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30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과 기능 장애 성인이 자신의 집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이끄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러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전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입법부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을 통해 서비스 자금 조달 및 지역 관리를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자금이 도입되지 않는 한,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계약은 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체결되어야 하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면 공유 자원 활용이 장려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0(a) 부서는 노인 및 기능 장애 성인이 자신의 집 또는 가장 제한이 적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있어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이들의 혜택,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보장하는 역할의 일환으로, 이 부문에서 명시된 다양한 주정부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노인 및 기능 장애 성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0(b) 입법부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 산하의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재정 및 지역 관리를 통합하여 중앙 접근 지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도한다. 새로 할당된 자금을 제외하고, 부서는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획 및 서비스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계약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0(c) 입법부는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서비스 계약이 비용 및 서비스 범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은 공동 배치된 공유 자원의 경제적인 사용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공동 배치 개발 또는 지속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95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인과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재편하고 단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불필요한 중복과 파편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도움과 돌봄 계획을 위해 올바른 자원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제9부 제3편 제7장 제4.05조 (제14139.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회는 다양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관리되는 의료, 사회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류별 프로그램들의 재편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장기 요양 시스템의 중복과 파편화, 그리고 노인 및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의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상적으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개인은 중앙 진입점을 통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본적인 인구 통계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돌봄 계획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적절한 출처로 안내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9531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지역에서 관리하여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역 기관이 주정부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통해 자금 요건을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원을 조정하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a) 이 장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b)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에 의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가 시작되도록 의도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b)(1) 이 부문에 명시된, 노인 및 기능 장애 성인을 위한 주정부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통합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b)(2) 제9542조부터 제9547조까지에 명시된 6개 주 일반 기금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지역적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b)(3)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주정부 지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역 관리에 대한 계약 책임을 참여하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부여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c) 각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 요구되는 자금 매칭의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이 매칭은 현금 또는 현물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1(d) 각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역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Section § 9532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주요 용어들을 설명하여, 특정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능 장애 성인'은 일상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 지원 없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은 나중에 설명될 장에 명시된 대로, 그러한 개인들을 돕기 위한 특정 지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역 프로그램 관리'는 노인 지역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설명하며, '참여 노인 지역 기관'은 이러한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 이미 포함된 정의 외에도, 다음 정의가 본 장에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2(a) “기능 장애 성인”이란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유기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하여 만성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시설 입소 위험이 있으며, 이는 개인이 일상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지원 네트워크가 불충분하며, 지원적인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2(b)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2(c) “지역 프로그램 관리”란 노인 지역 기관이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감독할 책임을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2(d) “참여 노인 지역 기관”이란 본 장에 따라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노인 지역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95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관리에 있어 해당 부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지역 노인 기관의 서비스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표준 계약 문구를 만들고, 기존 규정에 대한 주 전체의 준수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하려면, 해당 부서로부터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지역에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3(a) 참여하는 노인 지역 기관의 지역 계획 중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3(b) 본 장 및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노인 지역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계약에는 본 부문에 따른 노인 지역 기관의 지역 관리 책임에 대한 (c) 및 (e)항에 명시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3(c) 해당 부서와 참여하는 노인 지역 기관의 각 책임 사항을 개발하는 것.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3(d) 노인 지역 기관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달 및 최종 계약에 사용할 모델 언어를 개발하는 것.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3(e) 본 장 및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규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 전체 요건을 시행하는 것.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3(f)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명시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던 참여 노인 지역 기관이, 해당 부서가 지역 계획 또는 업데이트 문서를 검토하고 동의하여 해당 지역 기관이 최소한 동일한 경제성으로 소비자에게 향상된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비교 가능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에 이러한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이 없음을 입증할 때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시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Section § 95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와 지역 노인 복지 기관 간의 계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공공 계약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건강 보험 상담의 경우, 기존 서비스 협약은 법적으로 해지되거나 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명시된 기간 동안, 1999년 6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거나 자금이 중단되지 않는 한 기존 협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추가 신청자가 없고 특정 홍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4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분쟁은 지역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a) 부서와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 간의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장 (제10290조부터 시작)에서 면제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b)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의 경우, 단일 계획 및 서비스 지역을 담당하는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1997-98 회계연도 동안 기존 서비스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정부와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법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예산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c)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의 경우, 다중 계획 및 서비스 지역을 담당하는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1997-98 회계연도 및 필요한 경우 1년 더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서비스 협약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합의 또는 공동 권한 합의, 또는 둘 다를 체결해야 한다. 