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49.1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거가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안정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정신 질환이 캘리포니아의 높은 노숙자 인구에서 볼 수 있듯이 노숙 위험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때 더 나은 건강 결과와 비용 절감을 포함하여 지원 주택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채권 자금이 영구 지원 주택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 정부 부서가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목표는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 개인을 더 잘 지원하는 것이며, 새로운 조치는 2024년에 개정안이 승인되면 발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a) 의회는 이 부분이 2004년 11월 2일 주 전체 총선에서 발의안 63에 의해 제정된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목적과 일치하며, 해당 법안의 섹션 18의 의미 내에서 그 목적을 증진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 의회는 또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판단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 주거는 안정과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의 결과 개선으로 이어진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2) 치료받지 않은 정신 질환은 노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독신 성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3)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를 둔 여성과 청소년, 참전용사, 만성 노숙자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4)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노숙자 참전용사 인구의 24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노숙자 참전용사를 보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숙자 참전용사의 50퍼센트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70퍼센트는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5) 노숙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50퍼센트는 노숙자가 된 이후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했으며, 이들 어머니의 36퍼센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41퍼센트는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6) 정신 질환 및 물질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지원 주택 거주자의 93퍼센트가 제공된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7) 2년간 “무엇이든 필요한 모든 것” 또는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서비스를 받은 성인은 노숙률이 68퍼센트 감소하는 것을 경험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8) 영구 지원 주택에 투자되는 채권 기금 1달러당, 주 및 지방 정부는 세금 공제, 메디케이드 건강 서비스 자금 및 기타 주택 개발 자금을 통해 상당한 추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9) 영구 지원 주택 거주자들은 응급실 방문을 56퍼센트, 병원 입원을 45퍼센트 줄였다.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0) 만성 노숙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비용은 연간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이른다. 주거가 제공되면 이러한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및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개입 감소를 포함하여 비용이 70퍼센트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1)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노숙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조치는 이 인구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한다.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2) 카운티가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에 이익이 된다.
(1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3)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감독할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주 기관이다.
(1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4)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은 법률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및 주 보건 의료 서비스부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위한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위기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역량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당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에 대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1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5) 채권 자금 사용은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연간 할당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의 자금 가용성을 가속화하고, 카운티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 개인에게 영구 지원 주택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b)(16) 섹션 5849.35의 (c)항에 명시된 판단 및 선언은 본 문서에 통합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c) 이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49.1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기술 지원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6백만 달러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지원은 프로그램 자금 신청, 지원 주택 마련, 노숙자 시스템과의 협력, 지원 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카운티의 규모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며,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카운티에 특정 금액이 할당됩니다. 만약 카운티가 2020년 중반까지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추가 기술 지원을 위해 재배정될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카운티를 돕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a) 6백2십만 달러($6,200,000)의 금액이 카운티에 기술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부서로 이로써 배정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b) 기술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의 적격한 사용은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데 대한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b)(1) 프로그램 자금 신청.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b)(2) 이 부분에 따라 배분된 자금으로 지원되는 활동을 이행하는 것, 대상 인구를 위한 지원 주택 개발을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b)(3) 2016년 5월 1일 당시 해당 조항에 따라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7(a)(8)조에 의거하여 개발된 통합 접근 시스템을 포함하여, 자금 지원 활동을 지역 노숙자 시스템과 조정하는 것.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b)(4) 세입자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b)(5) 2004년 11월 2일 주 전체 총선에서 발의안 63에 의해 제정된 정신 건강 서비스법, 메디칼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시행 규정, 그리고 노숙자 시스템과 같은 여러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평가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c) 부서는 신청에 따라 카운티에 다음과 같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c)(1) 대규모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대해 부서는 15만 달러($150,000)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c)(2) 중규모 카운티에 대해 부서는 10만 달러($100,000)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c)(3) 소규모 카운티에 대해 부서는 7만 5천 달러($75,000)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d) 카운티가 2020년 6월 30일까지 (c)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은 (e)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e) 부서는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계약할 수 있다. 