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생성과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주로 '내 집 같은 곳은 없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행동 건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소멸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의료 및 보험 회사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서비스부는 연방 메디케이드 승인을 받아 자금 지원을 극대화하고 자격 있는 개인에게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 내에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의 생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자격 있는 개인의 주택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할당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연간 최대 1억 4천만 달러가 이 계정들 사이에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 이전액은 1억 4천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선거에서 특정 개정안이 승인되면 발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a)(1)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a)(2) 이 기금은 주에서 관리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a)(3)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제5892조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금의 모든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제5892조 및 제3.9부(제5849.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프로그램, 서비스 및 기타 관련 활동, 즉 '내 집 같은 곳은 없다' 프로그램(No Place Like Home Program)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배정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b)(1) 이 기금의 설치 및 이를 설치하는 법률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다른 조항들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장애 보험 정책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동등성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법 제1374.72조 및 보험법 제10144.5조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b)(2) 이 법은 관리형 건강 관리부의 감독 의무 또는 보험부의 보험 계획 및 정책의 이러한 의무를 집행하는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c) 이 법은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의 기존 권한이나 책임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d)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는 연방 자금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해당 연방 메디케이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e) 제3부(제58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제58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비용 분담은 다른 공공 자금 지원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지불 능력 결정 통일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 이 통일 방식이 다른 본인 부담금 결정 방식으로 대체되는 경우, 다른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새로운 방식이 제3부(제58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제58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에 적용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1) (A)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은 이로써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 설치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1)(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정의 모든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제5849.35조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캘리포니아 건강 시설 금융 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유보되고 계속해서 배정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1)(C)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까지, 감사관은 다음 달의 다른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부터의 어떠한 이전 또는 지출 전에, 캘리포니아 건강 시설 금융 당국이 제5849.35조 (a)항 (3)호에 따라 인증한 금액을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단, 연간 총액 1억 4천만 달러($14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1)(D) 어떤 달에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금액이 하위 계정으로 완전히 이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하위 계정의 금액이 캘리포니아 건강 시설 금융 당국이 인증한 금액을 완전히 지불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감사관은 이전 문장에서 요구되는 이전과 함께 이를 이전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1)(E)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의 자금은 정부법 제16310조 또는 제16381조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대출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2)(A) 정부법 제15463조에 따른 채권 발행 이전에, 입법부는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자금을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으로 연간 최대 1억 4천만 달러($140,000,000)까지 이전하도록 배정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0(f)(2)(A)(B) 이 항에 따라 이전하도록 배정되어 '내 집 같은 곳은 없다' 기금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캘리포니아 건강 시설 금융 당국이 정부법 제15463조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승인되었으나 미발행된 채권 금액을 상응하는 금액만큼 줄여야 한다.

Section § 589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마련된 자금이 카운티에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기존 주 또는 카운티 자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는 카운티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연방 및 기타 자금 출처로부터 추가 상환을 모색해야 하며, 건강 보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주 보험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대출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 (A) 이 법에 따라 마련된 자금은 카운티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B) 이 자금은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기존 주 또는 카운티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C) 주는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종료된 마지막 회계연도에 제공된 바와 같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권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 또는 2011년 지방세수 기금으로부터의 배정액, 그리고 전용 기금의 공식 배분액으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D) 주는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의 비용 분담액 또는 재정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자금 조달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단, 주가 그러한 증가된 비용 또는 재정적 위험을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E) 이 자금은 섹션 5890 및 5892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F) 이 자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1)(G) 이 자금은 섹션 5890 및 5892에서 승인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반 기금 또는 주의 다른 기금, 카운티 일반 기금 또는 다른 카운티 기금에 대여될 수 없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2) 섹션 5890의 (d)항을 이행하여 연방 재정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운티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 법에 따라 마련된 자금을 사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불될 때, 연방 사회보장법 타이틀 XIX 또는 XXI (42 U.S.C. Sec. 1396, et seq. 및 1397aa, et seq.)