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1) 각 카운티는 Section 58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개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1)(A) Section 58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1)(B) Section 58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성인 및 노인.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2) 주거 개입은 Section 5887의 (d)항에 따라 풀서비스 파트너십에 등록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3) 주거 개입은 Medi-Cal에 등록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4) 주거 개입은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또는 기타 승인된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해 차별하거나 주거 접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a)(5) 주거 개입은 Section 8255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들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해 정의된 회복 주택(recovery housing)을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 카운티의 주거 개입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A) 임대료 보조금.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B) 운영 보조금.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C) 공유 주택.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D)(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주택.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E) 전환기 임대료에 대한 비연방 부담금.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F)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 의해 정의된 기타 주거 지원, 여기에는 지역사회 지원 정책 가이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G)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G)(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자본 개발 프로젝트.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H) 프로젝트 기반 주택 지원, 여기에는 프로젝트 기반 주택의 마스터 리스(master leasing)가 포함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1)(I) Section 5892의 (a)항 (1)호에 따른 자금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2)(A) 카운티의 주거 개입 프로그램은 Section 5831의 규정에 따라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단위를 건설하거나 재건축하거나 둘 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위한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2)(A)(B)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주택 단위는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명시하고 Section 5963.02에 따른 카운티 통합 계획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해야 하며,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명시한 단위당 비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2)(A)(C) 이 섹션 및 Section 5831의 목적상,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은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을 포함한다.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50675.14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b)(3) 카운티의 주거 개입 프로그램은 (1)항 및 (2)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Section 5963.05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명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c)(1) Medi-Cal 프로그램이 주거 개입을 포함하도록 필요한 연방 승인이 확보되고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Section 5892의 (a)항 (1)호에 따라 배분된 주거 개입 자금은 Medi-Cal이 보장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의 비연방 부담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5892의 (a)항 (1)호에 따라 배분된 주거 개입 자금은 Medi-Cal 프로그램 자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비용만 충당해야 하며, 여기에는 Section 14184.101의 (j)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Medi-Cal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된 Medi-Cal 회원의 비용이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c)(2) 자금은 Section 14184.101의 (j)항에 정의된 Medi-Cal 관리 의료 계획이 보장하는 주거 개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자본 개발 프로젝트는 (e)항에 규정된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low rent housing project)”를 구성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 캘리포니아 헌법 제34조 1항에 정의된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low rent housing project)”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1)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1)(A) 사유 주택으로서, 세입 및 과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14의 (f)항 또는 (g)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 외에는 종가세 재산세 면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과세 기관에 완전히 상환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1)(B) 개발 사업의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 시설 중 49퍼센트 이하만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2)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 소유 주택이며, 공공 소유라는 이유로 종가세(ad valorem taxation)가 면제되지 않고, 공공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장기 자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3) 해당 프로젝트는 임대 목적이 아닌 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50076.5조에 정의된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limited-equity housing cooperative), 협동조합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4) 해당 프로젝트는 인접한 부지에 위치하지 않은 신축된 민간 소유의 1세대에서 4세대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5) 해당 프로젝트는 주 공공 기관이 해당 주거 단위의 민간 소유주로부터 임대한 기존 주거 단위로 구성됩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6)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에 존재했던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가 이전에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주거 단위에 대한 재활, 재건축, 개선, 증축 또는 교체로 구성됩니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7) 해당 프로젝트는 취득, 재활, 재건축 또는 개선 거래일 이전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 또는 주 공공 기관 지원 계약의 대상이었던 프로젝트를 취득, 재활, 재건축 또는 개선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 또는 주 공공 기관 지원 계약을 유지하거나 체결합니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e)(8) 해당 프로젝트는 5890조 (a)항에 따라 설립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Behavior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숙박 시설 또는 주거 단위를 취득, 재활, 재건축, 개조 작업 또는 신축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f)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Behavior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자금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됩니다. 본 조항은 카운티가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를 위해 다른 출처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30(g) 본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Repealed (in Sec. 42) and added by Stats. 2023, Ch. 790, Sec. 43. (SB 326) Effective April 17, 2024. Approved in Proposition 1 at the March 5, 2024, election. Operative July 1, 2026,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