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인의 보호 및 옹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구속 사용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해로운 행위나 방임을 포함하는 '학대'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설명합니다. '민원'은 학대 또는 방임을 주장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장애'는 연방 및 주 법률에 정의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포괄합니다.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장애인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과 같은 용어는 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며, 오직 재정 문제만을 다루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방임'은 필요한 돌봄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증거와 경험에 근거하여 학대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a) 이 조항에 포함된 정의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해석을 규율한다. 이러한 정의는 노인 학대 및 의존 성인 민사 보호법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제9부 제3편 제11장 (제15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3장 (제15750조부터 시작))의 정의 또는 기타 조항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b) “학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b)(1) 보호 및 옹호 기관의 권한에 관한 연방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서,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51.2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326.19조를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b)(2) 이 법전 제15610.07조 또는 형법 제11165.6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b)(3) 고의로, 무모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행해졌거나 행해지지 않은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서, 장애인에게 상해나 사망을 야기했거나 야기했을 수 있는 행위.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신적, 정서적 괴롭힘; 강간 또는 성폭행; 구타; 신체 구속 시 과도한 힘의 사용;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화학적 구속의 사용; 또는 즉각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유발하거나 해당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인 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b)(4)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재량에 따라 학대로 판단하는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기타 모든 위반으로서, 개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착취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c) “민원”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의 권한에 관한 연방 법규 및 규정에서 정의된 “민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0802(1)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51.2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386.19조를 포함한다. “민원”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접수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서면이든 구두이든 모든 보고서 또는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언론 보도, 신문 기사, 전자 통신, 그리고 익명 전화 통화를 포함한 전화 통화 등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을 주장하는 모든 출처로부터의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d) “장애”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5002(8)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 미국 법전 제42편 제10802(4)조에 정의된 정신 질환, 미국 법전 제42편 제12102(2)조에 정의된 연방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의 의미 내에서의 장애, 또는 정부 법전 제2편 제3부 제2.8편 (제12900조부터 시작)의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의 의미 내에서의 장애로서, 정부 법전 제12926조 (j)항 또는 (l)항에 정의된 바와 같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e)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돌봄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며, 필요에 따라 또는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장기 요양 시설, 그룹 홈, 보드 앤 케어 홈,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의 개별 거주지 또는 아파트, 주간 프로그램, 소년 구금 시설, 노숙자 쉼터, 민사 이민 절차를 위해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구금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일반 구역뿐만 아니라 특수, 정신 건강 또는 법의학 단위도 포함한다. 이 용어는 보건 및 안전 법전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모든 시설과 허가되지 않았지만 보건 및 안전 법전 제1503.5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또한 장애인에게 교육, 훈련, 재활, 여가, 치료 또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사립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1) (A)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주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임명되거나, 법에 의해 달리 권한을 부여받고,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임명 법원 또는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성년 장애인의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포함되며,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1)(B) 이러한 용어에는 오로지 대표 수령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오로지 재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 유산의 집행자 또는 관리인, 장애인을 위해 오로지 개별 법률 문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 또는 장애인에게 치료, 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 또는 그 지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2)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2)(i)항의 (2)호에 따라 설명된 개인과 관련하여,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건강 또는 정신 건강 관리 또는 치료에 동의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3)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f)(3)(i)항의 (1)호 또는 (3)호에 따라 설명된 개인과 관련하여,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모든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g) “방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g)(1) 보호 및 옹호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연방 법규 및 규정, 즉 미국 법전 제42편 제10802(5)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51.2조 또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326.19조에 정의된 “방치”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g)(2) 본 법전 제15610.07조 (b)항 또는 형법 제11165.2조에 정의된 “방치”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g)(3) 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 장애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었던, 또는 장애인을 상해 또는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퇴원 계획을 포함하는 적절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또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것; 장애인에게 적절한 영양, 의복 또는 건강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충분한 수의 훈련된 직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해, 괴롭힘 또는 동료에 의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h) “상당한 이유”는 개인이 학대 또는 방치의 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다고 믿거나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때 존재하며, 이는 보호 및 옹호 기관이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이다. 상당한 이유를 결정하는 개인은 학대 또는 방치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유사한 사건, 조건 또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훈련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당한 이유 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모니터링 또는 기타 활동(미디어 보도 및 신문 기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i)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옹호를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이 주에서 주지사가 지정한 민간 비영리 법인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i)(1) 연방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 2000(미국 법전 제42편 제144장(제15001조부터 시작)에 포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발달 장애인.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0(i)(2) 연방 정신 질환자 보호 및 옹호 개정법 1991(미국 법전 제42편 제114장(제10801조부터 시작)에 포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정신 질환자.

