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측정 가능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고 의도한다. 그 결과는 발달 장애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더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Chapter 8
Section § 4750
이 조항은 주정부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더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발달 장애 주정부 프로그램 독립성 권한 부여 측정 가능한 결과 생산적인 삶 바람직한 성과 개인의 선택 지역사회 통합 삶의 질 장애 지원 긍정적 영향 프로그램 성과 자기 결정 독립 생활
Section § 4750.5
이 법은 지역 센터에 의해 발달 장애인이 새로운 집으로 옮겨질 때, 그들의 고객 마스터 파일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 장애 고객 마스터 파일 지역 센터 배치 안전 및 복지 거주지 변경 파일 업데이트 요건 데이터 관리 장애 서비스 개인 정보 업데이트 지역 센터 책임
Section § 4752
캘리포니아 부서는 1978년 7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데이터 샘플링 방법,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 다양한 결과와 관련된 비용 산출 방법, 입법부에 제출할 향후 보고서의 형식, 그리고 이 구현에 소요될 예상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1978년 7월 1일까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주 전체 정보를 얻고 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a) 사용될 모든 표본 추출 절차에 대한 설명.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b) 프로그램 결과를 얻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및 양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방법.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c) 측정된 프로그램 효과성의 다양한 수준과 관련된 주 지출을 결정하는 방법.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d) 프로그램 비용 및 효과성에 대한 향후 입법부 보고서의 절차 및 형식 명세.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e) 구현의 예상 비용.
주 전체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효과성 보고 표본 추출 절차 서비스 분석 방법 주 지출 계산 보고 절차 프로그램 비용 분석 입법부 보고서 형식 구현 비용 예측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 결과 측정
Section § 4753
이 조항은 1979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감독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서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시스템 부서 시행 프로그램 관할 프로그램 평가 성과 확인 효율성 모니터링 시행 마감일 감독 책임 시스템 도입 성과 평가 프로그램 효율성 부서 감독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책임성 의무 평가
Section § 4754
이 법은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 자체의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발달 장애 서비스 기관 평가 추가 평가 메커니즘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 제공자 유연성 평가 방법 기관 프로그램 목적 서비스 평가 발달 장애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 평가 도구 기관 재량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 품질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