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1) 캘리포니아주는 공공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카운티로 재조정했으며, 자격 있는 개인의 정신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지역사회 기반 자원이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2) 효과적인 예방, 조기 개입, 외래 진료 및 위기 안정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고비용의 입원 및 응급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의 요구를 가능한 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더 잘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3)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거의 5분의 1이 매년 최소 한 번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적절한 위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개인은 도움을 위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4) 최근 보고서들은 심리적 고통과 급성 정신과적 위기에 처한 개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병원 응급실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이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병원들은 정신과적 평가를 위해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들의 70%가 안정화되어 덜 집중적인 수준의 위기 치료로 전원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법 집행 인력은 배치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응급실 대기 구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며, 덜 집중적인 수준의 치료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5) 신체 건강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 법 집행, 사회 서비스 및 관련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및 지역 수준 모두에서 포괄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고품질의 환자 중심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치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그들의 회복을 촉진하고 건강으로 이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a)(6)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의 회복은 모든 수준의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에 중요하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 이 조항은 2013년 정신 건강 웰니스 투자법(Investment in Mental Health Wellness Act of 2013)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표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1)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회복과 웰니스를 달성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2) 웰니스, 회복력 및 회복 지향적인 위기 예방, 위기 개입, 위기 안정화 및 위기 주거 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연속체를 확장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 정신 건강 위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족되지 않은 정신 건강 관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25개의 이동 위기 지원팀과 최소 2,000개의 위기 안정화 및 위기 주거 치료 병상을 추가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4) 지정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점, 노숙인 쉼터 및 진료소와 같은 다양한 접근 지점에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집중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600명의 분류 인력을 추가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5)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입원 및 입원 일수를 줄인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 재범률을 줄이고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불필요한 지출을 완화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7)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한 개선된 치료 네트워크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자금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증가된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8)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 주 내 거주지에 관계없이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완전한 위기 서비스 연속체를 제공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신 건강 위기 서비스 연속체 개발을 목적으로 2016년 예산법에 포함된 자금은 다음 목표를 위한 것이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 주 내 거주지에 관계없이 21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위기 서비스 연속체를 제공한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i)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회복과 웰니스를 달성하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ii) 웰니스, 회복력 및 회복 지향적인 위기 개입, 위기 안정화 및 위기 주거 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연속체를 확장한다.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B)(iv) 최소 200개의 이동 위기 지원팀을 추가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8)(A)(F) 위기 예방, 조기 개입 및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모범 사례 기반의 증거 기반 접근 방식 및 관련 접근 방식.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 위원회는 수혜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A) 지역 서비스 연계의 잠재적 격차를 포함한 필요성 설명.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B) 동료 및 동료 지원 활용을 포함한 자금 요청 설명.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C) 목표 및 예상 결과를 포함하여 서비스 연계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D) 해당하는 경우, 연방 메디케이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능력.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E) 효과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정도.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3)(F) 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는 주 내 지리적 지역 또는 권역으로, 농촌, 교외 및 도시 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에서 활용하는 5개 지역 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4) 위원회는 최대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필요 수준, 서비스 대상 인구 및 관련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5)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서 지급한 자금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기존 재정 및 자원 약속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대체해서는 안 된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위기 예방, 조기 개입 및 위기 대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카운티, 공동으로 행동하는 카운티, 시 정신 건강 부서,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기타 기관은 지역 자금의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6)(A)(B)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제한된 공공 자금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 매칭 자금을 포함하는 보조금을 허용하고 승인할 수 있다. 매칭 자금 요건은 본 조항에 의해 생성된 자금 지원 기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지역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기타 기관의 참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b)(7)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정보성 서한, 공지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8.5(h) 본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Repealed (in Sec. 65) and added by Stats. 2023, Ch. 790, Sec. 66. (SB 326) Effective October 12, 2023. Operative January 1, 2025,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