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는 툴레어 카운티에 위치한 포터빌 발달 센터라는 주립 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돌봄과 치료를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주에 툴레어 카운티에 발달 장애인의 돌봄 및 치료를 위한 주립 병원인 포터빌 발달 센터가 설립된다.

Section § 7501

Explanation

이 법은 카마릴로 주립 병원 부지의 일부인 토지를 벤투라 카운티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 부지를 비영리 단체에 임대하여 아동 위기 보호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응급 보호소의 대안 역할을 하며, 의료, 교육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센터에 머물 자격이 있는 아동은 학대, 방치 또는 기타 위기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급성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아동, 부모의 약물 남용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있는 영아, 그리고 가족 상황의 혼란으로 인해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시설은 이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캘리포니아 전역의 자격 있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수익금은 주립 병원국과 발달 서비스국 사이에 분배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주가 해당 토지를 40년에서 99년 사이의 기간으로, 아마도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a) 총무국은 주 발달 서비스국 및 주립 병원국과 협력하여 (b)항에 기술된 카마릴로 주립 병원 경계 내의 재산을 벤투라 카운티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벤투라 카운티는 해당 재산을 비영리 단체에 전대하여 응급 보호소 배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아동 위기 보호 센터를 건설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학대, 방치, 유기, 성적 학대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 또는 (c)항에 기술된 단기 비병원 치료 및 감독이 필요한 급성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해 의료, 교육 및 정신 건강 검진, 위기 개입, 단기 정신 건강 치료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b)(1) 해당 재산은 캘리포니아 주 벤투라 카운티에 위치한 란초 과달라스카의 22.8에이커 부분으로, 1873년 9월 1일자 특허증에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특허증 제1권 1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해당 등기소의 공식 기록 제358권 371페이지에 1932년 6월 9일 등기된 증서에 기술된 해당 필지의 네 번째 경계선의 북서쪽 종점에서 시작하여; 이어서, 해당 네 번째 경계선을 따라,
1st —
남동 47°23'33″ 방향으로 1150.00피트 이동하여, 해당 공식 기록 제4101권 237페이지에 1973년 4월 17일 등기된 증서에 기술된 필지 1의 38번째 경계선의 북동쪽 종점에 도달; 이어서, 해당 38번째 경계선을 따라,
2nd —
남서 42°37'00″ 방향으로 1026.00피트 이동; 이어서, 본 조항의 첫 번째 경계선과 평행하게,
3rd —
북서 47°23'33″ 방향으로 800.00피트 이동; 이어서, 본 조항의 두 번째 경계선과 평행하게,
4th —
북동 42°37'00″ 방향으로 666.00피트 이동; 이어서, 본 조항의 첫 번째 경계선과 평행하게,
5th —
북서 47°23'33″ 방향으로 350.00피트 이동하여, 해당 공식 기록 제358권 371페이지에 등기된 증서에 기술된 해당 필지의 세 번째 경계선과의 교차점에 도달; 이어서, 해당 세 번째 경계선을 따라,
6th —
북동 42°37'00″ 방향으로 360.00피트 이동하여 시작점에 도달.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2)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기술된 필지가 주로부터 매입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수익금의 50퍼센트는 주립 병원국에, 50퍼센트는 발달 서비스국에 귀속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3) 총무국은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국은 해당 필지를 40년 이상 99년 이하의 기간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아동 위기 보호 센터에 배치될 자격이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c)(1) 학대, 방치 또는 유기의 피해자로서 제300조에 따라 보호 구금되고 법적으로 구금된 아동. 해당 아동은 생후 1일부터 17세까지여야 한다. 주산기 약물 남용의 결과로 고통받으며 태어난 영아 또는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해야 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영아도 자격이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c)(2) 배치가 중단되었고 임시 배치뿐만 아니라 위기 개입 및 평가 서비스가 필요한 소년 법원의 부양 미성년자.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c)(3) 정신 건강 사례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치된 위기 상황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 이러한 배치의 목적은 위기를 완화하고,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배치에 대한 권고를 위한 평가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또는 주립 정신병원 입원 활용을 줄이는 것이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c)(4)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아동(공간 가용성에 따름).