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는 행동 건강 서비스 또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해당 Medi-Cal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에 상환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3)(A) 다른 출처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운티는 섹션 5892의 (a)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동 건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택 개입 또는 기타 관련 활동으로서, 다른 사용 가능한 자금 출처(다른 정신 건강 기금, 약물 사용 장애 기금, 공공 및 민간 보험, 기타 지방, 주 및 연방 기금 포함)로 보장되거나 지불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 항은 카운티가 서비스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자금 출처를 소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3)(A)(B) 카운티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74.72 및 보험법 섹션 10144.5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장애 보험 계획과 상환을 얻기 위한 계약, 단일 사례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3)(A)(C) 카운티는 또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을 제출하고,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서의 지불에 대한 합의서를 요청하며,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상환을 얻기 위한 다른 수단을 추구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4)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4)(A) 카운티는 건강 계획 또는 건강 보험사가 카운티와 계약하거나 단일 사례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적절한 경우 관리형 건강 관리국 또는 보험국에 보고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4)(A)(B) 카운티는 또한 건강 계획 또는 보험사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적시에 상환하지 않은 실패를 각각 관리형 건강 관리국 또는 보험국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74.72 및 1374.721과 보험법 섹션 10144.5 및 10144.52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a)(4)(A)(C) 카운티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관리형 건강 관리국 또는 보험국은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불만 사항을 적시에 조사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b)(1) (A) (a)항에도 불구하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관은 정부법 섹션 16310 및 1638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일반 기금에 대한 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b)(1)(B) 해당 대출은 풀드 머니 투자 계정 이자율의 110퍼센트로 계산된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에서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는 해당 기금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b)(1)(C) 이 항은 이 자금이 조성된 목적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체를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589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모든 연령대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로 물질 사용 장애 치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치료를 제공하는 카운티는 중독 치료를 위한 모든 FDA 승인 약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법의 자금은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도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치료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주에 보고해야 하며, 주는 매년 요약 보고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 법은 담배 및 비물질 관련 장애를 제외하고, 의학 지침에 나열된 중등도 또는 중증 상태를 기준으로 물질 사용 장애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4년 유권자 승인 여부에 따라 2026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5892의 세분 (a)의 단락 (1), (2), (3)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지원은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위한 이 섹션에서 정의된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a)(2) 섹션 5830에도 불구하고,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주거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카운티에게 선택 사항이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a)(3)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는 연방 식품의약국(FDA) 승인 중독 치료 약물의 모든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a)(4)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확립된 자금은 개인이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지 평가하고, 물질 사용 장애 진단 전에 개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이 나중에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확립된 자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그러하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a)(5)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는 섹션 5963.02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카운티의 통합 계획 또는 연간 업데이트에 명시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b)(1) 카운티는 부서가 명시한 이 섹션의 이행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b)(2) 해당 데이터 및 정보는 부서가 정하는 형식, 방식 및 빈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c)(1) 이 섹션의 목적상, “물질 사용 장애”는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에 대한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 버전에서 중등도 또는 중증 물질 사용 장애 진단을 최소 한 가지 받은 성인,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담배 관련 장애 및 비물질 관련 장애는 제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c)(2) 이 섹션의 목적상,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는 연방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을 포함하여 위해 감소,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포함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d)(1) 부서는 2022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이 섹션에 따른 카운티 활동을 요약한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d)(2) 데이터는 평가된 개인의 사적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 전체 및 카운티별 또는 카운티 그룹별로 보고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1.5(e)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받은 자금을 정신 건강 및 주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주거 프로그램,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일반 행동 건강 서비스와 같은 특정 목적에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자금 할당에 유연성을 가지지만,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노숙인 및 사법 시스템 진입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수입이 적은 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준비금을 유지하고 자금의 신중한 사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는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자금 지원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과 다른 협회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며, 행동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기 개입 및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c)항에 따라, 카운티는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배분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 (i)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의 30%는 파트 3.2 (섹션 5830부터 시작)에 따른 주거 개입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i)호에 따라 배분된 자금 중 50%는 만성 노숙인, 