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5
Section § 92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더 잘 조정되고 맞춤화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재 시스템은 파편화되어 있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요양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 환경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요양을 더 전인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입니다.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과 더 나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기 요양 조정을 개선하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합니다.
Section § 9251
이 섹션은 노인 및 장애 성인을 위한 장기 요양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장기 요양은 질병 치료가 아닌 개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적인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요양 안내"는 개인이 정보, 의뢰, 단기 지원을 통해 요양을 조정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다양한 기관이나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양 안내자"는 개인의 의료, 재정,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개인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CalCareNet"은 소비자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건강 및 사회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온라인 도구로, 장기 요양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9252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고려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우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진입점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병원에서 직접 이용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소비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지원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9253.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프로그램(예: 전문 요양 시설 및 성인 주간 보호)이 여러 기관의 부담스러운 규제를 받아, 해석의 충돌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의 기준을 감독할 단일 기관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주 보건국은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수행하는 다목적 노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중복 없이 적절한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92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CalCareNet의 표준을 만들고, 지역 기관들이 유연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2004년 1월 1일까지 카운티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역 기관들은 CalCareNet의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고객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위원회는 소비자 단체, 노인 서비스, 재향 군인 서비스, 장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연방 또는 민간 자금 없이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발을 위해 주 자금은 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