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9200
이 조항은 주 정부 내에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규칙 위원회가 위원을 임명합니다. 대부분의 위원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 건강 관리, 노인 정의와 같은 서비스의 소비자 및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리, 문화, 경제를 반영하며, 공석이 발생할 때 특정 요건을 따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주의 공개 회의법에 따라 진행되어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9201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한 번만 추가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순환 임기로 선출됩니다. 매년 위원들은 한 명을 위원장으로, 다른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만약 위원이 연속으로 두 번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일 년에 네 번의 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위원회는 그들을 임명한 사람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명 권한자는 해당 위원의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202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노인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자문하고,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주 계획(State Plan on Aging)의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고, 주 전역에서 정기적인 회의와 공청회를 열어 정보를 수집하며, 주 지도자들에게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전무이사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연방 차원의 옹호 활동에 참여하며,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연방 법률을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