부서는 지침에 정의될 절차에 따라 카운티에 그러한 지원을 배치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0(f) 부서는 카운티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Section § 584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지원 주택 개발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프로젝트 위치, 주택 단위 수, 입주 규칙, 그리고 소득, 노숙자 여부, 참전용사 여부, 정신 건강 상태 등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같은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부서는 프로그램 시작 다음 해부터 이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운티 간 자금 배분 방식이 상세히 설명되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부서는 이 데이터와 서비스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 보고서를 프로그램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1(a) 카운티는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활동에 대해 매년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금이 지원된 지원 주택 개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된 정보에는 프로젝트 위치, 지원된 주택 단위 수, 입주 제한, 서비스 제공된 개인 및 가구 수, 관련 소득 수준, 노숙자, 참전용사 및 정신 건강 상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1(b) 부서는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 완전한 해 이후의 해부터, 건강 및 안전법 제50408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1(b)(1) 자금 배분을 위해 수립된 절차.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1(b)(2) 카운티 간의 자금 배분.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1(b)(3) 효율성 향상 또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고 사항.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1(c) 부서는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 완전한 해 이후의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카운티에 대한 소항 (a) 및 소항 (b)의 (1)항과 (2)항에 설명된 정보와 제5849.35조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84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금이 배정될 때,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내 연구 대학을 고용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계약을 위한 제안서를 요청할 책임이 있으며, 특정 주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최종 연구 계획과 제안 요청서를 어떤 계약이든 최종 확정하기 30일 전에 입법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849.1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섹션 5849.35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나 대출, 또는 정부법 섹션 15463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정부법 섹션 17700의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5849.35에 따라 승인된 계약 또는 대출, 또는 정부법 섹션 15463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 및 해당 채권과 관련된 모든 계약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은 정부법 섹션 17700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5849.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무부가 현금 흐름 관리를 돕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기금으로 최대 2백만 달러의 대출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출은 지침 초안 작성과 같은 프로그램 활동 시작을 지원하거나 특정 조치 및 법원 소송과 관련된 법률 및 재정 준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단기여야 하며, 자금 조달 후 30일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고, 이자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49.15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63호와 관련된 여러 입법 변경 및 채권 발행을 확인하고 지지합니다. 이 법은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특정 법률 장과 법 조항 개정안을 비준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이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 지원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더불어, 이 채권의 발행, 담보 및 상환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2004년 11월 2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제정된 발의안 63호와 일치하며 이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다음 모든 조항을 비준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모든 조항을 승인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5(a) 제5830조, 제5845조, 제5847조, 제5848조, 제5897조, 제5899조를 개정하고 이 부분을 추가한 2016년 법령 제43장.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5(b) 정부법전 제15463조를 추가하고, 이 법전의 제5849.1조, 제5849.2조, 제5849.3조, 제5849.4조, 제5849.5조, 제5849.7조, 제5849.8조, 제5849.9조, 제5849.11조, 제5849.14조, 제5890조 및 제5891조를 개정하고, 제5849.35조를 추가하며, 제5849.13조를 폐지하고 추가한 2016년 법령 제322장.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5(c)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5(c)(a) 및 (b) 항에 언급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개정한 2017년 법령 제561장의 조항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5(d)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제5849.35조, 제5849.4조 및 제5890조에 대한 개정.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15(e) 정부법전 제15463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 및 관련 목적에 따라 영구 지원 주택 자금 조달 목적을 위해 20억 달러($2,0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에 의한 채권 발행, 정부법전 제15463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을 상환, 환불 또는 회수할 목적으로 채권 발행, 그리고 (a)부터 (d)항까지 언급된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채권이 발행, 담보 및 상환되는 절차.

Section § 584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노숙 및 주거 지원 관련 법률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을 떠나는 정신 질환자나 노숙에 직면한 청소년과 같이 만성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같은 관련 기관의 이름도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영구 지원 주택'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자금 배분 및 모니터링 방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정의들은 2024년에 유권자들이 특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에 발효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a) “만성 노숙 위험”은 장기적 또는 간헐적 노숙 위험이 높은 사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입소 전 노숙 상태였던 교도소, 정신 건강 시설, 약물 사용 장애 시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 환경에서 퇴소하는 정신 질환자, 노숙을 경험하거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전환기 청소년, 그리고 프로그램 지침에 정의된 기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b) “당국”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7.2부 (제15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을 의미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c) “자본화된 운영 준비금”은 보건안전법 제50058.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d) “만성 노숙자”는 2016년 5월 1일 당시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거나,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달리 수정되거나 확장된 바에 따릅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e) “위원회”는 제5845조에 의해 설립된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f) “자문위원회”는 제5849.3조에 따라 설립된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의미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g) “카운티”는 제5701.5조에 따라 자금을 받는 시 및 시와 카운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h)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i) “개발 후원자”는 보건안전법 제50675.2조에 정의된 “후원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j) “기금”은 제5849.4조에 따라 설립된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기금을 의미합니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k) “노숙자”는 2016년 5월 1일 당시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l) “영구 지원 주택”은 보건안전법 제50675.14조에 정의된 “지원 주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영구 지원 주택”은 주택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관련 시설을 포함합니다.
