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 내에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규칙 위원회가 위원을 임명합니다. 대부분의 위원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 건강 관리, 노인 정의와 같은 서비스의 소비자 및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리, 문화, 경제를 반영하며, 공석이 발생할 때 특정 요건을 따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주의 공개 회의법에 따라 진행되어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1) 주 정부 내에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가 설치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8명으로 구성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2)(A) 12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12명 중 최소 2명은 지역 노인 복지 기관 이사들 및 캘리포니아 지역 노인 복지 자문 위원회(일명 캘리포니아 트리플-A 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주지사가 임명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2)(B) 3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2)(C) 3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3) 위원회는 60세 이상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4) 위원회는 개정된 연방 노인 복지법(42 U.S.C. Sec. 3001 이하)에 따른 서비스의 실제 소비자 및 제공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노인 분야 내외에서 건강, 행동 건강, 알츠하이머 및 관련 치매, 장기 서비스 및 지원, 장기 요양, 주거, 교통, 독립 생활, 인력 개발, 돌봄, 노인 정의, 정보 기술, 경제적 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 실생활 경험적 또는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a)(5) 위원회는 주 내의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및 기타 사회적 요소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b) 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준수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0(c)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11123.5조 (b)항의 의미 내에서 “자문 위원회”이며, 따라서 정부법전 제11123.5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9201

Explanation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한 번만 추가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순환 임기로 선출됩니다. 매년 위원들은 한 명을 위원장으로, 다른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만약 위원이 연속으로 두 번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일 년에 네 번의 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위원회는 그들을 임명한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명 권한자는 해당 위원의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은 두 번의 전체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순환제로 임명된다. 위원들은 매년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다른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연속으로 두 번의 월례 회의에 불참하거나 연간 네 번의 회의에 불참한 위원이 위원회가 수락할 만한 서면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임명 권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명 권한자는 해당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다.

Section § 9202

Explanation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노인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자문하고,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주 계획(State Plan on Aging)의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고, 주 전역에서 정기적인 회의와 공청회를 열어 정보를 수집하며, 주 지도자들에게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전무이사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연방 차원의 옹호 활동에 참여하며,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연방 법률을 모니터링합니다.

위원회의 의무와 기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a) 노인들을 대표하여 주 내의 주요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성인 및 간병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부처와 기관이 제정한 모든 법률, 규정 및 계획의 검토에 자문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b) 지역사회, 지역 및 주 전체의 노인 및 장애인 옹호자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에 부서와 함께 참여하여 입법, 규제 및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c)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정보,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준비, 발행 및 배포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d) 노인 주 계획(State Plan on Aging)의 개발 및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서에 자문하며, 노인 주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 계획을 검토 및 논평하며, 계획 실행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e) 노인 문제 연구 및 조사 결과 발표와 권고를 위해 연간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f) 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성인 및 간병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를 초청하는 연례 주 전체 공청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개인을 위한 기존 자원 및 가용 서비스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에 관하여 주지사, 입법부, 부서 및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에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하기 위함이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g)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전무이사를 고용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h) 법령, 규정, 결의안 또는 행정 명령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i) 정보 교환 및 옹호 기술 훈련, 계획 및 개발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인 지역 기관 자문 위원회(Area Agency on Aging Advisory Council of California)와 회의하고 협의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202(j) 연방 옹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참여하며, 여기에는 연방 노인 미국인법(Older Americans Act) 재승인 및 노인, 장애인 성인 및 간병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방 규정 제정 패키지에 대한 의견 제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9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의 어떤 출처로부터든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위원회 지원을 위해 이미 배정된 예산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가 이 자금의 재정적 측면을 관리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돈을 부서의 법적 책임과 충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20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 지역기관 자문위원회를 위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는 제9203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2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법령에서 시민 자문 위원회(Citizens Advisory Committee on Aging)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특히 그 자문 또는 옹호 역할과 관련된 경우에는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Aging)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자문 또는 옹호와 관련 없는 다른 역할의 경우에는 해당 언급이 담당 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Section § 9205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여비와 다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