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1
Section § 5820
이 법은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정신 건강 서비스 인력을 늘리기 위한 주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이러한 평가를 활용하여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 5개년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캘리포니아의 미래 정신 건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적절히 훈련된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Section § 58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행동 건강 계획 위원회가 교육 및 훈련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이러한 계획의 개발을 감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원회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58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5개년 계획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이 법은 정신 건강 직업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캘리포니아 공공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 일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및 대출 탕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려금 프로그램 신설, 다양한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기 위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에 정신 건강 직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정신 건강 서비스 원칙에 부합하도록 직원을 훈련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 구성원의 고용을 촉진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그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인력에 과소 대표되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문화적 역량을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