(m)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m)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m)(1) “프로그램”은 제5849.7조, 제5849.8조 및 제5849.9조에 따라 수립된 신청자에게 자금을 수여하고 금전을 배분하는 절차와 제5849.8조, 제5849.9조 및 제5849.11조에 따른 신청자 활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을 의미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m)(2) “경쟁 프로그램”은 제5849.8조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m)(3) “배분 프로그램”은 제5849.9조에 기술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n) “대상 인구”는 제560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숙자, 만성 노숙자 또는 만성 노숙 위험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o)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2(o)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84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양한 주 정부 부서장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소규모 및 대규모 카운티, 도시, 주택 및 행동 건강 관련 기관에서 임명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하고 자문하며, 지침을 검토하고, 자금 배분을 감독하며, 주 전체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 이로써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2) 보건 서비스국장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추가 대표 1인.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3) 재향군인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4) 사회 서비스국장 또는 그 대리인.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5) 재무관 또는 그 대리인.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6)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7) 소규모 카운티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소규모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섹션 5849.6의 (d)항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8) 대규모 카운티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대규모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섹션 5849.6의 (b)항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9)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의 국장 1인으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10) 시의 행정 책임자 1인으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11) 저렴한 주택 기관의 대표 1인으로, 하원 의장이 임명한다.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12) 지원 주택 거주자 1인으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1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13) 지역사회 행동 건강 기관의 대표 1인으로,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다.
(1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a)(14) 노숙자 지원 기금을 조정하는 지역 또는 지역별 연속 돌봄 기관의 대표 1인으로, 주지사가 임명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b)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b)(1)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부서를 지원하고 자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b)(2) 부서의 지침을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b)(3)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부서의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b)(4) 주 전체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c)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5849.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내 집 같은 곳은 없다(No Place Like Home)' 프로그램이 주 당국과 협력하여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당국은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서비스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대상 인구를 위한 지원 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부서에 필요한 지급액을 연 2회 증명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부는 당국과 다양한 재정적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해 받은 지급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이러한 재정 거래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주에 어떠한 채무나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주는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채권 보유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특정 관련 법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환경 검토나 특정 공공 계약법과 같은 다른 법적 요구사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a) 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a)(1) 위원회 및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와 No Place Like Home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며, 여기에는 섹션 5849.11에 따라 부서가 당국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검토가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a)(2)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과 관련하여 섹션 5849.7, 5849.8 및 5849.9에 기술된 서비스를 부서가 제공하고 당국이 그 제공에 대해 부서에 비용을 지불하며, 섹션 5890의 (f)항 (1)호에 따라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내에 설치된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서 부서에 대한 지급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와 하나 이상의 단년 또는 다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국의 전무이사는 실질적으로 최종 형태의 계약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불승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a)(3) 매년 6월 15일 및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당국은 (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 6개월 기간 동안 섹션 5890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국이 부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b)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b)(1)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과 관련하여 섹션 5849.7, 5849.8 및 5849.9에 기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섹션 5890의 (f)항 (1)호에 따라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서 지급을 받기 위해 당국과 하나 이상의 단년 또는 다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부서가 받은 지급금은 다른 어떤 배분이나 분배보다 우선하여 정부법 섹션 15463에 따른 당국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b)(2) 정부법 섹션 15463에 따라 당국이 발행한 수익 채권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서 당국과 하나 이상의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서는 이러한 대출금의 수익금(채권 상환, 환불 또는 소각을 위한 재융자 대출은 제외)을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대출 계약에 따른 부서의 지급 의무는 당국과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에서만 지급되는 제한적 의무여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b)(3) 부서는 (1)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따른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2)항에 