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20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정신 건강 서비스 인력을 늘리기 위한 주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이러한 평가를 활용하여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 5개년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캘리포니아의 미래 정신 건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적절히 훈련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0(a) 이 부분의 목적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0(b) 각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이 부문의 파트 3 (섹션 5800부터 시작), 파트 3.2 (섹션 5830부터 시작), 파트 3.6 (섹션 5840부터 시작) 및 파트 4 (섹션 5850부터 시작)에 따라 추가 개인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상되는 서비스 증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예상하는 전문 직원 및 기타 직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 전문 및 기타 직업 범주의 부족을 식별하는 필요성 평가를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의 고용은 공공 자금 지원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서의 고용을 포함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0(c)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와 협력하여 카운티 필요성 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각 전문 및 기타 직업 범주에 대한 총 주 전체 필요성을 식별하고 5개년 교육 및 훈련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0(d) 첫 번째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이 이니셔티브의 발효와 동시에 시작됩니다. 후속 계획은 5년마다 채택되며, 다음 5개년 계획은 2014년 4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0(e) 각 5개년 계획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가 교육 및 훈련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이러한 계획의 개발을 감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원회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1(a)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교육 및 훈련 정책 개발에 관하여 자문하고 교육 및 훈련 계획 개발에 대한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1(b)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 및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위원회 직원이 섹션 5820 및 5821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증원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58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5개년 계획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이 법은 정신 건강 직업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캘리포니아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 일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및 대출 탕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려금 프로그램 신설, 다양한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기 위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에 정신 건강 직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정신 건강 서비스 원칙에 부합하도록 직원을 훈련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구성원의 고용을 촉진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그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인력에 과소 대표되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문화적 역량을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5개년 계획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a) 확인된 정신 건강 직업 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등 교육 역량 확충 계획.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b) 캘리포니아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 고용 약속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탕감 및 장학금 프로그램 확충 계획과, 준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정신 건강 시스템 현직 직원에게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c) 정신 건강 시스템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학술 기관 등록자를 위한 연방 Title IV-E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장려금 프로그램 신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d) 다문화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정신 건강 인력의 다양성을 증대하며, 정신 질환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 웹 기반 기술 및 원격 학습 기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신 건강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간의 지역 파트너십 구축.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e) 정신 건강 직업을 위한 고등학생 모집 전략, 보건 과학 아카데미, 성인 학교, 지역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과 같은 고등학교 진로 개발 프로그램에서 정신 건강 직업의 보급률 증가, 그리고 인적 서비스 아카데미 수 증가.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f) 이 부문의 Part 3 (섹션 5800부터 시작), Part 3.2 (섹션 5830부터 시작), Part 3.6 (섹션 5840부터 시작), 및 Part 4 (섹션 5850부터 시작)의 조항 및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을 훈련 및 재훈련하기 위한 교육 과정.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g) 정신 건강 시스템 내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구성원의 고용 촉진.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h)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의미 있는 포함 촉진과, (a)부터 (f)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는 것.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i)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서 과소 대표되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미 있는 포함 촉진.
(j)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j)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5822(j)(a)부터 (f)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적 역량 포함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