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9530
이 법은 노인과 기능 장애 성인이 자신의 집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이끄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러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입법부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을 통해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지역 관리를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자금이 도입되지 않는 한,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계약은 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체결되어야 하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면 공유 자원 활용이 장려됩니다.
Section § 9530.5
이 법 조항은 노인과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재편하고 단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불필요한 중복과 파편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도움과 돌봄 계획을 위해 올바른 자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Section § 9531
이 법은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지역에서 관리하여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역 기관이 주정부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통해 자금 요건을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정하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Section § 9532
이 법은 본 장의 주요 용어들을 설명하여,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능 장애 성인'은 일상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 지원 없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은 나중에 설명될 장에 명시된 대로, 그러한 개인들을 돕기 위한 특정 지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역 프로그램 관리'는 노인 지역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며, '참여 노인 지역 기관'은 이러한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533
이 법 조항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관리에 있어 해당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지역 노인 기관의 서비스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표준 계약 문구를 만들고, 기존 규정에 대한 주 전체의 준수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하려면, 해당 부서로부터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지역에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Section § 953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와 지역 노인 복지 기관 간의 계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공공 계약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건강 보험 상담의 경우, 기존 서비스 협약은 법적으로 해지되거나 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명시된 기간 동안, 1999년 6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거나 자금이 중단되지 않는 한 기존 협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추가 신청자가 없고 특정 홍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4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분쟁은 지역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35
이 법은 노인 지역 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 서비스를 지역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지역 자문 위원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며, 최소 절반은 서비스 이용자여야 합니다. 자금이 재배정될 경우, 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기관의 운영 이사회 승인을 받은 행정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시범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감시하고,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며, 감사를 위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에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고 청문회 절차를 마련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나 계약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신청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36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 기금이 특정 챕터에 명시된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할당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의 행정 비용은 정해진 연방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방 매칭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953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자금과 이러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역 관리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 예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이 1997-98 회계연도에 제공된 자금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