특히 노숙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개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i)(i)호에 따라 배분된 자금 중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섹션 5830의 (b)항 (2)호에 따른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B) 2026-29 회계연도 카운티 통합 계획(섹션 5963.02에 따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의 경우,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카운티의 노숙인 인구, 다른 카운티에서 Medi-Cal 전문 행동 건강 서비스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수, 그리고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이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A)소항에 대한 카운티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소항에 따른 면제 승인 요청은 부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응답,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C) 2032-35 회계연도 카운티 통합 계획(섹션 5963.02에 따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카운티의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B)소항에 명시된 요인을 고려하여 (A)소항에 대한 카운티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A)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의 35%는 파트 4.1 (섹션 5887부터 시작)에 따른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A)(B) 2032-35 회계연도 카운티 통합 계획(섹션 5963.02에 따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카운티 인구, 고객 수 및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이 결정하는 기타 요인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A)소항에 대한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A)(C)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인에게 제공되는 주거 개입은 (1)항의 (A)소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의 35%는 다음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 아동 돌봄 시스템을 위한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 및 성인 및 노인 돌봄 시스템을 위한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단, (1)항 및 (2)항에 명시된 서비스는 제외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i)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에 따른 조기 개입 프로그램.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ii) 아웃리치 및 참여.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v) 인력 교육 및 훈련.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v) 자본 시설 및 기술적 필요.
(v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vi) 혁신적인 행동 건강 시범 및 프로젝트.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i) 카운티는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 자금의 최소 51%를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활용해야 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i)(ii) 카운티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소 51%를 25세 이하의 개인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i)(iii) 카운티는 소항 (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지정한 다른 자금 배분을 준수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4)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4)(A) 카운티는 (1), (2), (3)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해 혁신적인 행동 건강 관리 모델 프로그램 또는 혁신적인 유망 사례를 시범 운영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4)(A)(B) 이러한 혁신적인 시범 사업 및 혁신적인 유망 사례의 목표는 새로운 주 전체 전략의 효과에 대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5)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5)(1), (2), (3), (4)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전환기 청소년, 위탁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6) 카운티는 5891조 (c)항에 따라 수령하는 자금으로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1) 카운티는 주 인구 변화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 최근 평균보다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수입이 낮은 해에도 (a)항 (1)호에 따른 주택 개입 프로그램, (a)항 (2)호에 따른 종합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a)항 (3)호 (i), (ii), (iii)호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의 필요를 카운티 프로그램이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비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2)(a)항 (1), (2), (3)호에 명시된 배분 비율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a)항 (1)호에 따른 주택 개입 프로그램, (a)항 (2)호에 따른 종합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 (a)항 (3)호에 따른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에서 신중한 예비비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3) 카운티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신중한 예비비로 설정하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5891조 (c)항에 따라 지난 5년간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 평균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4) 인구 20만 미만의 카운티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신중한 예비비로 설정하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5891조 (c)항에 따라 지난 5년간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 평균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5)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5)(A) 카운티는 (3)호 및 (4)호에 따라 신중한 예비비의 최대 금액을 3년마다 평가해야 하며,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 지출 계획을 5963.02조에 따라 요구되는 카운티 통합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5)(A)(B) 카운티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a)항 (1), (2), (3)호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지출해야 한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6)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6)(A) 카운티는 (a)항 (1)호 및 (3)호, 그리고 (a)항 (3)호 (i), (ii), (iii)호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신중한 예비비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6)(A)(B) 카운티는 5830조 (b)항 (2)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신중한 예비비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1) 카운티는 회계연도에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의 최대 14퍼센트를 (a)항 (1), (2), (3)호에서 승인된 하나 이상의 목적 간에 이체할 수 있다. 