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48.5

Explanation

2013년 정신 건강 웰니스 투자법으로 알려진 이 조항은 지역사회 기반 자원을 늘려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예방, 조기 개입, 위기 개입 및 안정화 서비스를 강화하여 병원 응급실 방문과 불필요한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이동 위기팀과 위기 안정화 병상을 추가하고, 지역적으로 정신 건강 관리 요구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포괄적인 치료 제공을 강조하며, 특히 21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인프라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과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Behavioral Health Services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Commission)가 관리하는 자금 지원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통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카운티, 비영리 단체 및 공공 기관은 지역 정신 건강 위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준비 상태를 보여주고 지속 가능한 정신 건강 관리 네트워크에 기여해야 합니다. 추가 기준에는 지역사회 참여 및 프로젝트 재정적 타당성이 포함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기존 지역 보건 시스템과 협력하면서 위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1) 캘리포니아주는 공공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카운티로 재조정했으며, 자격 있는 개인의 정신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지역사회 기반 자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2) 효과적인 예방, 조기 개입, 외래 진료 및 위기 안정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고비용의 입원 및 응급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의 요구를 가능한 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더 잘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3)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거의 5분의 1이 매년 최소 한 번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적절한 위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개인은 도움을 위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4) 최근 보고서들은 심리적 고통과 급성 정신과적 위기에 처한 개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병원 응급실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들은 정신과적 평가를 위해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들의 70%가 안정화되어 덜 집중적인 수준의 위기 치료로 전원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법 집행 인력은 배치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응급실 대기 구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며, 덜 집중적인 수준의 치료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5) 신체 건강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 법 집행, 사회 서비스 및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및 지역 수준 모두에서 포괄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고품질의 환자 중심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치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그들의 회복을 촉진하고 건강으로 이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6)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의 회복은 모든 수준의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에 중요하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 이 조항은 2013년 정신 건강 웰니스 투자법(Investment in Mental Health Wellness Act of 2013)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표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1)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회복과 웰니스를 달성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2) 웰니스, 회복력 및 회복 지향적인 위기 예방, 위기 개입, 위기 안정화 및 위기 주거 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연속체를 확장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 정신 건강 위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족되지 않은 정신 건강 관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25개의 이동 위기 지원팀과 최소 2,000개의 위기 안정화 및 위기 주거 치료 병상을 추가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4) 지정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점, 노숙인 쉼터 및 진료소와 같은 다양한 접근 지점에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집중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600명의 분류 인력을 추가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5)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입원 및 입원 일수를 줄인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 재범률을 줄이고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불필요한 지출을 완화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7)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개선된 치료 네트워크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자금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증가된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8)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 주 내 거주지에 관계없이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완전한 위기 서비스 연속체를 제공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위기 서비스 연속체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 예산법에 포함된 자금은 다음 목표를 위한 것이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 주 내 거주지에 관계없이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위기 서비스 연속체를 제공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i)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회복과 웰니스를 달성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ii) 웰니스, 회복력 및 회복 지향적인 위기 개입, 위기 안정화 및 위기 주거 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연속체를 확장한다.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v) 최소 200개의 이동 위기 지원팀을 추가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F) 위기 예방, 조기 개입 및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모범 사례 기반의 증거 기반 접근 방식 및 관련 접근 방식.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 위원회는 수혜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A) 지역 서비스 연계의 잠재적 격차를 포함한 필요성 설명.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B) 동료 및 동료 지원 활용을 포함한 자금 요청 설명.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C) 목표 및 예상 결과를 포함하여 서비스 연계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D) 해당하는 경우, 연방 메디케이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능력.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E) 효과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정도.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F) 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는 주 내 지리적 지역 또는 권역으로, 농촌, 교외 및 도시 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에서 활용하는 5개 지역 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4) 위원회는 최대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필요 수준, 서비스 대상 인구 및 관련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5)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서 지급한 자금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기존 재정 및 자원 약속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해서는 안 된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위기 예방, 조기 개입 및 위기 대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카운티, 공동으로 행동하는 카운티, 시 정신 건강 부서,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기타 기관은 지역 자금의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A)(B)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제한된 공공 자금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 매칭 자금을 포함하는 보조금을 허용하고 승인할 수 있다. 매칭 자금 요건은 본 조항에 의해 생성된 자금 지원 기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역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기타 기관의 참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7)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정보성 서한, 공지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h) 본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48.5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 치료 대안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도소 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사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는 정신 건강, 약물 오용 및 트라우마 지원 시설 확장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격 있는 지역은 이 보조금을 시설 개선이나 인력 충원에 사용하여 치료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정된 카운티와 시만이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준비 상태와 법적 요건 준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을 수여하는 책임 기관은 지역사회 필요성, 파트너십 품질 및 자금 조달 전략을 고려할 것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은 2020년까지 주에 보고될 것이며, 보조금은 적시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은 전문적인 기준과 모든 관련 면허 및 건축 법규를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a)(1)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대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a)(2) 카운티 구치소 및 주 교정 시스템에 수감된 중증 정신 질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a)(3) 