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00(a) 입법부는 건강, 사회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교통, 교육, 주택, 문화 서비스 및 기타 적절한 서비스 분야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필요가 노인들에 의해 가장 잘 평가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300(b) 입법부는 또한 캘리포니아 노인 입법부가 1980년에 처음 규정된 이래로, 그리고 1981년 첫 회의 이래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노인들을 위한 모범 법안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필요를 옹호하는 데 유용성을 입증했으므로, 이 장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며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