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20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태스크포스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자금 확보, 법률 서비스 제공의 주 전체 일관성 구축, 연방 규정 준수 모니터링, 그리고 주 전체 법률 핫라인 설립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교육 기회를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 서비스, 옹호 단체, 주 변호사 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이 태스크포스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는 2002년 9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노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탐구함으로써 실행 단계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 및 권고를 수행할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1) 모든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 지역 법률 지원 제공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조치에는 캘리포니아의 법률 지원 제공자를 위한 지역 노인 복지 기관 자금의 최소 비율 설정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2) 주 전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 제공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방법,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일된 주 전체 표준 개발 가능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3) 연방 노인 복지법 및 그 시행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 법률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조치.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4) 주 내 노인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 전체 보고 시스템 구축.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5) 노인을 위한 주 전체 법률 핫라인 설립 가능성.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6)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만약 설립된다면 지역 프로그램 및 주 전체 핫라인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기회.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7) 주 전역의 노인 법률 서비스 옹호자들을 위한 공동 교육 기회.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a)(8) 다른 주들의 법률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 국장은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며, 다음 추가 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1) 입법부 의원 1명 또는 그들의 대표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2) 기존 노인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의 법률 서비스 국장 대표 3명.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3) 캘리포니아 노인국 소속 법률 서비스 개발자.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4) 지역 노인 복지 기관 국장 2명.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5) 노인 옹호 단체의 대표자 2명.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b)(6)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대표자 1명.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c) 입법부 의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는 그 봉사가 입법부 의원의 직무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에서 봉사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20(d) 태스크포스는 2002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보고하고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