Section § 4901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민간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의 조치가 이러한 기관에 대한 연방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기존의 성인 보호 서비스와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들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관이 학대나 방임을 적절히 보고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a) 이 부문의 목적상,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민간 비영리 법인이어야 하며, 보호 및 옹호 시스템에 적용되는 연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시스템의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의 의뢰인 또는 잠재적 의뢰인을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b) 주 공무원 및 직원은 보호 및 옹호 기관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 보호 및 옹호 시스템에 적용되는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c) 이 부문에 명시된 보호 및 옹호 기관의 권한은 보호 및 옹호 시스템의 권한에 관한 연방 법규에 따른 보호 및 옹호 기관의 권한 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연방 규칙 및 규정에 따른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d)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제9부 제3편 제11장 (제15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3장 (제157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성인 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의 관할권 또는 책임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e)(1)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제8.5부 제11장 (제97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의무 또는 권한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e)(2)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제97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경우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와 협력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f)(1)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제9부 제3편 제11장 (제15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3장 (제15750조부터 시작)인 노인 및 의존 성인 민사 보호법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제15633조의 기밀 유지 요건과 제15630조 (b)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또는 방임을 보고할 보호 및 옹호 기관의 법적 책임이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1(f)(2)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은 보고된 학대 또는 방임이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을 때 제9부 제3편 제13장 (제15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학대 또는 방임 보고를 조사할 책임을 유지한다.

Section § 4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애인이 학대, 방치 또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 및 옹호 기관이 개입하여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관은 불만을 조사하고,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장소를 확인하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한다. 만약 기관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유효한 이유 없이 접근을 지연할 수 없다.