Section § 7501.5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이 카마릴로 주립 병원 부지의 일부를 벤투라 카운티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벤투라 카운티는 이 부지를 기관에 다시 임대하여 해당 카운티 출신 정신 건강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짓거나 주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95년 1월 1일까지 건축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면,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은 종료되고 부지는 주 정부로 반환됩니다.

벤투라 카운티는 전대차를 위해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이전에 잉여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40년에서 99년까지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카운티 출신 정신 건강 장애인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카운티가 거주자 관련 감독 및 비용을 책임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a) 총무국은 주 발달 서비스국 및 주립 병원국과 협력하여 (c)항에 명시된 카마릴로 주립 병원 경계 내의 재산을 벤투라 카운티에 임대할 수 있으며, 벤투라 카운티는 해당 재산을 벤투라 카운티 출신 정신 건강 장애인의 확인된 치료 및 재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주택 건설 또는 주거 요양 서비스 운영, 또는 이 둘 모두를 목적으로 벤투라 카운티가 선정한 하나 이상의 책임 있는 기관에 전대할 수 있다. 주와 벤투라 카운티 간의 임대차 계약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건설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산의 완전한 소유권, 점유 및 통제권이 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벤투라 카운티와 책임 있는 입찰자 간의 전대차 계약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건설 허가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조항과,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 건설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산의 완전한 소유권, 점유 및 통제권이 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b)(a)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할 때, 벤투라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제5705조 (b)항 및 제523조를 준수하는 기관과의 전대차 계약만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c)(1) 해당 재산은 이전에 주 발달 서비스국에 의해 잉여로 선언된 카마릴로 주립 병원의 58.5에이커 부지 중 15에이커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부지는 카마릴로 주립 병원 입구의 루이스 로드에 위치한다. 해당 재산의 실제 임대차 계약 이전에 15에이커 이상의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 및 면적이 설정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c)(2) 총무국은 공정 시장 가치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총무국은 해당 부지를 40년 이상 99년 이하의 기간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1.5(d)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산타바바라 카운티 출신 정신 건강 장애인은 해당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간에 그에 대한 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이 센터에 배치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해당 합의는 로스앤젤레스,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산타바바라 카운티가 해당 합의를 통해 배치된 정신 건강 장애인의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과 벤투라 카운티가 발생시킨 비용 또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책임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7502

Explanation
포터빌 주립 병원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 특히 간질을 앓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 병원의 부지는 입법부의 예산 할당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Section § 7502.5

Explanation

이 법은 포터빌 발달 센터의 보안 및 전환 치료 프로그램에 개인을 입원시키는 기준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안 병동에 입원하려면 병동 승인, 인구 제한 유지, 개인이 18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잠재적 입원에 대해서는 지역 센터의 통지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입원한 개인의 필요를 평가하여 지역사회 생활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포함하는 전환 계획 수립, 개인 중심 계획 과정에 따른 작업, 그리고 최소 제한적인 환경 보장이 포함됩니다.

