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더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측정 가능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고 의도한다. 그 결과는 발달 장애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더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Section § 4750.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에 의해 발달 장애인이 새로운 집으로 옮겨질 때, 그들의 고객 마스터 파일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7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부서는 1978년 7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데이터 샘플링 방법,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 다양한 결과와 관련된 비용 산출 방법, 입법부에 제출할 향후 보고서의 형식, 그리고 이 구현에 소요될 예상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1978년 7월 1일까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주 전체 정보를 얻고 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a) 사용될 모든 표본 추출 절차에 대한 설명.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b) 프로그램 결과를 얻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및 양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방법.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c) 측정된 프로그램 효과성의 다양한 수준과 관련된 주 지출을 결정하는 방법.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d) 프로그램 비용 및 효과성에 대한 향후 입법부 보고서의 절차 및 형식 명세.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752(e) 구현의 예상 비용.

Section § 4753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9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감독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서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754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 자체의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평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