단, 1999년 6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정부와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법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예산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d)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외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1997-98 회계연도 동안 기존 서비스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정부와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법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예산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e)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외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1998-99 회계연도 동안 기존 서비스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정부와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법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시된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예산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f)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f)(b)항부터 (e)항까지 명시된 회계연도에 따라, 제7.5장 (제9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참여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최소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경쟁 제안 또는 입찰 절차, 또는 둘 다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완전한 경쟁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f)(1) 신청 요청서가 게시되고, 무역 저널 및 협회 간행물에 공식 광고 게재와 같이 모든 잠재적 이해 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 활동이 수행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f)(2) 현재 계약자 외에 신청자가 신청 요청서에 응답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f)(3) 홍보 노력에 대한 완전한 문서가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4(g)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조달한 직접 서비스 계약의 조달 및 조건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제9535조 (k)항에 따라, 그리고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의 조달 문서 및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Section § 953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지역 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 서비스를 지역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지역 자문 위원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며, 최소 절반은 서비스 이용자여야 합니다. 자금이 재배정될 경우, 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기관의 운영 이사회 승인을 받은 행정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시범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감시하고,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며, 감사를 위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에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고 청문회 절차를 마련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나 계약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신청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지역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a) 이 장 및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b) 이 장에 따라 계약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역 계획 수립 과정에 통합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c) 고령자 지역 기관이 이 장에 따라 자금 재배정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지역 기관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 지역 노인 단체 대표, 기능 장애 성인, 직접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대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를 포함하는 지역 자문 위원회에 권고 사항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 위원의 최소 절반은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그 대표여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d) 또한, 고령자 지역 기관이 이 장에 따라 자금 재배정을 제안하는 경우, 행정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c)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할 해당 지역 기관의 운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 실행 계획은 최종 주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출하기 전에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 실행 계획은 지역 계획의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e) 1999-2000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에 명시되고 이 장의 권한 하에 계약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자금을 지원받을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할당될 자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f) 섹션 9534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른 지방 정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또는 경쟁 입찰 계약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g) 1995년 법령 챕터 875에 따라 요구되고 연간 예산법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원래 계약된 자금 및 관련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역 관리를,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장기 요양 통합 시범 프로그램으로 이관하는 것.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h) 직접 서비스 계약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 장 및 기타 관련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의 요건과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5조 (섹션 4135부터 시작)에 명시된 비차별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i)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적절하게 지출하고 회계 처리하며, 모든 프로그램 회계 장부 및 기타 기록에 대한 접근을 주 감사관에게 제공하는 것.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j) 섹션 9102의 (a)항 (5)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부서에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유지하는 것.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5(k) 각 참여 지역 기관의 운영 기관은 이 장 및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고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해당 지역 계획 내에 수립해야 한다. 청문회는 기존 직접 서비스 계약이 만료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주 또는 연방 예산 과정 외에서 범위가 축소된 제공자, 또는 이해 상충, 요청서의 절차적 오류 또는 누락, 또는 수상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직접 서비스 계약 조달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953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 기금이 특정 챕터에 명시된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할당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의 행정 비용은 정해진 연방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방 매칭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6(a)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주 기금은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에 명시된 서비스 외의 용도로 지출될 수 없으며, 이 챕터와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의 이행을 위해 부서에 할당된 주 기금으로 제한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6(b) 참여하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행정 비용에 대한 상환은 연방 노인 미국인법 (42 U.S.C. Sec. 3001, et seq.) 제3편에 따라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허용된 행정 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6(c) 이 챕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다른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의 지방 매칭 요건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95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자금과 이러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역 관리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 예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이 1997-98 회계연도에 제공된 자금보다 적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에 따라 부서가 참여하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과 계약한 자금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7(a)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른 직접 서비스를 위해 부서에 배정되고 부서가 지출한 지방 지원 자금의 비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7(b) 챕터 7.5 (섹션 9540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역 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부서가 실현한 주 운영 비용 절감액의 비율과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발생시킨 행정 비용을 위해 이후에 배정된 추가 자금.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537(c) 연간 예산법에 따라, (a) 및 (b) 항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에 배정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1997-98 기준 회계연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5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해 상충을 금지하고,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동안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식 업무 및 행사 외에는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법원 명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같은 당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