카운티는 (1), (2) 또는 (3)호에서 승인된 목적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배분을 회계연도에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의 7퍼센트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a)항 (1), (2), (3)호에 명시된 배분 비율에 대한 카운티의 변경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2) 이 항에 따라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카운티는 (a)항 (1)호 소항 (A)의 (ii) 및 (iii)호, 그리고 (a)항 (3)호 및 (5)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3) 카운티는 5963.02조에 따라 카운티 통합 계획에 배분 비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5963.03조에 따라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 카운티는 섹션 5963.02 및 5963.03에 따른 통합 계획 및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요건을 충족한 후, 자금 배정 변경 요청서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승인 요청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는 해당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그리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세분화된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기록 및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A) 해당 부서는 카운티의 요청을 카운티가 (1)항 및 (2)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최소한 계획 과정에서의 지역 데이터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요청된 변경이 지역 우선순위에 부합함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B)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카운티가 제출한 조정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통합 계획 기간 동안의 자금 배정 변경 제안을 승인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C)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연간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승인된 배정 조정은 해당 3년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없으며, 카운티는 카운티 통합 계획에 대한 후속 연간 및 간헐적 업데이트에서 자금 배정을 조정할 수 없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a)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은 다음 인구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
(k)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항에 정의된 적격 성인 및 노인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A)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B) 사법 시스템에 속해 있거나 속할 위험에 처한 자.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C)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D) 제5부 제1편 제3장 (섹션 5350부터 시작)에 따라 후견인 지정 위험에 처한 자.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E) 시설 수용 위험에 처한 자.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
(k)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항에 정의된 적격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A)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B) 소년 사법 시스템에 속해 있거나 속할 위험에 처한 자.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C)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D)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아동 복지 시스템에 속해 있는 자.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E) 시설 수용 위험에 처한 자.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1) (A) 섹션 5891의 (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른 배정은 섹션 5963.02 및 5963.03에 따른 연간 계획 비용에 대한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1)(B) 이 비용의 총액은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받은 연간 총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1)(C) 계획 비용에는 소비자와 가족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카운티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 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 섹션 5891의 (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른 배정은 계획 운영 개선, 품질 성과, 섹션 5963.04에 따른 재정 및 프로그램 데이터 보고, 그리고 모든 카운티 행동 건강 프로그램(섹션 14184.101의 (i)항에 정의된 메디칼 행동 건강 전달 시스템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노숙자 전환 지원 프로젝트 보조금,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기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하도급업체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B) 소항 (A)에 명시된 총 비용은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받은 연간 총 수익의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의 경우, 소항 (A)에 명시된 총 비용은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받은 연간 총 수익의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C) 카운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 항에 따라 자금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카운티 의무를 초과하고 세분 (e) 항 (2) 소항 (B)에 의해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비용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의해 주지사의 2024-25년 5월 수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 제5891조 세분 (a)에도 불구하고, 세분 (a), (b), (d) 및 (e)에 따라 배분을 하기 전에 다음을 위해 자금이 유보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모든 주정부 기관을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과 일치하는 주정부 지시 목적.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B) 적절한 주정부 및 카운티 기관이 서비스의 품질, 제공 구조 또는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소비자 및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비용.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C) 세분 (a)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효과성과 제5897조 세분 (d)에 따른 성과 측정 및 지표 달성에 관한 연구 및 평가 비용.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 행동 건강 인력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의 비용. 이 이니셔티브의 비용은 본 세분에 따라 배분된 총 자금의 최소 3퍼센트여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ii) 이 이니셔티브는 행동 건강 전문가, 카운티, 행동 건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행동 건강 소비자 옹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카운티 행동 건강 인력 및 카운티 외 계약 행동 건강 인력의 훈련, 지원 및 유지를 위한 전략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행동 건강 제공자의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을 높이고 지리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행동 건강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된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iii) 인력 이니셔티브의 일부는 광범위한 행동 건강 인력의 안정화 및 유지를 지원하는 인력 조항을 이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카운티 계약 제공자에게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iv) 인력 이니셔티브의 일부는 동료 지원 전문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운티 및 계약 제공자에게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 주 공중보건부가 인구 기반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용. 본 세분에 따라 배분된 총 자금의 최소 4퍼센트는 이 목적을 위해 주 공중보건부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자금 중 최소 51퍼센트는 25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주 공중보건부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i) 인구 기반 예방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와 그로 인한 상태의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ii) 인구 기반 예방 프로그램은 증거 기반 유망 또는 지역사회 정의 증거 관행을 통합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ii)(I) 개인의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 카운티 또는 특정 지역사회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 감사 조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는 환수된 자금은 환수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환수 계정의 잔액이 불충분한 경우,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제공하는 방법론에 따라 5891조 (c)항에 의거하여 다른 카운티에 대한 월별 배분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은 5891조 (c)항에 따라 월별 배분금으로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5963.04조 (e)항에 따라 카운티에 대한 월별 배분금에서 자금을 보류하는 경우, 자금은 먼저 환수되고 남은 잔액은 보류되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 할당된 자금 중 5년 이내에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정부로 환수되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j)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신중한 예비금이 있고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 기금에 가용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카운티와 협의하여 본 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이 수입의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법부는 해당 부서의 계획에 부합하고 본 법의 목적을 증진하는 모든 목적을 위해 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1) “행동 건강 서비스”는 5891.5조에 정의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2) “만성 노숙자”는 미국 법전 제42편 1136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달리 수정 또는 확대된 바와 같이 만성 노숙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3)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91.