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더 잘 조정되고 맞춤화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재 시스템은 파편화되어 있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요양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 환경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요양을 더 전인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입니다.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과 더 나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기 요양 조정을 개선하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1) 각 개인의 기능적 필요와 재정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요양 서비스는 전인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사람의 필요를 다루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2) 현재의 비협력적인 장기 요양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고령화 물결은 캘리포니아를 파산시킬 것이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3) 새로운 세대의 고령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훨씬 더 반응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요양 서비스 시스템을 원하고 기대하며 요구할 것이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4) 여러 자금 조달원과 다양한 자격 기준은 서비스의 “사일로”를 만들어 소비자가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쉽게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5)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분리된 자금 조달원과 비협력적인 서비스는 이들 인구를 위한 서비스에 장벽을 만들었다. 장애인 성인들은 종종 시설에 수용된 노인 인구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대신,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개별화되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6) 역사적으로 의료 모델과 사회 모델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서로 간의 조정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발전해 왔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7) 상당수의 소비자가 입원 후 장기 요양 시스템에 진입한다. 입원 후 지원과 도움은 요양원 입소 수를 줄일 것이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8) 의회는 개인이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확인한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9) 전문 요양 시설은 장기 요양 사례의 5%와 장기 요양 지출의 52%를 차지한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장기 요양 사례의 78%와 장기 요양 지출의 13%를 차지한다. 따라서 개인을 시설에 계속 배치하는 것보다 소비자를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다.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10) 여러 카운티와 프로그램이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했다. 이 시스템 중 일부는 소비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고, 다른 일부는 제공자가 고객 정보를 추적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a)(11)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소비자가 주 면허를 받은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서비스, 장애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 또한 주 면허를 받은 요양 시설을 찾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CalCareNet”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b)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법안을 제정할 의도이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b)(1) 각 소비자가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b)(2) 이미 마련된 요소들을 인식하고 장기 요양 제공을 더 잘 조정하며, 장기 요양의 가용성을 확대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b)(3)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0(b)(4)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기존 자금을 대체하지 않고 여러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원에 접근한다.

Section § 9251

Explanation

이 섹션은 노인 및 장애 성인을 위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장기 요양은 질병 치료가 아닌 개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적인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요양 안내"는 개인이 정보, 의뢰, 단기 지원을 통해 요양을 조정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다양한 기관이나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양 안내자"는 개인의 의료, 재정,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개인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CalCareNet"은 소비자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건강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온라인 도구로, 장기 요양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a) "장기 요양"이라는 용어는 노인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 요양은 질병 치료가 아닌 개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기능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요양과 다르다. 장기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건강 및 사회 서비스의 연속체를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b) "요양 안내"라는 용어는 노인 복지 기관, 병원, 간병인 지원 센터, 자립 생활 센터, 노인 센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환경에서 수행되는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설명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b)(1) 인터넷, 전화(주 전체 정보 핫라인 포함) 또는 직접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b)(2) 인터넷, 전화(주 전체 정보 전화 핫라인 포함) 또는 직접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뢰.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b)(3) 소비자의 필요를 정의하고,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 또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뢰하며, 조정된 요양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와 협력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는 소비자 또는 간병인을 위한 단기 지원.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b)(4)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인식, 소비자를 지속적인 지원, 요양 조정, 서비스 조정 또는 사례 관리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c)(1) "요양 안내자"라는 용어는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 또는 간병인에게 요양 안내를 제공하는 개인을 설명한다. 요양 안내자는 개인의 의료 및 기능적 필요, 재정 자원, 사회적 지원을 고려하여 개인과 협력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소비자와의 개입은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c)(2) 요양 안내는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 그리고 노인 복지 기관, 자립 생활 센터, 카운티 복지 부서, 병원, 간병인 지원 센터, 노인 센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진입 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1(d) "CalCareNet"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 인터넷 포털을 사용하여 지역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자체 주도형 주 전체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한다. CalCareNet 웹사이트는 소비자가 주 면허를 받은 건강 서비스, 사회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서비스, 장애 서비스 제공자를 찾고, 또한 주 면허를 받은 요양 시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CalCareNet의 목적은 소비자가 장기 요양 시스템을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92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고려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우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진입점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병원에서 직접 이용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소비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장의 시행은 다음 원칙에 기반을 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2(a) 서비스는 각 소비자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및 장기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가장 제한이 적고, 가장 가정 기반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2(b) 서비스는 노인 인구와 장애인의 광범위한 필요를 충족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연속체로의 다양한 진입점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2(c)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장기 요양 서비스는 병원에서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2(d) 광범위한 소비자 필요를 충족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925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프로그램(예: 전문 요양 시설 및 성인 주간 보호)이 여러 기관의 부담스러운 규제를 받아, 해석의 충돌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의 기준을 감독할 단일 기관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주 보건국은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수행하는 다목적 노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중복 없이 적절한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3.5(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3.5(a)(1) 장기 요양 프로그램 제공자들(포괄적 노인 요양 프로그램, 전문 요양 시설, 성인 주간 보호, 성인 주간 서비스, 알츠하이머 주간 보호 센터,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수많은 주 및 지방 기관에 의해 규제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3.5(a)(2) 장기 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감독은 종종 법규 및 규정의 상충되는 해석을 초래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 의한 감독은 궁극적으로 거주자나 고객에게 귀중한 직원 시간을 빼앗는 운영상의 부담을 초래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3.5(a)(3) 주 감사관은 장기 요양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 감독에 대한 감사 조사를 완료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3.5(b) 2005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의 면제 기준에 대한 감독을 제공할 적절한 단일 기관을 결정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3.5(c) 주 보건국은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수행하는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MSSP) 활용 조사에 대해 자신이 수행하는 감독 검토 횟수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검토되는 조사의 비율은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을 피할 만큼 작아야 한다.

