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4900
이 조항은 장애인의 보호 및 옹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구속 사용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해로운 행위나 방임을 포함하는 '학대'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설명합니다. '민원'은 학대 또는 방임을 주장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장애'는 연방 및 주 법률에 정의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포괄합니다.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장애인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과 같은 용어는 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며, 오직 재정 문제만을 다루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방임'은 필요한 돌봄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증거와 경험에 근거하여 학대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Section § 4901
이 법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민간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의 조치가 이러한 기관에 대한 연방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기존의 성인 보호 서비스와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들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관이 학대나 방임을 적절히 보고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902
이 법 조항은 장애인이 학대, 방치 또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 및 옹호 기관이 개입하여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관은 불만을 조사하고, 장애인이 거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장소를 확인하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한다. 만약 기관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유효한 이유 없이 접근을 지연할 수 없다.
기관은 동의를 얻어 치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승인을 얻지 않는 한 허가 없이 개인 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접근은 서비스 중단 및 치료 세션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균형을 이룬다.
Section § 4903
이 법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이 특정 조건 하에 장애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이나 그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상태로 인해 동의할 수 없고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종류(예: 의료, 교육, 조사 보고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개인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러한 기록이 특정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보 공유 또는 보고에 대한 엄격한 지침과 함께 기밀 유지가 강조되며, 학대 또는 방치 보고와 같은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기관은 조치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발견 사항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밀 기록 취급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정보 제공도 요구됩니다. 또한, 이 법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기관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연방 HIPAA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함을 확인합니다.
Section § 4904
이 법 조항은 보호 및 옹호 기관과 그 직원 및 대리인이 선의로 행동하고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경우,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적 절차에 참여할 때에는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반증할 수 없는 한, 그들은 민사든 형사든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Section § 4905
Section § 4906
이 조항은 보호 및 옹호 기관이 시설, 프로그램 또는 기록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더라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접근이 거부될 경우, 해당 기관은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접근 권한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