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 목적상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달리 정의된 바와 같이 노숙 상태에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4) “아웃리치 및 참여”는 동료 및 가족을 포함하여 행동 건강 시스템 내의 개인과 지역사회에 도달하고, 식별하고, 참여시키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카운티는 활동 제공 시 증거 기반 관행 및 지역사회 정의 증거 관행을 포함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 “인력 교육 및 훈련”은 카운티 인력을 위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A) 인력 채용, 개발, 훈련 및 유지.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B) 전문 면허 및/또는 자격증 시험 및 수수료.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C) 대출 상환.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D) 유지 인센티브 및 수당.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E) 인턴십 및 견습 프로그램.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F) 평생 교육.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G) 행동 건강 인력의 인종적, 민족적, 지리적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6) “지역사회 정의 증거 관행”은 증거 기반 관행의 대안 또는 보완으로서,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가치, 관행, 역사 및 생활 경험을 반영하는 문화적으로 기반을 둔 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지역사회와 그들을 봉사하는 조직에서 비롯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 합의에 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25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유아기 또는 전환기 청소년을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i)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14184.402조 (d)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ii) 5891.5조 (c)항에 정의된 약물 사용 장애를 겪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B)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8)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 “자격 있는 성인 및 노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26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i) 섹션 14184.402의 (c)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ii) 섹션 5891.5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B) 자격 있는 성인 및 노인은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될 필요가 없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l)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9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사용 정신 건강 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고 환수되어야 했던 모든 기금은 원래 출처인 카운티로 다시 배정됩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 2017년 7월 1일 이전에 환수 대상이었던 기금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카운티는 이 환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2020년 7월 1일까지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2019년 1월 1일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은 주정부로 반환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기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주정부로 환수됩니다. 다만, 혁신 기금의 경우 마감일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해당 부서는 2019년 7월 1일까지 공식적인 규정 대신 서한을 통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2024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a) 2017년 7월 1일 현재 섹션 5892의 (i)항에 따라 환수 대상인 모든 미사용 자금은 해당 기금으로 환수되어 원래 배정되었던 목적을 위해 원래 출처 카운티로 재배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b)(1) 해당 부서는 201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2017년 7월 1일 이전에 환수 대상이었던 금액을 명시하고, 섹션 5892에 따라 미사용 자금이 어떤 목적에 배정되었는지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b)(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b)(2)(1)항에 언급된 보고서 작성 이전에, 해당 부서는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카운티에 제공해야 하며, 카운티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c)(1) 2018년 7월 1일까지, (a)항에 따라 환수 및 재배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미사용 환수 대상 자금을 보유한 각 카운티는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c)(2)(a)항에 따라 환수 및 재배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미사용 자금을 보유한 카운티 중 2019년 1월 1일 현재 (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지 않은 카운티는 2019년 7월 1일까지 섹션 5892의 (i)항 (1)호에 따라 미사용 자금을 주정부에 송금해야 합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d)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d)(c)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에 포함된 자금 중 2020년 7월 1일 현재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섹션 5892의 (i)항 (1)호에 따라 주정부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e)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e)(d)항에도 불구하고,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에 포함된 혁신 자금 중 2020년 7월 1일까지 또는 섹션 5830의 (e)항에 따라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Behavioral Health Service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Commission)가 승인한 프로젝트 계획 종료일 중 더 늦은 날까지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섹션 5892의 (h)항에 따라 주정부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f)(1) (b)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섹션 10231.5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f)(2)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f)(2)(b)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g)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g)(1)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본 섹션, 섹션 5899.1, 그리고 섹션 5892의 (h)항을 모든 카운티에 보내는 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섹션 5898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규정이 채택되거나 2019년 7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g)(2) 모든 카운티에 보내는 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은 해당 부서가 대중의 참여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1(h) 본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5892.3

Explanation