Section § 92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CalCareNet의 표준을 만들고, 지역 기관들이 유연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2004년 1월 1일까지 카운티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역 기관들은 CalCareNet의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고객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노인 서비스, 재향 군인 서비스, 장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연방 또는 민간 자금 없이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발을 위해 주 자금은 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a) 2005년 1월 1일까지, 해당 기관은 장기 요양 위원회(Long-Term Care Council)의 권고를 받아 CalCareNet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 목표는 카운티 및 계획 서비스 지역과 연결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설계 및 구조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지역 인터넷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권고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을 보유한 지역 기관은 CalCareNet 지침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b)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주 자금이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은 그 목적을 위한 연방 또는 민간 자금을 받지 않는 한 이 조항에 설명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c) CalCareNet을 통해 제공자들 간에 공유되고 추적되는 정보는 고객 기밀 유지에 관한 섹션 15633 또는 고객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다른 법령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해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 지역 수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 장기 요양 위원회(Long-Term Care Council)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 소비자.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2) 소비자 옹호 단체.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3) 지역 노인 복지 기관.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4) 노인 법률 서비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5)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6) 간병인 지원 센터.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7) 재향 군인 서비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8) 노인 센터.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9) PACE (노인 포괄 케어 프로그램).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0) 시니어 케어 액션 네트워크 (SCAN).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1) 다목적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MSSP) 서비스.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2) 옴부즈맨.
(1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3) 카운티 수준 프로그램,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카운티 복지 부서, 공중 보건 부서,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
(1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4) 장애인 프로그램,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자립 생활 센터.
(1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d)(15) 기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고용 개발 프로그램.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54(e) 2004년 1월 1일까지, 해당 기관은 CalCareNet 웹사이트를 지역 인터넷 정보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금 및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카운티 및 계획 서비스 지역이 지역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9255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스템 내에서 요양 안내(care navigation) 표준을 권고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2004년 1월 1일까지, 장기 요양 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기관은 소비자들이 급성기 치료에서 장기 요양으로 더 잘 안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권고안에는 요양 안내사의 훈련 요건, 요양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재정적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성기 치료와 장기 요양 간의 연계를 개선하고,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며, 다양한 시설의 의료 제공자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요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획에 주 자금이 배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권고안을 실행 가능하게 하려면 연방 또는 민간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ection § 9256

Explanation

이 법은 돌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그 시행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9255조에 명시된 돌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시행은 해당 시행을 요구하는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