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국 내에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친구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요양원 거주자를 위한 대리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국은 대리인들을 관리하고 훈련 및 인증을 보장할 것입니다. 노인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표준 계약 규칙을 우회하여 지역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받게 되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0(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0(a)(1)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노인국 내에 설립되며,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거나, 달리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제1418.8조에 따라 개최되는 다학제 팀 검토에 참여할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거주자를 위한 공공 환자 대리인을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0(a)(2)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노인국 내에 설립되며, 주 전역의 공공 환자 대리인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고 감독하며,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서 공공 환자 대리인으로 봉사하는 개인을 훈련하고 인증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0(b) 본 국은 지역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지역 프로그램")으로서 환자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노인 복지 기관,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국과 지역 프로그램 간의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제2장 (제1029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0(c) 본 국은 모든 전문 요양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에 필수 통지에 사용될 지역 프로그램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0(d) 본 국은 대리된 거주자 수 및 참석한 다학제 팀 회의 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92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환자 대표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대표들은 부서가 정한 특정 자격, 훈련, 인증 및 계속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요양 시설이나 중간 치료 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절차는 그들이 다른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명시된 특정 법적 금지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5(a) 부서는 공공 환자 대표를 위한 적절한 자격, 훈련, 인증 및 계속 교육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지 않는 한 공공 환자 대표로 봉사할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5(b) 각 공공 환자 대표는 모든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범죄 기록 조회를 받아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65(c) 인증 절차는 각 공공 환자 대표가 건강 및 안전법 제1418.8조에 의해 환자 대표로 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9270

Explanation

공공 환자 대표는 사망으로 직접 이어지는 결정에 대한 팀 검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유지 치료, 심폐소생술 거부(DNR), 호스피스 돌봄과 같은 의료 지시를 만들거나 변경하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이러한 결정이 환자의 의료 희망과 일치하는지, 또는 환자의 희망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0(a) 공공 환자 대표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결정에 대한 다학제 팀 검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0(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0(b)(a)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환자 대표는 유언 검인법 제4.7부 제4장(제478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명 유지 치료를 위한 의사 지시, 심폐소생술 거부, 완화 치료 지시 및 호스피스 돌봄 선택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다학제 팀 검토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 환자 대표는 해당 돌봄이 거주자의 개별 의료 지시(있는 경우) 및 알려진 범위 내의 기타 명시된 희망과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달리 제안된 개입이 거주자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9275

Explanation

공공 환자 대표는 거주자 돌봄 검토 팀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주자를 위해 다른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는 거주자를 만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며, 시설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의료 치료에 대한 팀 논의에 참여하며, 항상 거주자의 희망이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거주자의 선호도를 표명하고, 학대나 방치의 징후를 보고하며, 법원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기를 원할 경우 거주자를 법률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다학제 팀 검토에 배정된 공공 환자 대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a) 거주자를 위해 다학제 팀이 소집되고 프로그램에 의해 환자 대표가 배정되기 위한 모든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수행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제1418.8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거주자가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결정과 대리 의사결정자가 없다는 시설의 결정에 관한 시설에서 거주자에게 보낸 모든 서면 통지서 사본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b) 제안된 치료 개입의 초기 검토 또는 해당 개입의 분기별 검토를 위한 다학제 팀 회의 전에, 또는 제안된 개입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의 상태 변화 시, 거주자를 만나고 가능하다면 면담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c) 거주자의 의료 및 임상 기록을 검토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d) 시설의 관련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e) 제안된 개입에 대한 다학제 팀 검토에 참여하며, 건강 및 안전법 제1418.8조에 따라 요구되는 요소(제안된 개입의 위험과 이점, 그리고 모든 대안 포함)를 고려하고, 제안된 개입이 거주자의 선호도 또는 알려진 경우 선호도의 최선의 근사치와 일치하는지 여부, 또는 그 외의 경우 제안된 개입이 거주자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f) 알려진 경우 거주자의 선호도 또는 선호도의 최선의 근사치를 명확히 밝힌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g) 거주자의 학대 및 방치에 관한 모든 우려 사항을 식별하여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 주 공중 보건국 및 기타 적절한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75(h) 건강 및 안전법 제1418.8조에 따라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거주자를 프로그램이 지정한 적절한 법률 서비스에 의뢰한다. 공공 환자 대표와 프로그램은 거주자에게 법률 대리 또는 조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280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할 경우 법무장관이 정부 부서나 지역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변호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이미 관련된 다른 주 정부 기관을 변호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나 프로그램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Section § 928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상세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프로그램 메모나 유사한 지침을 사용하여 본 장의 일부 또는 특정 보건안전 조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행정절차법 (정부법전 제2권 제3편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본 장 또는 보건안전법 제1418.8조를 전부 또는 일부를 프로그램 메모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92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노인국 및 지역 노인 프로그램과 그 직원 및 대표가 공식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 어떠한 해악,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이들 당사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행한 통신은 문서 또는 구두 명예훼손과 같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됩니다.

Section § 929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22년 7월 1일까지 또는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국장이 장기요양 환자 대표 프로그램이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발표할 때까지 공공 환자 대표를 제공하기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