이 법은 '행동 건강 서비스법 수입 안정성 실무단'이라는 작업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의 임무는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입의 변동을 조사하고, 관련 카운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작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수입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고 서비스 유지를 위한 예비금 수준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만들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가 공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들의 조사 결과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무부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무단은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다시 소집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a) 단기 및 장기 재정 안정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의해 발생된 세입의 연간 변동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 수입 안정성 실무단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설립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b) 실무단은 행동 건강 서비스법 수입 변동성을 줄이고 카운티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신중한 예비금 수준을 제안하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권고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1)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실무단을 공동으로 소집하고 이끌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2) 실무단 구성원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구성원은 다음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2)(A)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2)(B) 입법 분석관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2)(C)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2)(D)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도시 및 농촌 카운티 대표 모두 포함).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c)(3) 캘리포니아 재무부는 필요에 따라 실무단과 협의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d) 실무단은 (b)항에 명시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법 및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따라 발생된 현재 및 과거 수입과 현재 및 과거의 신중한 예비금 수준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e) 202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b)항에 명시된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f) 실무단은 (b)항에 명시된 보고서 제출 시 해산될 때까지, 실무단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g) 이 항에 명시된 신중한 예비금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섹션 5892.3에 따라 행동 건강 서비스법 수입 안정성 실무단이 제시한 권고안에 근거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법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요건이 개발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h)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의해 발생된 세입의 연간 변동을 고려할 때, 권고된 수입 변동성 전략 및 신중한 예비금 요건이 더 이상 카운티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실무단을 공동으로 재소집할 수 있다.

Section § 58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주택 프로그램에 할당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특정 미사용 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특정 섹션에 명시된 주택 개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 자금을 사용할 때 행동 건강 서비스법의 모든 관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발효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5(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5(a)(1)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동의를 얻어 해당 카운티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신 건강 서비스법 주택 프로그램에 전용된 미사용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5(a)(2) 카운티는 해당 기관이 지급한 이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자금을 섹션 5830에 따라 주택 개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5(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5(b)(a)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지급된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카운티는 섹션 5664, 섹션 5963.02, 섹션 5892의 (g)항, 및 섹션 5963.0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5(c)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초과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연도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 남은 돈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이 기금의 모든 자금은 다른 주 자금처럼 투자되며, 이 투자 수익을 통해 기금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특정 변경 사항을 승인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894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부분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변경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한 자금은 그 변경 사항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편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부문의 제3부 (제5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4부 (제5850조부터 시작)가 본 조치의 채택 이전에 법률로 서명된 입법에 의해 재편성되는 경우, 본 조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해당 입법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58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관련 법률 중 특정 부분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법의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자금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했던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2024년 3월 선거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특정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고 2027년 1월 1일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589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카운티와의 계약을 통해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들은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명확한 책임과 재정적 의무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독점적일 수 있고 특정 지리적 지역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3년마다 카운티 성과 계약을 검토하여 특정 섹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카운티의 행동 건강 부서가 미흡할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자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건 프로그램 계약은 특정 섹션에 따라 다른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 법은 Medi-Cal 서비스에 대한 자금 배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a)(1)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섹션 5892의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관련 활동을 카운티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카운티와의 계약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a)(2) 계약은 독점적일 수 있으며 지리적 기반으로 체결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a)(3) 이 섹션의 목적상, “카운티”는 섹션 5701.5에 따라 자금을 받는 시를 포함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b)(1) 둘 이상의 카운티가 공동으로 활동하여 섹션 5892의 (a)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합의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b)(2) 해당 합의는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b)(3) 카운티 간의 합의는 각 카운티의 책임 및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c) 해당 부서는 파트 2의 챕터 2 (섹션 565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 성과 계약을 통해 카운티 또는 (a)항에 따라 공동으로 활동하는 카운티와 계약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d)(1) 해당 부서는 섹션 5963.02 및 5963.04 준수를 포함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과 계약에 대한 프로그램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d)(2) 각 카운티 성과 계약은 이 목적을 위한 가용 자금에 따라 최소 3년에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e)(1)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가 성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기한을 포함하는 시정 계획을 요청하고, 섹션 5963.04에 따른 자금의 일시적 보류 및 금전적 제재 부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e)(2) 해당 부서는 요청된 시정 계획 및 관련 조사 결과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f)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공중보건국,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국,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이 섹션 5892의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파트 3.1 (섹션 5820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은 섹션 5814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섹션 5814의 (g)항 및 (h)항의 조항이 해당 계약에 적용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g) 섹션 14712의 목적상, Medi-Cal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섹션 5892에 따른 자금 배분은 예상되는 카운티 매칭 자금 계산 및 지역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예상되는 카운티 매칭 자금의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의 이전에 포함되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7(h)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한 최대한 대중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8(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8(a)(1)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8(a)(2)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대중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최대한의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8(b)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법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특정 위원회 및 협회와 협력하여 카운티가 정신건강 기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이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증해야 하며, 특정 프로젝트에는 다른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 회계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지침은 정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신건강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고, 남은 기금을 파악하며, 환수되어야 할 기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운티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재향군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고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에는 미사용 기금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에 정신건강 서비스법을 개정하면, 이 법은 2027년에 종료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1)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정신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정신건강 서비스법 수입 및 지출 보고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2) 해당 지침에는 카운티가 이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증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3)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3)(d)항의 (6)호에 명시된 자본 시설 및 기술 필요 구성 요소와 관련된 지출 및 수입을 제외하고, 각 카운티는 보고서 작성 시 정신건강 서비스법(MHSA)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회계 처리할 때 정부법 30200조에 따라 감사관이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통일된 회계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4) 카운티는 자본 시설 및 기술 필요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하며, 이는 지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지출을 인식합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5) 각 카운티는 해당 보고서를 국과 정신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a)(6) 국과 위원회는 매년 각 카운티의 보고서를 텍스트 검색 가능한 형식으로 적시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b) 국은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a)항에 명시된 지침을 2017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카운티 수입 및 지출 데이터의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제출을 개선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c) 연간 정신건강 서비스법 수입 및 지출 보고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c)(1) 각 카운티에 배분된 MHSA 기금의 지출을 파악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c)(2) MHSA의 결과로 정신건강 시스템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기금의 금액을 수량화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c)(3) 미사용 기금과 MHSA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파악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c)(4) 해당되는 경우, 이전 회계연도 배분액으로부터의 환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 이 보고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1) 아동 돌봄 시스템.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2) 예방 및 조기 개입 전략.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3) 혁신 프로젝트.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4) 인력 교육 및 훈련.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5) 성인 및 노인 돌봄 시스템.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d)(6) 자본 시설 및 기술 필요.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e) 카운티가 (a)항에 명시된 연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은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MHSA 기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f) 카운티는 또한 재향군인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지출된 MHSA 기금의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g) 2018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매년 그 이후 10월 1일까지, 국은 카운티와의 협의를 거쳐 카운티별 및 원래 배정된 목적별 환수 대상 기금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금이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환수될 날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9(h) 만약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고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5899.1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은 정신 건강 기금은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카운티로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공식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거나 2019년 7월 1일까지 서한이나 지침을 통해 이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발행하기 전에 대중의 참여와 의견 제출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