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목표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캘리포니아 노인복지국 국장과 함께 이 계획의 개발을 주도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 지방 정부, 의료 분야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가 이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여러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 소득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장기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개인 중심 돌봄을 우선시하는 것;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 시설 중심 돌봄보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장려하는 것; 그리고 돌봄 조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인복지국은 2030년까지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계획 이행을 위한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주지사와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국 국장과 협력하여 행정명령 N-14-19에 따라 수립된 노인복지 마스터 플랜의 개발 및 이행을 주도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b) 행정명령 N-14-19에 따라 수립된 노인복지 마스터 플랜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고령자, 장애인 성인,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보험 계획, 고용주, 지역사회 기반 조직, 재단, 학술 연구자 및 조직 노동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c) 장관과 국장은 행정명령 N-14-19에 따라 수립된 내각급 노인복지 실무단의 도움을 받아,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 효율성 및 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음 주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c)(1)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c)(2) 정부 운영국.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c)(3)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c)(4) 노동 및 인력 개발국.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c)(5) 교통국.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d) 실무단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캘리포니아 고령화 인구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마스터 플랜의 이행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 실무단은 마스터 플랜이 다음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두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1) 형평성. 마스터 플랜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개인의 건강 또는 기능 상태, 소득, 인종, 종교 또는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계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2) 개인 중심. 마스터 플랜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또는 원하는 만큼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3) 효율성. 노인복지 마스터 플랜은 간소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중복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4) 시스템 재균형. 마스터 플랜은 개인의 필요, 욕구 및 선호에 따라 시설 수용의 대안으로 가정 환경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5) 조정 및 통합. 마스터 플랜은 조정되고 통합된 돌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간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e)(6) 접근성. 마스터 플랜은 농촌, 교외 및 도시 환경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 및 LTSS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f)(1) (A) 캘리포니아 노인복지국은 2020년 10월 1일까지 주지사와 의회에 마스터 플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노인복지국의 조직 및 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규 및 규제 변경 사항 식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f)(1)(B) 캘리포니아 노인복지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30년 10월 1일까지 매년 주지사와 의회에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업데이트에는 (1)항에 설명된 절차의 현황 및 데이터 지표, 모범 사례 및 모델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f)(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850(f)(2)(1)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