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c)항에 따라, 카운티는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배분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 (i)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의 30%는 파트 3.2 (섹션 5830부터 시작)에 따른 주거 개입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i)호에 따라 배분된 자금 중 50%는 만성 노숙인, 특히 노숙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개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iii)(i)호에 따라 배분된 자금 중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섹션 5830의 (b)항 (2)호에 따른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B) 2026-29 회계연도 카운티 통합 계획(섹션 5963.02에 따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의 경우,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카운티의 노숙인 인구, 다른 카운티에서 Medi-Cal 전문 행동 건강 서비스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수, 그리고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이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A)소항에 대한 카운티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소항에 따른 면제 승인 요청은 부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응답,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1)(A)(C) 2032-35 회계연도 카운티 통합 계획(섹션 5963.02에 따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카운티의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B)소항에 명시된 요인을 고려하여 (A)소항에 대한 카운티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A)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의 35%는 파트 4.1 (섹션 5887부터 시작)에 따른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A)(B) 2032-35 회계연도 카운티 통합 계획(섹션 5963.02에 따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카운티 인구, 고객 수 및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이 결정하는 기타 요인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A)소항에 대한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2)(A)(C)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인에게 제공되는 주거 개입은 (1)항의 (A)소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 섹션 5891의 (c)항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의 35%는 다음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 아동 돌봄 시스템을 위한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 및 성인 및 노인 돌봄 시스템을 위한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에 따른 서비스. 단, (1)항 및 (2)항에 명시된 서비스는 제외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i)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에 따른 조기 개입 프로그램.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ii) 아웃리치 및 참여.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iv) 인력 교육 및 훈련.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v) 자본 시설 및 기술적 필요.
(v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vi) 혁신적인 행동 건강 시범 및 프로젝트.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i) 카운티는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 자금의 최소 51%를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활용해야 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i)(ii) 카운티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소 51%를 25세 이하의 개인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3)(A)(B)(i)(iii) 카운티는 소항 (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지정한 다른 자금 배분을 준수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4)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4)(A) 카운티는 (1), (2), (3)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해 혁신적인 행동 건강 관리 모델 프로그램 또는 혁신적인 유망 사례를 시범 운영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4)(A)(B) 이러한 혁신적인 시범 사업 및 혁신적인 유망 사례의 목표는 새로운 주 전체 전략의 효과에 대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5)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5)(1), (2), (3), (4)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전환기 청소년, 위탁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a)(6) 카운티는 5891조 (c)항에 따라 수령하는 자금으로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1) 카운티는 주 인구 변화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 최근 평균보다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수입이 낮은 해에도 (a)항 (1)호에 따른 주택 개입 프로그램, (a)항 (2)호에 따른 종합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a)항 (3)호 (i), (ii), (iii)호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의 필요를 카운티 프로그램이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비비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2)(a)항 (1), (2), (3)호에 명시된 배분 비율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a)항 (1)호에 따른 주택 개입 프로그램, (a)항 (2)호에 따른 종합 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 (a)항 (3)호에 따른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에서 신중한 예비비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3) 카운티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신중한 예비비로 설정하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5891조 (c)항에 따라 지난 5년간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 평균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4) 인구 20만 미만의 카운티는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신중한 예비비로 설정하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5891조 (c)항에 따라 지난 5년간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 평균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5)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5)(A) 카운티는 (3)호 및 (4)호에 따라 신중한 예비비의 최대 금액을 3년마다 평가해야 하며,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 지출 계획을 5963.02조에 따라 요구되는 카운티 통합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5)(A)(B) 카운티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a)항 (1), (2), (3)호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지출해야 한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6)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6)(A) 카운티는 (a)항 (1)호 및 (3)호, 그리고 (a)항 (3)호 (i), (ii), (iii)호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신중한 예비비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6)(A)(B) 카운티는 5830조 (b)항 (2)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신중한 예비비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1) 카운티는 회계연도에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의 최대 14퍼센트를 (a)항 (1), (2), (3)호에서 승인된 하나 이상의 목적 간에 이체할 수 있다. 카운티는 (1), (2) 또는 (3)호에서 승인된 목적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배분을 회계연도에 카운티에 배분된 총 자금의 7퍼센트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a)항 (1), (2), (3)호에 명시된 배분 비율에 대한 카운티의 변경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2) 이 항에 따라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카운티는 (a)항 (1)호 소항 (A)의 (ii) 및 (iii)호, 그리고 (a)항 (3)호 및 (5)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3) 카운티는 5963.02조에 따라 카운티 통합 계획에 배분 비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5963.03조에 따라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 카운티는 섹션 5963.02 및 5963.03에 따른 통합 계획 및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 요건을 충족한 후, 자금 배정 변경 요청서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승인 요청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는 해당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그리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세분화된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기록 및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A) 해당 부서는 카운티의 요청을 카운티가 (1)항 및 (2)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최소한 계획 과정에서의 지역 데이터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요청된 변경이 지역 우선순위에 부합함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B)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카운티가 제출한 조정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통합 계획 기간 동안의 자금 배정 변경 제안을 승인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4)(C)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연간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승인된 배정 조정은 해당 3년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없으며, 카운티는 카운티 통합 계획에 대한 후속 연간 및 간헐적 업데이트에서 자금 배정을 조정할 수 없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은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 승인 또는 거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a)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은 다음 인구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
(k)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항에 정의된 적격 성인 및 노인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A)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B) 사법 시스템에 속해 있거나 속할 위험에 처한 자.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C)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D) 제5부 제1편 제3장 (섹션 5350부터 시작)에 따라 후견인 지정 위험에 처한 자.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1)(k)(E) 시설 수용 위험에 처한 자.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
