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7
Section § 58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와 평가를 통해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전의 자문 위원회를 대체하며, 보건, 정부, 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2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개인적 또는 가족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부 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경비를 상환받으며, 위원회는 전무이사가 관리합니다. 위원회의 임무에는 공개 회의 개최, 필요한 직원 고용, 자문 위원회 설립, 계약 체결, 다양한 주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카운티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주지사와 주의회에 자문하며, 정신 건강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장 정신 건강 기준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유망한 행동 건강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유권자 승인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5845.1
이 법은 혁신적인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 건강 서비스법 혁신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민간 기부금, 연방 및 주 보조금, 그리고 발생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가 배분하는 이 보조금은 소외 계층, 저소득층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 전체의 정신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기금 사용 방법을 결정할 때 관련 주 보건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특히 예방 또는 인력 혁신에 자금이 사용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2030년부터 3년마다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대상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Section § 5845.5
이 법은 위원회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중점을 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펠로우는 1년 동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하며, 실제 경험을 반영하고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문 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일자리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에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2025년 1월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845.8
이 법은 위원회가 2년마다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입법 위원회에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 모델로 제공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보고서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 보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감, 주거 또는 노숙, 입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이용 등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개인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탈 후 1년 동안의 성과를 추적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얼마나 접근하고 참여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도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발생한 모든 장애물을 강조하고 완전 서비스 파트너십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와 친척,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 건강 커뮤니티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584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3개년 프로그램 및 지출 계획과 연간 업데이트를 주 정부와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예방, 조기 개입, 아동, 성인 및 노인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및 기술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가용 자금과 예상 수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재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 준수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회계연도에는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예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재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자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 유권자 승인을 받으면 주 차원의 개정안으로 이 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