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

Explanation
멜로-그랜런드 캘리포니아 노인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노인, 장애인, 그리고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65년 연방 노인 미국인법의 목표와 일치하며, 캘리포니아 노인국에서 시행합니다.

Section § 9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을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이 더욱 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노인들이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통합하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노인 인구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구조를 개혁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 프로그램 효과성, 그리고 대중 인식에 중점을 둡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a) 노인들은 이전에 저평가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주의 근본적인 자원이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을 위해 노인들이 그들의 역량, 지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b)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c)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 및 지방 차원에서 여러 다른 기관과 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d) 강화된 조정은 중복을 줄이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킨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e) 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오랜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자립과 개인적인 안녕을 유지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으로서 그들의 최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주의 모든 주민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려되는 사항이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f) 2019년 6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 No. N-14-19를 발표하여 노인 마스터 플랜(MPA) 수립을 요청했으며, 이는 2030년에 1,08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주민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노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g) 고령화되고 더욱 다양해지는 인구로의 주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주 전체 시스템과 지역 구조를 필요로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g)(1)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의료적, 인지적, 행동 건강 지원을 제공, 조정 및 통합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g)(2) 증가하는 노인, 장애인 및 가족 간병인의 요구에 대응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g)(3) 인종, 민족, 언어, 문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의 중요한 가치를 확인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h) 캘리포니아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주는 노인, 장애인 및 간병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노인 지역 기관에 관한 멜로-그랜런드 캘리포니아 노인법의 조항을 개혁할 의도이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1) 지리 및 인구통계.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2) 노인 지역 기관 지정 및 계획 서비스 지역 경계를 포함한 거버넌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3) 프로그램 및 서비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4) 성과 측정.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5) 자금 출처 및 역량.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1(i)(6) 대중 인식.

Section § 9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주는 자원봉사자, 정부 기관과의 협력, 주 및 연방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노인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고유한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노인국은 노인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예방적 건강 관리, 적합한 주택, 그리고 고용 기회를 옹호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노인국은 핵심 서비스와 자금 지원 업데이트를 명시하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며, 소외 계층에 초점을 맞춰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규정은 노인 지역 기관이 어떻게 지정되고 자금을 지원받는지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사항을 통해 시작, 홍보 및 개발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1)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2) 지방 정부 기관과의 협력.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3) 주 기관의 협력 노력.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4) 연방 프로그램과의 조정 및 협력.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5) 민간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기관, 지역사회 공익 단체 및 건강 보험과의 협력.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a)(6)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계획 및 운영에 노인의 참여.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b) 가장 큰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가진 노인의 고유한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 노인을 위한 많은 정부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섹션 9102의 (c)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노인국은 기존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1) 정보 지원 및 서비스 준비에 대한 명확하고 간소화된 접근을 촉진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2) 노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3) 보건 및 사회 서비스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3)(A) 노인이 집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3)(B)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옹호를 제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과 생활 선택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3)(C)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치 및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4) 노인이 사회의 활동적이고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를 포함한 예방 및 1차 건강 관리를 모두 육성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5) 적합한 주택의 공공 및 민간 개발을 장려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6) 정보, 상담 및 검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지원을 모색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7)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합한 주택 및 여가 기회의 공공 및 민간 개발을 장려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8) 저렴한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며, 이는 지원 주거 배열 및 사회 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조정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때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9) 노인을 위한 의미 있는 고용 기회를 장려하고 개발한다.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10) 노인이 더 많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건축의 개발과 건축 장벽 제거를 장려한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11) 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한다.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c)(12) 세대 간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세대 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조직과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d) 캘리포니아 노인국은 가능한 한 이 부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의 다른 기관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조정되고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은 동일한 소비자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정된 단위로 주 부서를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부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 노인 기관 또는 기타 지역 시스템에 의해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e) 2026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노인 지역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e)(1) 노인 미국인법에 따라 모든 노인 지역 기관 또는 계약 서비스 제공자가 노인 및 가족 간병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핵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식별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e)(2) 개정된 노인 지역 기관 지정 및 계획 서비스 지역 지도 경계에 대한 수정 사항, 그리고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채택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요소 및 가중치를 기반으로, 주 내 자금 지원 공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의회 및 연방 지역사회 생활 관리국에 제출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e)(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e)(3)(1)호에서 식별된 핵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목표, 주요 결과 및 성과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노인 지역 기관이 채택하도록 한다.

Section § 90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9002조에 언급된 성과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출처에는 미국 인구조사, 재정부, 노인 복지 마스터 플랜 데이터 대시보드, 노인 지수, 건강한 장소 지수와 같은 다양한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제9002조에 명시된 성과물은 검증된 출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5(a) 미국 인구조사.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5(b) 재정부.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5(c) 노인 복지 마스터 플랜 데이터 대시보드.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5(d) 노인 지수.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2.5(e) 건강한 장소 지수.