(k)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항에 정의된 적격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A)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B) 소년 사법 시스템에 속해 있거나 속할 위험에 처한 자.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C) 청소년 교정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 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D)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아동 복지 시스템에 속해 있는 자.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d)(2)(k)(E) 시설 수용 위험에 처한 자.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1) (A) 섹션 5891의 (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른 배정은 섹션 5963.02 및 5963.03에 따른 연간 계획 비용에 대한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1)(B) 이 비용의 총액은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받은 연간 총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1)(C) 계획 비용에는 소비자와 가족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카운티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 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 섹션 5891의 (a)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른 배정은 계획 운영 개선, 품질 성과, 섹션 5963.04에 따른 재정 및 프로그램 데이터 보고, 그리고 모든 카운티 행동 건강 프로그램(섹션 14184.101의 (i)항에 정의된 메디칼 행동 건강 전달 시스템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노숙자 전환 지원 프로젝트 보조금,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블록 보조금 및 기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하도급업체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B) 소항 (A)에 명시된 총 비용은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받은 연간 총 수익의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의 경우, 소항 (A)에 명시된 총 비용은 지역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받은 연간 총 수익의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C) 카운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 항에 따라 자금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e)(2)(A)(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카운티 의무를 초과하고 세분 (e) 항 (2) 소항 (B)에 의해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비용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의해 주지사의 2024-25년 5월 수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 제5891조 세분 (a)에도 불구하고, 세분 (a), (b), (d) 및 (e)에 따라 배분을 하기 전에 다음을 위해 자금이 유보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주 공중보건부 및 기타 모든 주정부 기관을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과 일치하는 주정부 지시 목적.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B) 적절한 주정부 및 카운티 기관이 서비스의 품질, 제공 구조 또는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소비자 및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 비용.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C) 세분 (a)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효과성과 제5897조 세분 (d)에 따른 성과 측정 및 지표 달성에 관한 연구 및 평가 비용.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 행동 건강 인력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의 비용. 이 이니셔티브의 비용은 본 세분에 따라 배분된 총 자금의 최소 3퍼센트여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ii) 이 이니셔티브는 행동 건강 전문가, 카운티, 행동 건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행동 건강 소비자 옹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카운티 행동 건강 인력 및 카운티 외 계약 행동 건강 인력의 훈련, 지원 및 유지를 위한 전략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행동 건강 제공자의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다양성을 높이고 지리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행동 건강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된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iii) 인력 이니셔티브의 일부는 광범위한 행동 건강 인력의 안정화 및 유지를 지원하는 인력 조항을 이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카운티 계약 제공자에게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D)(i)(iv) 인력 이니셔티브의 일부는 동료 지원 전문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운티 및 계약 제공자에게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 주 공중보건부가 인구 기반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용. 본 세분에 따라 배분된 총 자금의 최소 4퍼센트는 이 목적을 위해 주 공중보건부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자금 중 최소 51퍼센트는 25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주 공중보건부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i) 인구 기반 예방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와 그로 인한 상태의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ii) 인구 기반 예방 프로그램은 증거 기반 유망 또는 지역사회 정의 증거 관행을 통합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f)(1)(E)(ii)(I) 개인의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 카운티 또는 특정 지역사회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B) 감사 조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는 환수된 자금은 환수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환수 계정의 잔액이 불충분한 경우,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제공하는 방법론에 따라 5891조 (c)항에 의거하여 다른 카운티에 대한 월별 배분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지급되어야 하는 자금은 5891조 (c)항에 따라 월별 배분금으로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C)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5963.04조 (e)항에 따라 카운티에 대한 월별 배분금에서 자금을 보류하는 경우, 자금은 먼저 환수되고 남은 잔액은 보류되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3)(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 할당된 자금 중 5년 이내에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정부로 환수되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j)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신중한 예비금이 있고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 기금에 가용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카운티와 협의하여 본 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이 수입의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법부는 해당 부서의 계획에 부합하고 본 법의 목적을 증진하는 모든 목적을 위해 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1) “행동 건강 서비스”는 5891.5조에 정의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2) “만성 노숙자”는 미국 법전 제42편 1136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달리 수정 또는 확대된 바와 같이 만성 노숙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3)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91.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 목적상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달리 정의된 바와 같이 노숙 상태에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4) “아웃리치 및 참여”는 동료 및 가족을 포함하여 행동 건강 시스템 내의 개인과 지역사회에 도달하고, 식별하고, 참여시키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카운티는 활동 제공 시 증거 기반 관행 및 지역사회 정의 증거 관행을 포함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 “인력 교육 및 훈련”은 카운티 인력을 위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A) 인력 채용, 개발, 훈련 및 유지.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B) 전문 면허 및/또는 자격증 시험 및 수수료.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C) 대출 상환.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D) 유지 인센티브 및 수당.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E) 인턴십 및 견습 프로그램.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F) 평생 교육.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5)(G) 행동 건강 인력의 인종적, 민족적, 지리적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6) “지역사회 정의 증거 관행”은 증거 기반 관행의 대안 또는 보완으로서,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가치, 관행, 역사 및 생활 경험을 반영하는 문화적으로 기반을 둔 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지역사회와 그들을 봉사하는 조직에서 비롯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 합의에 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25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유아기 또는 전환기 청소년을 포함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i)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14184.402조 (d)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ii) 5891.5조 (c)항에 정의된 약물 사용 장애를 겪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7)(A)(B)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8)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 “자격 있는 성인 및 노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26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i) 섹션 14184.402의 (c)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ii) 섹션 5891.5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k)(8)(A)(B) 자격 있는 성인 및 노인은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될 필요가 없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92(l)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Added by Stats. 2023, Ch. 790, Sec. 95. (SB 326) Effective April 17, 2024. Approved in Proposition 1 at the March 5, 2024, election. Operative July 1, 2026,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