의해 승인된 대출 계약에 따른 원금, (있는 경우) 프리미엄 및 이자의 지급을 위해 당국 또는 그 채권 수탁자에게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c)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발견하고 선언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c)(1)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c)(1)(a)항 (2)호 및 (b)항 (1)호에 의해 승인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부서에 지불할 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익에 부합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c)(2)(a)항 (2)호 및 (b)항 (1)호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당국이 부서에 지불하는 서비스 계약 및 지급금과 (b)항 (2)호에 의해 승인된 대출 계약에 따라 부서가 당국에 지불하는 대출 계약 및 대출 상환금은 2018년 11월 6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또는 어떠한 정치적 하위 구분의 채무나 책임, 또는 신용 및 신뢰의 담보를 구성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35(d) 주는 정부법 섹션 15463에 따라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현재 및 미래 보유자들에게, 해당 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본 섹션의 조항, 섹션 5890의 (f)항 (1)호, 섹션 5891의 (b)항, 조세법 섹션 19602.5, 또는 조세법 섹션 17043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금을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어떤 조항도 해당 채권 보유자의 이익에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 수정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당국은 이 서약을 채권에 적용되는 결의안, 사채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5849.4

Explanation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있는 특별 기금으로, 특정 주택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추가적인 승인 없이 다양한 주 정부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기금의 최대 5%는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자금은 채권 발행으로 인한 대출 수익금, 정부 예산 배정, 보조금 또는 민간 기부금, 그리고 모든 상환금 또는 발생한 이자와 같은 여러 출처에서 나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4(a)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치되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부서, 당국 및 재무관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필요에 따라 기금 내에 계정 및 하위 계정이 생성될 수 있다. 기금에 예치된 금액의 최대 5퍼센트는 이 부분을 이행하는 데 드는 행정 경비로 사용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4(b) 다음의 금액이 기금에 납입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4(b)(1) 정부법 제15463조 (b)항에 따라 당국이 채권을 발행하여 발생한, 해당 부서가 대출 수익금을 수령하여 얻은 모든 자금.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4(b)(2) 일반 기금 또는 기타 기금으로부터 기금으로의 모든 배정 또는 이전.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4(b)(3)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한 기타 모든 연방 또는 주 보조금, 또는 모든 민간 기부금 또는 보조금.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4(b)(4) 모든 이자 지급금, 대출 상환금 또는 기타 자금 회수금.

Section § 5849.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필요에 따라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지역 카운티 대표 및 기타 중요한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서는 이 과정에서 카운티 공무원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Section § 584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노숙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인구에 따라 분류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별도의 범주에 속하며, 대규모 카운티는 75만 명 이상, 중규모 카운티는 20만 명에서 75만 명, 소규모 카운티는 20만 명 미만의 인구를 가집니다. 자금 배분은 각 카운티의 노숙인 수와 영구 지원 주택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부서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관련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5849.7 및 5849.8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는 인구에 따라 카운티를 다음 경쟁 그룹으로 분류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6(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6(b) 인구 750,000명 초과 대규모 카운티.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6(c) 인구 200,000명 이상 750,000명 이하 중규모 카운티.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6(d) 인구 200,000명 미만 소규모 카운티.
경쟁 프로그램은 부서가 수행하는 계산에 따라 그룹별로 자금을 배분해야 하며, 이 계산에는 부서가 결정한 각 카운티 내 노숙인 수와 영구 지원 주택 개발에 필요한 최소 자금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재량에 따라 이 부분의 목표를 지원하는 경우 계산에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5849.7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담당 부서가 최대 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을 위한 영구적인 지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건물 건설 및 유지보수와 같은 주요 비용을 충당하며, 카운티가 신청할 수 있는 경쟁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주택 프로젝트는 대상 주민을 일반 대중과 어울리게 해야 하며,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입주 장벽이 낮은 세입자 선정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단독으로 또는 개발 후원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지불 유예 대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 및 임대료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a)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해, 부서는 이 섹션 및 섹션 5849.8과 5849.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주민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섹션 5849.35에 따라 승인된 당국과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서는 당국으로부터 받을 서비스 계약금을 고려하여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을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b) 당국과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부서는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의 취득, 설계, 건설, 재활성화 또는 보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본 비용을 조달하고 운영 준비금을 자본화하기 위해, 카운티들 사이에 총 20억 달러($2,0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수여하기 위한 섹션 5849.8에 따른 경쟁 프로그램과 섹션 5849.9에 따른 배분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이 섹션 및 섹션 5849.8과 5849.9의 목적을 위해, 부서가 배분할 금액에 대한 달러 한도 측정은 당국이 발행하고 부서에 대출한 채권의 원금(환매 채권은 제외하되, 채권 판매에서 파생된 순 프리미엄은 포함)을 기준으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섹션 5849.4의 (b)항의 (2)항과 (3)항에 명시된 출처에서 파생된 기금 내 자금 배분에는 달러 한도가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 섹션 5849.8에 의해 수립된 경쟁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1) 카운티는 개발 후원자인 경우 단독 신청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인과 공동으로 개발 후원자로 신청할 수도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2) 자금 지원을 받는 개발 사업은 대상 인구를 일반 대중과 통합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3) 자금 지원을 받는 개발 사업은 취약 계층을 우선시하고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낮은 장벽의 세입자 선정 관행을 활용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4) 지침은 5개 미만의 유닛으로 구성된 공유 주택 모델과 같은 대안 주택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공유 주택에서는 통합 요건이 수정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5) 자금은 다음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5)(A)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의 취득, 설계, 건설, 재활성화 또는 보존을 포함한 자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지불 유예 대출.