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병원, 다른 병원, 또는 카운티 내외의 정신 건강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카운티는 공립 또는 사립 병원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또는 주 발달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집이나 허가받은 요양 시설에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0(a)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병원 또는 카운티 내외에 위치한 다른 병원이나 카운티 내외에 위치한 다른 정신 건강 시설에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거나 그러하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의 구금, 감독, 돌봄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설 및 비병원 또는 병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0(b) 카운티는 카운티가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정신과 시설 또는 시설에서 해당 시설 및 병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을 때 공립 또는 사립 병원과 계약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0(c) 정신 건강 장애가 있거나 그러하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달 장애가 있거나 그러하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는 주 발달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 또는 정신 건강 시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는 승인이 필요한 부서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0(d)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부서의 문의 또는 조사 권한에 따라 자신의 집, 친척이나 친구의 집, 또는 허가받은 시설에서 구금, 감독, 돌봄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71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정신병원"이라는 용어가 제7100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카운티가 제공하는 모든 병원, 병동 또는 시설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102

Explanation

이 법은 군립 정신병원의 원장 또는 책임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이 법 또는 형법에 따른 법원 명령을 받았거나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위탁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법 제5편 제1부에 따라 입원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군립 정신병원의 원장 또는 책임자는 다음 설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원에서 수용, 구금, 감독, 돌봄 또는 치료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2(a) 이 법 또는 형법의 규정에 따른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위탁에 따라 그곳에 수용된 사람.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2(b) 이 법 제5편 제1부의 규정에 따라 그곳에 수용된 사람.

Section § 71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신병원 책임자는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입원시키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서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견인이 있는 개인도 후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병원 원장 또는 책임자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3(a) 이 법전 제6편 제1부 제1장(제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서면 신청을 하는 사람.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7103(b) 피보호자이며 그의 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서면 신청을 한 사람.

Section § 7104

Explanation

병원에 입원한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인정된 종교의 일부로서 기도나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기를 선호한다면 의료 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공식화하려면 병원 감독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이 정신 상태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이 진술서를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기도나 영적인 치유에 의존한다는 내용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구금된 성인으로서,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 상태가 온전한 자는, 잘 알려진 종교 교회, 종파, 교단 또는 단체의 종교적 관행에 따라 치유를 위해 기도나 영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진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그의 요청에 따라 의료 또는 정신과 치료에서 면제된다. 그러한 정신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유사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사한 면제가 부여된다. 해당 병원에 구금된 미성년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해당 감독관에게 잘 알려진 종교 교회, 종파, 교단 또는 단체의 종교적 관행에 따라 치유를 위해 기도나 영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 또는 정신과 치료에서 면제된다.

Section § 7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정신병원 책임자는 환자가 해당 시설에서 치료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6

Explanation

카운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그 비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치료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치료에 대한 요금을 정하며, 상환은 이 요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카운티 정신병원 환자 또는 그의 부양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동산 또는 혼합 재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치료, 처치 또는 관찰을 제공하는 카운티는 그 비용에 대해 그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그러한 환자의 치료, 처치 또는 관찰에 대한 요금 일정을 정하고 결정해야 하며, 카운티에 대한 상환은 그렇게 정해진 요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1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정신병원에서 일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원장, 공무원, 직원 또는 의사들이 이 장에 따른 직무의 일환으로 누군가를 입원시키거나, 이송하거나, 구금하거나, 치료하는 것에 대해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환자 치료와 관련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