Section § 9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인 관련 법규의 어떤 부분이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이 연방 규정과 일치하지 않게 만들면, 해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해당 부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부문을 변경할 때, 주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는 장기 요양 통합 시범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가장 적합한 지역 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3(a) 노인 관련 이 법규의 조항이 연방 요건과 불일치하여 이 주의 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방 요건과 불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3(b) 이 부문의 변경 사항에 대한 계획, 개발 및 이행은 제9부 제3편 제7장 제4.05조 (제14139.05조부터 시작)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기 요양 통합 시범 사업의 동시 이행 및 운영을 장려하고 허용해야 한다. 이 부문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각 장기 요양 통합 시범 사업 현장에 가장 적절한 장기 요양 서비스 기관의 지역 결정 및 지역 지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9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들이, 특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이 부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9004.5

Explanation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주간 프로그램으로, 치료, 사회 활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이분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병원이나 재택 건강 관리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 없거나 선호되지 않을 때, 요양원 생활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이 부문에 따라 기능적 장애(신체적 또는 정신적)를 가진 노인에게 자가 관리의 최적 능력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조직화된 주간 프로그램으로서, 치료적, 사회적, 건강 활동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단기적으로 제공될 경우,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의료 시설이나 재택 건강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독립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 제공될 경우, 성인 주간 건강 관리는 24시간 숙련된 간호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수혜자 또는 그 가족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 장기 요양 시설 입소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한다.

Section § 9005

Explanation
'자문 위원회'는 일반인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 단체는 특정 지역의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 노인 복지 기관, 위원회, 그리고 부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Section § 9006

Explanation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은 특정 지역의 캘리포니아 고령자들을 돕기 위해 부서에서 선정한 민간 비영리 또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계획 수립, 조정,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습니다.

“지역 노인 복지 기관”이란 부서에 의해 지정된 민간 비영리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 계획 및 서비스 지역 내에서 캘리포니아 고령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지역사회 계획, 조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계약 협정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9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돌봄 또는 사례 관리 서비스'를 고객의 필요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고객과 함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승인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포함하여 고객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돌봄 또는 사례 관리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7(a) 참여자 및 적절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연계하여, 평가를 통해 확인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객 평가.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7(b) 서비스 구매에 대한 승인 및 준비, 또는 자원봉사, 비공식 또는 제3자 지불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한 의뢰.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7(c) 제공된 서비스가 필요에 적합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며, 수용 가능한 품질을 갖추고, 적시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및 참여자 모니터링.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7(d) 정기적인 연락 및 예정된 재평가 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평가 시작을 포함한 고객과의 후속 조치.

Section § 9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를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9009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경제 안보 표준 지수'를 노인들이 식료품, 건강 관리,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측정하는 온라인 도구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보건 정책 연구 센터는 주 전역의 각 카운티 생활비에 대한 공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지수를 2년마다 업데이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9(a) “Elder Economic Security Standard Index”는 필수 가구 품목, 식료품, 건강 관리, 주거, 교통, 공과금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적 시장에서의 비용을 수량화하는,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지수를 의미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9009(b) Elder Economic Security Standard Index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보건 정책 연구 센터에 의해 주 내 각 카운티의 생활비에 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격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Section § 9010

Explanation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의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서로 연결된 사회 및 영양 서비스망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011

Explanation
이 법적 맥락에서 '부서'라는 용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노인국을 지칭합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노인국을 의미한다.

Section § 9012

Explanation

“국장”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노인국을 책임지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노인국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9013

Explanation
"허약한 노인"은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스스로 생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9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최대 경제적 필요'를 개인의 소득이 인구조사국이 정한 빈곤 수준 이하일 때 발생하는 재정적 필요로 정의합니다.

“최대 경제적 필요”는 인구조사국이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를 의미한다.

Section § 9015

Explanation
“가장 큰 사회적 필요”라는 용어는 개인이 일상 활동을 처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장애, 언어 문제, 그리고 인종, 민족, 성적 지향, HIV 감염 상태, 또는 성 정체성이나 성 표현으로 인한 고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기 요양'을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재활, 개인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 모든 서비스는 개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에 가까운 환경에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중점은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공식적 및 비공식적 돌봄 시스템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은 요양원, 주거 요양 또는 재택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17

Explanation

"고령자법"이라는 용어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3001조부터 시작하는 법률을 지칭하며, 이는 미국 내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령자법"은 미국 법전 제42편 제35장(제3001조부터 시작하는)을 의미한다.

Section § 9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령자' 또는 '노인'을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 다른 연령이나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이 정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인들을 위한 '개인 및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노인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및 단체들로, 가족, 친구, 이웃, 종교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및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란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는 가족, 친구, 이웃, 교회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9020

Explanation

"계획 및 서비스 지역"이라는 용어는 1965년 노인복지법 및 그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지침에 따라 부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 및 서비스 지역"이란 1965년 노인복지법(개정된 바에 따름)에 따라 지시된 바와 같이 부서에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9021

Explanation
예방 서비스는 노인들이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9022

Explanation
지원 서비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요양원 같은 돌봄 시설로 옮겨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Section § 9023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및 기능 장애 성인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가 돌봄을 지원하고, 집이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