기관은 동의를 얻어 치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허가 없이 개인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접근은 서비스 중단 및 치료 세션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균형을 이룬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a) 연방 명령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a)(1) 기관이 학대 또는 방치 혐의에 대한 불만 또는 보고를 받거나, 개인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a)(2) 기관이 개인이 학대 또는 방치의 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a)(3) 기관이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b)(a)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 및 옹호 기관은 (a)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b)(1)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방치 혐의 사건을 조사한다. 이 권한에는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단독 접근 권한과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학대 또는 방치 혐의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직원 또는 기타 사람을 인터뷰할 권한이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b)(2)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법적 및 기타 적절한 구제책 또는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b)(3) 장애인의 필요를 다루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의 연계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권리와 보호 및 옹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포함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b)(4) 장애인의 권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 보호 및 옹호 기관과 그 공인 대리인은 추가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단독 접근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장애인이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구내의 모든 영역과 해당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단독 접근 권한이 포함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1)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1)(A) 보호 및 옹호 기관은 (b)항 (1)호에 따라 학대 및 방치 혐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간 동안,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단독 접근 권한을 가진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1)(A)(B) 이 항에 따른 접근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호 및 옹호 기관이 합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장애인, 직원 또는 기타 사람(학대 피해자로 주장되는 사람 포함)을 인터뷰할 기회를 포함한다. 법률에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만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직원의 이름이나 기타 식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개인과의 상호 작용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1)(A)(C) 이 항에 따른 개인에 대한 접근은 요청 시, (3)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허용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2)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다른 옹호 서비스를 위해 합리적인 시간 동안(최소한 정상 근무 시간 및 방문 시간 포함) 합리적인 단독 접근 권한을 가진다. 보호 및 옹호 기관의 활동은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존중하며, 수혜자의 인터뷰 종료 요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접근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2)(A) 장애인의 필요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를 제공하며, 개인의 권리와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 및 옹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보호 및 옹호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구역에 보호 및 옹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 및 옹호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식별하는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2(c)(2)(B) 거주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 및 안전과 관련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Section § 49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 장애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이나 그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상태로 인해 동의할 수 없고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종류(예: 의료, 교육, 조사 보고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개인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러한 기록이 특정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보 공유 또는 보고에 대한 엄격한 지침과 함께 기밀 유지가 강조되며, 학대 또는 방치 보고와 같은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기관은 조치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발견 사항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밀 기록 취급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정보 제공도 요구됩니다. 또한, 이 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기관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연방 HIPAA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함을 확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1) 기관의 의뢰인인 사람, 또는 기관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해당 사람의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보호 및 옹호 기관이 기록 및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기록 접근을 승인할 수 있는 장애인이 보호 및 옹호 기관으로부터 접근 승인 또는 거부 권리에 대해 통보받은 후 명시적으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 및 옹호 기관은 해당 사람의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2)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을 포함하여,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사람: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2)(A) 개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2)(B) 개인에게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개인의 대리인이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을 포함한 공공 기관인 경우.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2)(C)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제4902조 (a)항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된 경우.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3) 사망한 사람. 보호 및 옹호 기관이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망이 학대 또는 방치 또는 기타 특정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이 항에 따른 접근 목적상,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도움이 통상적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되었던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4) 보호 및 옹호 기관에 불만이 접수되었거나, 보호 및 옹호 기관이 해당 사람이 학대 또는 방치를 당했거나 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4)(A) 보호 및 옹호 기관이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신속히 받은 후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4)(B)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상황 해결을 위해 대리인에게 지원을 제안한 경우.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4)(C) 대리인이 해당 사람을 대신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a)(5) 제4902조 (a)항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기타 장애인.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b) 이 부문에 따라 보호 및 옹호 기관에 제공되어야 하는 개별 기록은 서면이든 다른 매체이든, 초안이든 예비본이든 최종본이든 관계없이, 수기 메모, 전자 파일, 사진, 비디오테이프 또는 오디오테이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b)(1) 접수, 사정, 평가, 교육, 훈련 또는 기타 서비스, 지원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비되거나 수령된 정보 및 기록으로서, 의료 기록, 재무 기록,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준비하거나 수령한 것. 이는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외의 장소에 저장되거나 유지되는 기록과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령한 기록을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b)(2) 보호 및 옹호 기관은 (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치료, 서비스, 지원 또는 기타 도움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해당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사례의 경우,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요청한 후 24시간 이내에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권리를 포함하여 기록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b)(3) 보호 및 옹호 기관의 기록 접근이 (1)항 및 (2)항에 명시된 기한을 넘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보호 및 옹호 기관은 해당 기한 만료 후 2영업일 이내에 거부 또는 지연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권한 부족을 이유로 한 거부의 경우, 장애인의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진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g)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복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조건으로 정보 및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호 및 옹호 기관을 위해 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문서 복제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호 및 옹호 기관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정보 및 기록을 검사할 때 서면으로 메모할 수 있으며, 자체 복사 장비를 사용하여 사본을 얻을 수 있다. 주립 정신 건강 시설의 경우, 보호 및 옹호 기관은 해당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의 일부에서 기록을 복사할 때 시설 내에서 달리 제한된 장비나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보호 및 옹호 기관 외의 당사자가 기록의 복사 또는 기타 복제를 수행하는 경우, (f)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보호 및 옹호 기관에 복사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록이 전자적으로 보관 또는 유지되는 경우, 보호 및 옹호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1) 보호 및 옹호 기관이 보관하거나 취득한 기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 대상이 아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2) 보호 및 옹호 기관은 다음 개인으로부터 해당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 관한 정보를 달리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공개하기 전에: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2)(A) 장애인, 의뢰인, 또는 해당 개인이나 의뢰인의 후견인, 재산관리인, 제한적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적 대리인.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2)(B)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반 정보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받은 개인.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2)(C) 학대 또는 방임의 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다는 개연성 있는 원인 또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3) 그러나 이 항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3)(A) 기록 또는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대상인 개별 의뢰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는 의뢰인의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공유하는 것. 이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0806조 (b)항에 규정된 정신 건강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공개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3)(B) 개별 서비스 수혜자의 기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3)(C) 조사가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이나 고용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능한 제재 또는 시정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밝혀내는 경우, 개인의 기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책임 있는 조사 또는 집행 기관에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 이 정보는 시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자 인허가 또는 인가, 직원 징계, 직원 인허가 또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또는 형사 조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에 보고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3(h)(3)(D) 법적 조치 개시를 포함하여 대체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

Section § 49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호 및 옹호 기관과 그 직원 및 대리인이 선의로 행동하고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경우,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절차에 참여할 때에는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반증할 수 없는 한, 그들은 민사든 형사든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4(a) 보호 및 옹호 기관, 그 직원 및 지정된 대리인은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그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선의의 행사로 인한 경우, 그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4(b) 보호 및 옹호 기관, 그 직원 및 지정된 대리인은 민법 제3294조에 따라 부여된 손해배상 또는 주로 본보기를 보이고 피고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되는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4(c) 보호 및 옹호 기관, 그 직원 및 지정된 대리인은 이 부문에 따라 고소를 제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 절차에 참여할 때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이 반증되지 않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되며, 발생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벌칙, 제재 또는 제한으로부터도 면제된다.

Section § 490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대, 방치 또는 권리 침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시설과 서비스는 그러한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불만을 제기한 후 60일 이내에 시설에서 퇴거되거나 서비스가 거부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복적인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한 보고를 장려합니다.

Section § 49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시설, 프로그램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접근이 거부될 경우, 해당 기관은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접근 권한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6(a)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접근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수혜자, 거주자 또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6(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906(b)(a)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의 어떠한 내용도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이 부서 또는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라 접근 권한을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