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9000
Section § 9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을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이 더욱 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노인들이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통합하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노인 인구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구조를 개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 프로그램 효과성, 그리고 대중 인식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9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주는 자원봉사자, 정부 기관과의 협력, 주 및 연방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노인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고유한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노인국은 노인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예방적 건강 관리, 적합한 주택, 그리고 고용 기회를 옹호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노인국은 핵심 서비스와 자금 지원 업데이트를 명시하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며, 소외 계층에 초점을 맞춰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규정은 노인 지역 기관이 어떻게 지정되고 자금을 지원받는지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9002.5
이 조항은 제9002조에 언급된 성과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출처에는 미국 인구조사, 재정부, 노인 복지 마스터 플랜 데이터 대시보드, 노인 지수, 건강한 장소 지수와 같은 다양한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Section § 9003
이 법 조항은 노인 관련 법규의 어떤 부분이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이 연방 규정과 일치하지 않게 만들면, 해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해당 부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부문을 변경할 때, 주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는 장기 요양 통합 시범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가장 적합한 지역 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9004
Section § 9004.5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주간 프로그램으로, 치료, 사회 활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이분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이나 재택 건강 관리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 없거나 선호되지 않을 때, 요양원 생활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Section § 9005
Section § 9006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특정 지역의 캘리포니아 고령자들을 돕기 위해 부서에서 선정한 민간 비영리 또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계획 수립, 조정,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습니다.
Section § 9007
Section § 9008
Section § 9009
이 법은 '노인 경제 안보 표준 지수'를 노인들이 식료품, 건강 관리,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측정하는 온라인 도구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보건 정책 연구 센터는 주 전역의 각 카운티 생활비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지수를 2년마다 업데이트합니다.
Section § 9010
Section § 9011
Section § 9012
“국장”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노인국을 책임지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9013
Section § 9014
이 조항은 '최대 경제적 필요'를 개인의 소득이 인구조사국이 정한 빈곤 수준 이하일 때 발생하는 재정적 필요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015
Section § 9016
Section § 9017
"고령자법"이라는 용어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3001조부터 시작하는 법률을 지칭하며, 이는 미국 내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Section § 9018
Section § 901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인들을 위한 '개인 및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노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및 단체들로, 가족, 친구, 이웃, 종교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020
"계획 및 서비스 지역"이라는 용어는 1965년 노인복지법 및 그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지침에 따라 부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