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5)(B) 부서가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의 자본화된 운영 보조금 준비금을 위한 보조금.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7(c)(6) 부서는 소득 및 임대료 기준을 수립하는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584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 특히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18억 달러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20년 동안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운티 또는 외부 자금을 사용하며, 노숙자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경쟁 절차를 통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카운티에 대한 직접 자금 할당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소규모 카운티, 행정 절차, 여러 차례의 자금 지급, 대출 조건, 그리고 대출 불이행에 대한 보호 조항을 마련합니다. 규제 계약은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자 선정 기준이 준수되도록 요구하며, 부서는 준수 및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 섹션 5849.35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부서는 이 세분(subdivision)에 설명된 경쟁 프로그램 및 세분 (b)에 설명된 대체 절차의 목적을 위해 기금에서 18억 달러($1,8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할당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수여하기 위한 경쟁적인 신청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할 때,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 다음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A) 해당 카운티는 지원 주택 개발의 입주자에게 최소 20년 동안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물 사용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의뢰를 조정할 것을 약속한다. 서비스는 지원 주택 개발 현장에서 제공되거나 입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용 가능한 자금 출처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A)(i) 섹션 5892의 세분 (f)에 따라 설립된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A)(ii) 섹션 17600.10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보건 복지 신탁 기금 내 정신 건강 계정.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A)(iii) 정부법 섹션 30025의 세분 (f)의 단락 (4)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지역 수입 기금 2011 내 행동 건강 하위 계정.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A)(iv) 다른 민간 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금.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A)(v) 기타 카운티 자금.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B) 해당 카운티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운티 계획을 개발했으며, 이 계획에는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현황 설명, 대상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나 장벽, 문제 해결에 적용된 카운티 자원, 사용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자원, 파트너 및 협력 관계 개요, 그리고 제안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1)(C)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 개발을 개발, 소유 및 운영할 수 있는 개발자의 역량, 신청서가 합리적인 개발 비용으로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을 제안하는지 여부.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 부서는 최소한 다음 기준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평가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주택 단위가 대상 인구 내에서 만성 노숙자이거나 만성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제한되는지.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B) 자본 비용을 위해 자금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C) 비주(非州)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 운영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 사용을 통해 프로젝트가 얼마나 더 깊은 저렴성을 달성하는지.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D) 프로젝트 준비성.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E) 신청자가 정신 건강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1차 의료, 고용 및 기타 주거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입주자에게 다양한 현장 및 현장 외 지원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a)(2)(F) 대상 인구 내 만성 노숙자 또는 만성 노숙 위험에 처한 개인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한 증거 기반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구현의 과거 이력.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9.8(b) 부서는 섹션 5849.6에 따라 계산된 바와 같이, 카운티에 직접 자금을 할당하는 대체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는 주 전체 노숙자 인구의 최소 5%를 차지하고 대상 인구를 위한 영구 지원 주택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며 이 부분과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노숙자이거나 만성 노숙 위험에 처한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부서는 대체 절차(있는 경우)의 매개변수와 프로젝트 선정 절차, 자금의 적격 사용, 대출 및 보조금 조건, 임대 및 점유 제한, 서비스 제공,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금의 지역 관리 요건을 설정하는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대체 절차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경쟁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섹션 5849.6에서 부서가 계산한 주 전체 노숙자 인구 비율에 비례하는 자금으로 제한된다. 카운티에 자금이 지급된 후 2년 이내에 지원 주택 개발에 약정되지 않은 자금은 경쟁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주정부에 반환되어야 한다. 부서는 참여 카운티를 선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584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위한 영구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억 달러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주택 건설, 수리 또는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장기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모든 카운티에 제공되며, 노숙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점을 두어 최소 20년 동안 정신 건강 및 기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자금이 18개월 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경쟁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배분됩니다. 이 자금은 기존 절차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최초 자금 배분은 관련 계약 및 채권의 법적 확인 후 15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