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와 평가를 통해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전의 자문 위원회를 대체하며, 보건, 정부, 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2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개인적 또는 가족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부 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경비를 상환받으며, 위원회는 전무이사가 관리합니다. 위원회의 임무에는 공개 회의 개최, 필요한 직원 고용, 자문 위원회 설립, 계약 체결, 다양한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카운티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주지사와 주의회에 자문하며, 정신 건강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장 정신 건강 기준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유망한 행동 건강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유권자 승인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a)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되어 연구, 평가 및 성과 추적, 그리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기타 전략을 통해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와 분석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보조금 지급을 알리고, 주요 정책 문제 및 새롭게 부상하는 모범 사례를 식별하며,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실행된 고품질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행동 건강 서비스법 및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시스템의 관련 구성 요소에 따라 주지사와 주의회에 자문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그 산하 부서 및 기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1) 위원회는 섹션 (5814)에 따라 설립된 자문 위원회를 대체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A)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의 지명자.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B) 공공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지명자.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C) 상원 보건 위원회 위원장, 상원 인적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원 임시 의장이 선정한 다른 상원 의원, 또는 그들의 지명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D) 하원 보건 위원회 위원장, 하원 인적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 또는 하원 의장이 선정한 다른 하원 의원, 또는 그들의 지명자.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 다음 개인들, 모두 주지사가 임명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I) 정신 건강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2)명.
(II)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2)명.
(III) 정신 건강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성인 또는 노인 성인의 가족 구성원.
(IV)
(2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IV)(25)세 이하이며 정신 건강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또는 동반 발생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1)명.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V)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성인 또는 노인 성인의 가족 구성원.
(VI) 정신 건강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VII)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VIII) 현직 또는 전직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IX)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제공을 포함하여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X)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X) 정신 건강 전문가.
(XI) 주거 및 노숙자 문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XII) 카운티 보안관.
(XIII) 교육구 교육감.
(XIV) 노동 조합 대표.
(XV)
(500)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XV)(5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고용주 대표.
(XVI)
(500)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XVI)(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 대표.
(XVII)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사 대표.
(XVIII) 노인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XIX) 지역사회 정의 증거 기반 관행 및 행동 건강 불균형 감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XX) 아동 및 청소년 단체 대표.
(XXI) 참전 용사 또는 참전 용사 단체 대표.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b)(2)(E)(i)(ii) 임명 시, 주지사는 정신 질환 또는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개인적 또는 가족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c)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d)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약 (3)분의 (1)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조정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e)(1) 위원회는 전무이사를 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e)(2)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행정, 재정 및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e)(3) 전무이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e)(14) 직장 내 정신 건강을 위한 틀과 자발적 기준을 수립하여 정신 건강 낙인을 줄이고, 정신 건강 서비스법의 회복 목표에 대한 대중, 직원, 고용주의 인식을 높이며,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직원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캘리포니아 고용주 커뮤니티에 지침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 및 인력 개발국 또는 그 지정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g)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g)(1) 위원회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및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와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행동 건강 서비스법 프로그램의 유망한 관행을 개선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g)(2) 위원회는 2030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이를 이행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h) 이 조항의 목적상, "약물 사용 장애"는 5891.5조 (c)항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i)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45.1

Explanation

이 법은 혁신적인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 혁신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민간 기부금, 연방 및 주 보조금, 그리고 발생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배분하는 이 보조금은 소외 계층, 저소득층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 전체의 정신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기금 사용 방법을 결정할 때 관련 주 보건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특히 예방 또는 인력 혁신에 자금이 사용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2030년부터 3년마다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대상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a)(1) 행동 건강 서비스법 혁신 파트너십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a)(2) 이 기금은 본 조항 및 5892조 (f)항에 따라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관리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에서 관리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b) 다음의 모든 항목이 기금에 납입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b)(1) 모든 민간 기부금 또는 보조금.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b)(2) 기타 모든 연방 또는 주 보조금.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b)(3) 기금 내 금액에 발생하는 이자 및 기금이 받은 민간 기부금 또는 보조금에서 이전에 배정되었다가 이후 기금으로 반환되는 모든 자금.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1)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는 혁신적인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과 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공공 및 비영리 파트너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 혁신적인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과 관행은 다음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A) 5892조 (a)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행동 건강 서비스법 프로그램 및 관행을 다음 그룹을 위해 개선하는 것: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A)(i) 소외 계층.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A)(ii) 저소득층.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A)(iii) 기타 행동 건강 불균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A)(iv)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인구.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2)(B) 주 전체 행동 건강 서비스법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c)(3)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는 기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을 결정할 때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및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인구 기반 예방 또는 인력 혁신 보조금에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인구 기반 예방 혁신에 대해서는 주 공중보건부와, 인력 혁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와 협의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d)(1)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는 2030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제출일 직전의 3회계연도 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d)(2) 보고서는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된 관행과 해당 관행이 (b)항의 (1), (2), (3)호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한 정도를 포함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d)(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1(d)(3)(1)호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84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중점을 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펠로우는 1년 동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하며, 실제 경험을 반영하고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문 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일자리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에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2025년 1월에 발효됩니다.