전환 프로그램은 개인을 지역사회 배치에 효율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년 이상 머무는 개인에 대해서는 연간 평가가 필요하며, 장기 체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배치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문서화되어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전환 서비스 계약 전에, 이러한 서비스가 비처벌적이고,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문적인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이러한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a) 개인은 섹션 7505의 세분 (a)의 단락 (1) 및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포터빌 발달 센터의 보안 치료 시설에 입원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a)(1) 개인이 입원할 병동은 점유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a)(2) 2023년 6월 30일까지는 보안 치료 시설의 인구가 231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안 치료 시설의 인구가 211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a)(3) 개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a)(4) 지역 센터는 섹션 4418.7에 명시된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 개인, 또는 개인의 법정 후견인이나 보존인에게, 섹션 7505의 세분 (a)의 단락 (1) 및 (3)에 따른 잠재적 입원에 대해 적절히 통지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a)(5)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적절한 경우 소비자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서비스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다. 평가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치 옵션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있는 경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b) 개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포터빌 발달 센터의 전환 치료 프로그램에 입원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b)(1) 개인은 섹션 7505의 세분 (a)의 단락 (1) 및 (3)에 따라 포터빌 발달 센터에 입원했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b)(2) 개인은 섹션 7505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라 계속해서 위탁 자격이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b)(3) 개인이 입원할 병동은 점유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b)(4) 전환 치료 프로그램의 인구는 6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c)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전환 치료 프로그램 입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 센터는 발달 센터와 협력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c)(1) 개인을 지역사회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의 식별을 포함하는 종합 평가를 완료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c)(2) 종합 평가를 논의하고 섹션 4418.3에 따라 개인을 지역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한다. 전환 계획은 개인의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계획 과정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개인이 이동할 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별 지원 및 서비스는 개인에게 적절한 경우, 집중적인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통한 랩어라운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전환은 섹션 4648의 세분 (a)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고 개인의 존엄성, 자유 및 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최소 제한적인 환경의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센터의 고객 권리 옹호자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통지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반대하지 않는 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d) 이 섹션에 설명된 개인은 덜 제한적인 배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전환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매년, 섹션 4418.25에 따라, 포터빌 발달 센터의 전환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개인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종합 평가를 받아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d)(1) 1년 이상 프로그램에 배치된 이유.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d)(2) 지역사회 배치 방해 문제에 대한 설명.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d)(3) 지역사회 배치 예상 기간 및 해당 배치 계획.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e) 매년 3월 1일 이전에, 부서는 다음 정보를 입법부의 해당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e)(1) 각 지역 센터별로, 1년 이상 프로그램에 배치된 전환 프로그램 거주자의 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e)(2) 1년 이상 프로그램에 배치된 이유에 대한 설명.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e)(3) 지역사회 배치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5(e)(4) 지역사회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한 추가 조치.

Section § 7502.6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또는 특정 유형의 주택이 개설될 때까지) 법원이 개인을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의 특정 단위에 수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10개 침대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입소하기 전에,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 및 평가와 같은 특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소 후에는 추가적인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6(a)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28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또는 섹션 4474.16에 따라 준비되고 2023년 예산법에서 개발이 승인된 안전망 계획에 명시된 완공 및 허가된 복합적 필요 주택(complex needs homes)이 개설될 때까지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법원은 섹션 7505의 세분 (a)의 단락 (4)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을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Canyon Springs Community Facility)의 별도 독립된 단위(unit)로 수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의 침대 중 10개 이하만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2.6(b) 섹션 7505의 세분 (a)의 단락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을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에 입소시키기 전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및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regional resource development project)는 섹션 4418.7의 세분 (a)부터 (c)까지에 명시된 통지 및 평가 절차를 포함한 사전 입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입소 시, 섹션 4418.7의 세분 (e)에 명시된 사후 입소 절차 및 기한이 적용된다.