상당수의 중증 정신 질환자가 약물 사용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a)(4) 정신 건강 장애 및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개인의 치료 및 회복은 모든 수준의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에 중요하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b)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의회가 당국에 배정한 자금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 건강 치료 시설,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시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및 기타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 트라우마 중심 서비스 시설을 증설 및 확장함으로써 전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촉진하도록 고안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인프라 보조금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c) 당국이 수여하는 보조금은 (b)항에 명시된 전환 프로그램의 가용성과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 취득 또는 개조, 장비 취득,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시작 또는 확장 비용을 위한 지역 자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d)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의회가 당국에 배정한 자금은 선정된 카운티, 시 또는 카운티, 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카운티에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 당국은 (b)항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지역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선정 기준과 보조금 수여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정신 건강 치료 커뮤니티,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커뮤니티, 그리고 트라우마 회복 센터 제공자(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단체, 그리고 보건 의료 제공자, 법 집행 기관, 재판 법원, 그리고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에 수감되었던 개인과 같은 기타 적절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보조금이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및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원의 수를 비용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당국은 또한 보조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1) 필요성 설명. 최소한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지역사회 필요성, 서비스 대상 인구, 기타 공공 보건 및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지역 법 집행 기관, 사회 서비스 및 관련 지원과의 연계(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자금 요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2) 대상 인구 서비스 제공 능력. Medi-Cal 자격이 있는 개인과 카운티 보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자격이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3) 보조금 수여 자격이 있는 주의 지리적 지역 또는 권역. 농촌, 교외 및 도시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책임자 협회(County Behavioral Health Directors Association of California)가 활용하는 5개 지역 지정을 사용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4) 지역사회 참여 수준 및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의지.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5) 당국이 수여할 수 있는 보조금 외에,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이 수여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운영하기에 충분한 재정 지원.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6) 공공 또는 민간 자금, 연방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재단 지원 및 기타 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7) 프로젝트 파트너 간의 양해각서(해당하는 경우).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8) 협력 파트너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보(해당하는 경우).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9) 서비스 활용도, 건강 및 정신 건강 결과, 프로젝트의 비용 편익을 포함한 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f) 당국은 최대 보조금 액수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혜자에게 수여된 프로젝트 수를 고려하고 프로젝트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당국은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g) 이 조항에 따라 당국이 수여한 자금은 보조금 수혜자 또는 보조금을 수여받은 협력 노력의 다른 구성원의 기존 재정 및 자원 약속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h) 당국이 보조금을 수여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당국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자금은 신청자가 당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프로젝트 준비 상태를 입증할 때까지 당국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다. 당국이 보조금 수혜자가 보조금 수여 시 명시된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국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i) 당국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4061조 (a)항 (5)호에 기술된 기술 지원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j) 당국은 이 조항에 기술된 자본 역량 및 프로그램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적격 비용을 정의하고 최소 및 최대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긴급 규정이 포함된다.
(k)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k)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k)(1) 당국은 2018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2020년 4월 1일까지 매년 입법부의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A) 자금을 수여받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B) 발행된 각 보조금의 금액.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C) 각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D) 발행된 보조금의 총액.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E) 누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포함한 프로젝트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설명.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2) 이 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제1023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l)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l)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1(l)(b)항에 따라 제공된 보조금 수혜자는 업무 범위, 면허, 인증, 인력 배치 및 건축 법규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584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이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행정 절차법이라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일반적인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Section § 5848.7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법 집행 기관과 함께 또는 법 집행 기관 없이 긴급 상황에 대응할 때 정신 건강 위기 대응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감독은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본 조항은 다양한 치료사, 상담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및 전문 간호사를 포함하여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이 의료 전문가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a)(1)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가 법 집행 인력과 협력하여 또는 법 집행 인력을 대신하여 정신 건강 위기와 관련된 긴급 호출에 대응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시범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이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a)(2) 본 조항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호출에 응답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b) 법 집행 기관이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의 감독은 기존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의 감독 기준 및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 본 조항의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1)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4장(제4991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2)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6장(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3)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3장(제498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4)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6장(제2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5)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장(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서, 이사회 인증 정신과 의사이거나 정신과 레지던시를 마친 자.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c)(6)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장(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로서,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등록 간호 위원회에 의해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사로 등재된 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장 제9조(제2838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상 간호 전문가로 인증받은 모든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로서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 전문 분야에서 전문 임상 실무에 참여하는 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7(d) 본 조항은 의료 전문가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사업 및 직업법 또는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환경이나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