섹션 5845에 따라 승인된 활동 외에도, 위원회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당사자 및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전문가에게 실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섹션에 따라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a) 펠로우십 참가자는 연간 단위로 근무하며, 펠로우로서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 본 섹션에 따라 설립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광범위한 목표를 지원하며 다음 원칙에 기반을 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1) 위원회의 업무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분야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과 최신 실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2) 행동 건강 서비스법의 목표와 해당 목표를 증진하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기회를 강화하고,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당사자,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개인 및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전문가와의 홍보 및 참여 기회를 개선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4)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들에게 행동 건강 서비스법의 목표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4)(A) 해당 목표 달성에 있어 주의 역할.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b)(4)(B)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정책, 규제 개발, 재정 전략, 데이터 활용, 연구 및 평가, 그리고 소통 전략의 역할.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c)(1) 위원회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목표, 설계,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c)(2) 자문 위원회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전문가, 유사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d) 위원회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설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하는 주, 지방 또는 민간 기관과 기관 간 협약 또는 기타 계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e)(1) 위원회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공무원의 직위 박탈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e)(2) 본 항의 목적상, "직위 박탈"이란 해고, 강등, 새로운 직급으로의 비자발적 전보, 거주지 변경을 요하는 새로운 장소로의 비자발적 전보, 근무 시간 단축, 근무조 또는 휴무일 변경, 또는 동일 직급 및 일반적인 위치 내 다른 직위로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5(f) 본 섹션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84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년마다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입법 위원회에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 모델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보고서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 보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감, 주거 또는 노숙, 입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개인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탈 후 1년 동안의 성과를 추적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얼마나 접근하고 참여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도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발생한 모든 장애물을 강조하고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와 친척,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 건강 커뮤니티와 협력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a) 위원회는 격년으로 상원 및 하원 보건위원회,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예산 소위원회, 하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예산 소위원회에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 모델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초기 보고서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아닌 해에도 진행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b) 보고서에는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 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보에는 등록자 및 비등록자가 받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와 다음 사항에 대한 경험에 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b)(1) 수감 또는 형사 처벌.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b)(2) 주거 상태 또는 노숙.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b)(3) 입원, 응급실 이용 및 위기 서비스 이용.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c) 보고서에는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에서 이탈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보에는 이탈 사유에 대한 분석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탈 후 12개월 동안 해당 개인이 받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및 (b)항에서 명시된 성과와 관련된 상태 또는 경험이 포함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d) 보고서에는 또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e) 위원회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받는 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장벽을 보고하고, 수감, 입원 및 노숙을 줄이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5.8(f)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소비자와 소비자의 친척, 제공자 및 기타 주제 전문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커뮤니티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58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과 연간 업데이트를 주 정부와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예방, 조기 개입, 아동, 성인 및 노인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및 기술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가용 자금과 예상 수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재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 준수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회계연도에는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예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재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자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 유권자 승인을 받으면 주 차원의 개정안으로 이 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방, 혁신 및 돌봄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통합 계획.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a) 각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채택한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과 연간 업데이트를 채택 후 30일 이내에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은 사용되지 않은 가용 자금과 주에서 제공하는 예상 수입 배분액을 기반으로 하며, 섹션 5848에 따라 확립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계획 요건에 따라야 한다.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과 연간 업데이트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1)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에 따른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2)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에 따른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디비전 9 파트 6 챕터 4 (섹션 18250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해당 카운티에 랩어라운드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3)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에 따른 성인 및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4) 파트 3.2 (섹션 5830부터 시작)에 따른 혁신 프로그램.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5)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자본 시설 프로그램. 제한적인 환경을 가진 제안된 시설에 대한 모든 계획은 영구 지원 주택과 같이 덜 제한적이거나 더 통합된 환경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6)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부족 식별 및 파트 3.1 (섹션 582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부터 필요한 추가 지원.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7) 주 인구 변화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 최근 평균보다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수입이 낮은 연도에도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에 따른 성인 및 노인 정신 건강 돌봄 시스템 법,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에 따른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에 따른 아동 정신 건강 서비스 법에 따라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 성인 및 노인에게 카운티 프로그램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비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8)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의 인증으로, 카운티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비대체 요건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법의 모든 관련 규정, 법률 및 법규를 준수했음을 보장한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b)(9)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및 카운티 감사관의 인증으로, 카운티가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이 지시한 모든 재정 책임 요건을 준수했으며, 모든 지출이 정신 건강 서비스 법의 요건과 일치함을 보장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c) 세분 (b)의 단락 (2) 및 (3)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은 16세부터 25세까지의 전환기 청소년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이 세분을 이행함에 있어,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전환기 위탁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d) 매년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 카운티에 대한 수입 배분 방법론을 알려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47(e) 각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에 따른 성인 및 노인 지출 계획, 파트 3.2 (섹션 5830부터 시작)에 따른 혁신 프로그램 지출 계획,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에 따른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지출 계획,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에 따른 아동 서비스 지출 계획, 그리고 본 섹션에 따라 개발된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준비해야 한다. 각 지출 업데이트는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 및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아동, 성인 및 노인의 수와 1인당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지출 업데이트에는 전년도에 할당된 미사용 자금의 활용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제안된 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