Section § 7503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들이 수용된 개인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살핌, 치료, 훈련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립 기관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정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발달 센터에 개인을 입소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급성 위기 또는 법적 문제로 인해 포터빌 또는 캐년 스프링스에서 보안 치료를 받도록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성인이 포함되며, 이때 지역사회 기반 옵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로 다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와 계획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특정 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인원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강조합니다. 특정 입소에 대해서는 전환 계획에 중점을 둔 강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한 2012년 이후 입소를 제한하며, 시설 사용 및 대체 옵션에 대해 입법부 직원에게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의무화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발달 서비스국은 해당인이 Division 4.5 (Section 4500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달 센터에 누구도 입소시키지 아니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1) 형법 Section 1370.1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포터빌 발달 센터의 보안 치료 프로그램에 위탁된 성인.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2) Section 4418.7의 (d)항 (1)호에 정의된 급성 위기로 인해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2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에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자.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3)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연루로 인해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2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포터빌 발달 센터의 보안 치료 프로그램에 위탁되었으며, 법원이 해당인이 재판을 받을 정신 능력이 없다고 결정한 성인.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4) 2024년 6월 30일 또는 Section 4474.16에 따라 준비되고 2023년 예산법에서 개발이 승인된 안전망 계획에 명시된 완공 및 허가된 복합 필요 주택의 개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2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에 위탁된 자로서, Section 4418.7의 (d)항 (1)호에 정의된 급성 위기로 인해 Section 4418.7에 기술된 입소 기준을 충족하는 자.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5)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5)(A) 2024년 6월 30일 또는 Section 4474.16에 따라 준비되고 2023년 예산법에서 개발이 승인된 안전망 계획에 명시된 완공 및 허가된 복합 필요 주택의 개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2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에 위탁된 자로서, Section 4418.7의 (d)항 (1)호에 정의된 급성 위기로 인해 현재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2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따라 급성 정신병원 또는 급성 위기 시설에 입원 중이지만, 안정화 및 성공적인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5)(A)(B) 이 항에 따른 입소 전에 지역 센터는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요율 조정, Section 4648의 (a)항 (10)호 (F)소항에 명시된 보충 서비스, Section 4648의 (a)항 (11)호에 명시된 응급 및 위기 개입 서비스, Division 4.5의 Chapter 6의 Article 8 (Section 4698부터 시작)에 따른 지역사회 위기 가정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려된 모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평가서를 소비자의 파일에 포함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옵션들이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입소 전에 발달 서비스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옵션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5)(A)(C) 이 항에 따라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Section 4433에 기술된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 직원과 협력하여 지역 센터는 종합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 평가에는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의 식별과 소비자를 지역사회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 평가 직후, 그리고 입소 후 30일 이내에 지역 센터와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 직원은 공동으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를 소집하여 위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결정하고 Section 4418.3에 따라 소비자를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센터의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가 통지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반대하지 않는 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505(a)(5)(A)(D) 이 항에 따라 입소하는 소비자의 수는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른 캐년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 입소는 2024년 6월 30일 또는 Section 4474.16에 따라 준비되고 2023년 예산법에서 개발이 승인된 안전망 계획에 명시된 완공 및 허가된 복합 필요 주택의 개소 중 더 이른 시점 이후로 연장될 수 없다.

Section § 7506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병원들이 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환자들은 입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병원에 공식적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 발달 센터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되거나 이송된 사람들을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7509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정신병원국과 주립 발달 서비스국이 환자의 위탁 및 입원을 위한 지침과 양식을 만들고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과 양식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며, 주 전역의 카운티 서기에게도 충분한 수량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13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과 그들의 재산이 주립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휴가 기간 동안 그들의 돌봄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카운티가 지불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입니다. 이러한 지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부모에게 이러한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Section § 7513.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치료 비용이 섹션 4431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치료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면, 발달 서비스 국장은 청구서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불이 이루어졌다가 환자의 사망, 휴가 또는 퇴원으로 인해 나중에 환불되어야 한다면, 병원이나 주 정부 부서는 지불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망하고 그의 유산이 치료비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빚은 유산에 대한 최우선 지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3.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서 징수를 추진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 대상인 사람들의 돌봄에 대한 비용 지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부모,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발달 장애인 주립 병원의 환자를 다른 주립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청하는 사람은 전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환자가 전원되면, 환자 치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마치 그들이 항상 새 기관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7515

Explanation
의료 책임자는 환자가 최소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통보 없이 퇴원시킬 수 있지만, 이 결정은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5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노마 주립 병원에 종신 재원 조건으로 머물고 있는 환자들의 현재 지위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5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 환자를 위한 주립 병원의 의료 책임자가 미성년 환자의 의료, 치과 및 외과 치료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환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법적으로 권한 있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존인이 없고 스스로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책임자는 지역 기관에 후견인 또는 보존인 임명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