정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조항의 시행은 가용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a) 의회는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의 목적이 1993년 연방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신탁법 (42 U.S.C. Sec. 12651 et seq.)에 따라 신체적, 발달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는 아동을 멘토링함으로써 저소득 고령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자원봉사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b) 이 조항의 목적상, “위탁 조부모 자원봉사자”란 60세 이상이며,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208부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소득이 불충분하고, 이 장에 따라 하루 최소 4시간, 주 5일 위탁 조부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 직접 서비스 계약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1)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정부 부서, 또는 병원 소아 병동, 신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교정 시설, 학교, 보육 센터 및 주거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환경에서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입증하는 적합한 민간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2)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발, 훈련 및 배치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3)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국가 봉사 공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위탁 조부모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 교통편, 수당 및 소득 면제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4) 자원봉사자를 위한 식사, 교통편 및 감독을 제공하거나 마련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5) 60세 이상의 저소득 개인에게 혜택과 의미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6)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1세 미만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7)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7)(A) 미숙아이며 성장 부진을 겪는 영아, 학대 및 방치된 아동, 또는 병원에 입원한 만성 질환 아동.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7)(B) 자폐증 아동, 뇌성마비 아동 또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 아동,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아동.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7)(C) 신체 장애 아동, 지적 또는 발달 장애 아동,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또는 학교 환경이나 보육 센터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된 아동, 방치된 아동, 그리고 주거 환경에서 학대받은 아동.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7)(D) 비행을 저질러 교정 시설에 수용된 아동.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7)(E) 경범죄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거나 범했다고 판결받은 19세 미만의 아동.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c)(8)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d) 신체적, 발달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고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돕는 기회 외에도, 위탁 조부모 자원봉사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받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d)(1) 자택과 서비스 제공 장소 간의 교통비 또는 버스나 기타 제공되는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d)(2) 위탁 조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일 한 끼의 무료 식사.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d)(3) 상해보험, 연간 신체검사 및 비과세 시간당 수당.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4(e) 이 조항은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그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Section § 95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Linkages 프로그램은 노인과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이 요양 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피하도록 돌봄 및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개인에게 중점을 두며, 그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요양 시설에서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독립성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장기 요양 서비스 경험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특정 수입을 통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 자금이 다른 재정 지원을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개인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 입법부는 Linkages 프로그램의 목적이 요양 시설 배치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저소득층 개인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험에 처한 노인 및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돌봄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돌봄 또는 사례 관리”는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1) 적절한 경우, 요양 시설 배치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험에 처한 노인 및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지속적인 돌봄 또는 사례 관리.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2) 평가를 통해 확인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자 및 기타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는 것과 연계된 고객 평가.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3) 서비스 구매에 대한 승인 및 준비, 또는 자원봉사, 비공식 또는 제3자 지불 서비스로의 후속 조치와 함께 의뢰. 계약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구매에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기존 서비스 자원의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매의 결과로 받은 모든 혜택은 Division 9 (Section 100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Section 12301에 따라 대체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4) 제공된 서비스가 필요에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품질이며, 적시에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및 참여자 모니터링.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5) 정기적인 연락 및 필요한 경우 예정된 재평가 전에 중간 평가 시작을 포함한 고객과의 후속 조치.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6)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노인 중 전환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7) 필요한 경우, 위험에 처한 노인 및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이 그들의 기능적 능력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개인 및 그 가족에게 제공.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a)(8) 위험에 처한 노인 또는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이 그들의 기능적 능력에 의해 허용되는 가장 독립적인 생활 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일시적인 잠재적 위협이 있을 때, 지역사회 자원 확보, 상담 및 실행 계획 마련에 대한 시기적절한 일회성 지원을 포함한 단기 전문 지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b) Linkages 프로그램의 계약자는 지역사회 장기 요양 서비스 경험과 위험에 처한 노인 및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을 지원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분리성을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입증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c) Linkages 프로그램의 계약자는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d)(1) 각 카운티는 형법 Section 1465.5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하며, 이 자금은 이 세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카운티에서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징수된 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행정 비용을 포함한다. 카운티는 다른 카운티와 협력하여 이 장에 따른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d)(2) 이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자금은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달리 책정된 자금을 대체하거나, 상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e)(1)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저소득층 개인의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개정된 프로그램 매뉴얼, 프로그램 메모 또는 유사한 지침을 계약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5(e)(2) 계약자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9546

Explanation

휴식 프로그램은 심각한 제한이 있는 노인의 돌봄 제공자에게 단기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휴식 제공자를 찾아 연결해줌으로써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계약자들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휴식 제공자를 모집하고 연결하여 정보 및 의뢰 기관 역할을 하거나, 이러한 제공자들의 등록부를 만들고, 참가자들을 위한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시행은 예산에 해당 자금이 배정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6(a) 휴식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증 기능적 또는 인지적 제한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시적 또는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경감시키거나, 제공자를 모집 및 심사하고 휴식 제공자를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것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6(b) 직접 서비스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6(b)(1) 휴식 돌봄 정보 및 의뢰 기관으로서 활동하면서 휴식 제공자를 모집 및 심사하고 휴식 제공자를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 것. 휴식 돌봄 등록부는 개별 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성인 주간 보호 서비스(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 포함) 및 노인용 허가받은 주거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6(b)(2)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휴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구매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6(b)(3)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유지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6(c) 이 조항은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그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95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을 돕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노인들이 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니어 동반자는 주 5일,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서비스 계약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편과 수당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심각한 기능적 또는 인지적 제한이 있는 성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이미 재택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시행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a)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자원봉사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본 장의 목적은 1993년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신탁법 (42 U.S.C. Sec. 12651 이하)에 따라 노인들이 시설 입소 위험이 있는 노인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에게 일대일 방식으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b) 본 장의 목적상 "시니어 동반자 자원봉사자"란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208부에 따라 결정된 저소득층이며, 본 장에 따라 주 5일, 하루 최소 4시간의 시니어 동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 직접 서비스 계약자의 요건: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1)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 정부 부서이거나, 주거, 비주거, 시설 및 재택 환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환경에서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입증하는 적합한 민간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2)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발, 훈련 및 배치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3) 국가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시니어 동반자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 교통편, 수당 및 소득 면제를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4) 자원봉사자를 위한 식사, 교통편 및 감독을 제공하거나 주선해야 합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5) 60세 이상 저소득층 개인에게 혜택과 의미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6)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7) 다음의 모든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7)(A) 심각한 기능적 또는 인지적 제한으로 인해 개인이 집을 떠날 수 없는 노인.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7)(B)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해당 활동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개인.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7)(C) 모든 사회적 교류에서 벗어난 노인.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7)(D)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남아있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성인.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c)(8)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보고하는 수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d) 위험에 처한 노인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성인을 도울 기회 외에도, 시니어 동반자 자원봉사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d)(1) 자택과 서비스 제공 장소 간의 교통비 또는 버스나 그들에게 제공되는 다른 교통수단.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d)(2) 시니어 동반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일 한 끼의 무료 식사.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d)(3) 상해보험, 연간 신체검사 및 비과세 시간당 수당.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e)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시니어 동반자는 이미 재택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게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47(f) 본 조는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그 목적을 위한 자금이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