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 각 카운티는 다음 서비스를 포함하는 풀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1)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및 법의학적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충실도, 지원 고용의 개별 배치 및 지원 모델, 고충실도 랩어라운드, 또는 기타 증거 기반 서비스 및 치료 모델.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는 이러한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요청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력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3)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중독 치료 약물 제공을 포함한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기반 개시.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4) 등록된 개인의 지속적인 평가 및 안정화에 필요한 외래 행동 건강 서비스(클리닉 기반 또는 현장 기반).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5) 주거 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임상 및 비임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치료 계획에 등록된 개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참여 서비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6)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명시하는 기타 증거 기반 서비스 및 치료 모델.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7) 섹션 5806 또는 5868에 따른 서비스 계획 절차 및 해당 절차 중에 확인된 모든 서비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a)(8) 섹션 5830에 따른 주거 개입.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b)(1) (A) 풀서비스 파트너십 서비스는 트라우마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연령에 적합하며, 가족 또는 개인의 자연적 지원과 협력하는 전인적 접근 방식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b)(1)(B) 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되고 조정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b)(2) 풀서비스 파트너십 서비스는 회복 과정에서 개인을 지원하고, 건강 불균형을 줄이며, 섹션 5806 및 5868에 따른 서비스 계획 절차 중에 확인된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c) 풀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정의 증거 기반 관행을 활용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d)(1) 풀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섹션 5892에 정의된 적격 성인 및 노인으로서, 섹션 5892의 (c)항에 명시된 우선 인구 기준 및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명시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등록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d)(2) 풀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섹션 5892에 정의된 적격 아동 및 청소년을 등록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e) 풀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카운티, 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중증도에 따른 수준과 가장 낮은 강도의 치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는 확립된 치료 표준을 갖추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f) 섹션 5891.5의 (j)항에 정의된 모든 행동 건강 서비스 및 풀서비스 파트너십에 등록된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섹션 5891에 따라 섹션 5892의 (a)항 (2)호에 따라 할당된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g)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g)(1) 풀서비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고객의 임상 기록에는 섹션 5806 및 5868에 따른 서비스 계획 절차 중에 확인된 모든 서비스가 본 섹션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었음을 기술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g)(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섹션 14184.402의 (h)항 (3)호에 따라 개발된 표준과 일치하도록 서비스 계획에 대한 문서화 표준을 개발하고 개정할 수 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g)(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g)(3)(1)호에 따라 고객의 임상 기록에 서비스 계획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은 메디캘 프로그램과 본 섹션의 문서화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87(h) 본 파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