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6
Section § 926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국 내에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친구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요양원 거주자를 위한 대리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국은 대리인들을 관리하고 훈련 및 인증을 보장할 것입니다. 노인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표준 계약 규칙을 우회하여 지역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받게 되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Section § 92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환자 대표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대표들은 부서가 정한 특정 자격, 훈련, 인증 및 계속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요양 시설이나 중간 치료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절차는 그들이 다른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명시된 특정 법적 금지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9270
공공 환자 대표는 사망으로 직접 이어지는 결정에 대한 팀 검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 치료, 심폐소생술 거부(DNR), 호스피스 돌봄과 같은 의료 지시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이러한 결정이 환자의 의료 희망과 일치하는지, 또는 환자의 희망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9275
공공 환자 대표는 거주자 돌봄 검토 팀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주자를 위해 다른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는 거주자를 만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며, 시설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의료 치료에 대한 팀 논의에 참여하며, 항상 거주자의 희망이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거주자의 선호도를 표명하고, 학대나 방치의 징후를 보고하며, 법원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기를 원할 경우 거주자를 법률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Section § 9280
Section § 928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상세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프로그램 메모나 유사한 지침을 사용하여 본 장의 일부 또는 특정 보건안전 조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