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71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정신 건강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병원, 다른 병원, 또는 카운티 내외의 정신 건강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카운티는 공립 또는 사립 병원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또는 주 발달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집이나 허가받은 요양 시설에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101
Section § 7102
이 법은 군립 정신병원의 원장 또는 책임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이 법 또는 형법에 따른 법원 명령을 받았거나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위탁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법 제5편 제1부에 따라 입원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103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신병원 책임자는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입원시키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서면 신청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견인이 있는 개인도 후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4
병원에 입원한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인정된 종교의 일부로서 기도나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기를 선호한다면 의료 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공식화하려면 병원 감독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이 정신 상태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이 진술서를 제출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기도나 영적인 치유에 의존한다는 내용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105
Section § 7106
카운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그 비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치료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치료에 대한 요금을 정하며, 상환은 이 요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