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9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회는 발달 서비스 시스템의 인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약 120,000명의 직접 지원 전문가와 5,500명의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약 370,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러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이 시스템은 약 33,000명의 직접 지원 전문가와 2,700명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서비스 근로자와 함께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a) 주 발달 서비스국은 2021-22 회계연도에 약 120,000명의 직접 지원 전문가와 약 5,500명의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약 370,000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추정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b) 직접 지원 전문가와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인력 역량은 발달 서비스 시스템에서 증가하는 우려 사항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c) 연간 예상 지역 센터 사례 증가와 직접 지원 전문가 이직률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발달 서비스 시스템은 향후 5년간 약 33,000명의 직접 지원 전문가와 2,700명의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d) 캘리포니아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지역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 근로자를 모집하고 고용하는 데 목적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지원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완하는 기술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Section § 4699.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 없이는 이 장은 시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699.2

Explanation

이 법은 직접 지원 전문가의 기술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 장려를 위해 훈련 수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지역 센터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명시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게 최대 두 번의 500달러 수당을 제공합니다. 수당은 훈련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금의 일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행정 비용도 충당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터 참여, 과정 선택, 이직률에 대한 분기별 추적 및 보고가 시작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a) 해당 부서는 직접 지원 전문가에게 훈련 수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하며, 지역 센터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b) 입법부의 의도는 훈련 과정 이수에 대한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접 지원 전문가의 유지율을 개선하며, 직접 지원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학습 기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c) 지역 센터는 해당 부서가 명시한 바에 따라 훈련 및 개발 과정을 이수한 직접 지원 전문가에게 최대 2개의 500달러($500) 훈련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d) 각 훈련 수당은 훈련 요건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e) 프로그램 자금의 일부는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지역 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만큼, 수수료 형태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액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f)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는 참여를 추적해야 하며, 2023년 1월 31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해당 부서에 참가자 수, (e)항에 따른 수수료 관리, 훈련 및 개발 과정 선택,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의 이직 정보에 대한 누적 및 보고 기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2(g) 훈련 및 개발 과정은 2022년 11월 1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나중에 훈련 및 개발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Section § 4699.3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 승인을 전제로, 직접 지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분야의 직업 기회를 보여주고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채용 및 유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을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3개월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며, 채용 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턴은 주당 최대 30시간 근무하며, 6개월 및 1년 연속 근무 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인턴십 기회는 2023년 6월 1일까지 제공되어야 하지만, 참가자는 나중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a) 부서는 직접 지원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개인을 위한 초급 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역 센터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는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른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b) 주의회는 직접 지원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직업 기회를 보여주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의 생성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접 지원 전문가의 채용 및 유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 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1) 채용 홍보를 위해 외부 기관과 계약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2) 참가자에게 초급 훈련 및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3개월 인턴십을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3) 참가자 임금 및 서비스 제공자 비용을 총괄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주당 최대 30시간의 유급 인턴십에 대한 임금 및 고용 비용을 명시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4) 주의 다양한 인구를 반영하고 전통적으로 발달 서비스 분야의 직업 경로가 없는 인구에 중점을 둔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5) 섹션 4511.5에 설명된 훈련을 포함하여 발달 서비스 인력 개발의 연속체에 대한 진입점을 설정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c)(6)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턴십 후 정규직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6개월 연속 고용 후 500달러($500)의 유지 수당과 1년 연속 고용 후 추가 500달러($500)의 수당을 허용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d) 지역 센터는 참여를 추적하고, 참가자 수, 채용된 참가자 수, 제공된 6개월 및 1년 고용 수당 건수에 대한 누적 및 보고 기간 데이터를 분기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3(e) 인턴십은 2023년 6월 1일까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나중에 인턴십에 등록할 수 있다.

Section § 4699.4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또는 인적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역 센터 직원들을 위한 학비 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목표는 서비스 개선, 전문성 강화, 경력 기회 확대, 그리고 직원 유지율 향상입니다. 자격이 되는 직원들은 3년 동안 매년 최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각 연도에 대해 1년 동안 지역 센터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 기준과 요건을 가지며, 2022-23 회계연도부터 2024-25 회계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참가자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센터 간 전근이 필요한 경우, 통지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a) 부서는 보건 또는 인적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역 센터 직원을 위한 학비 상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역 센터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b) 입법부의 의도는 적격한 지역 센터 직원에게 학비 상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지역 센터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 센터의 전문 지식과 경력 발전 기회를 늘리며, 직원 유지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c) 각 자격 있는 참가자는 최대 3년 동안 매년 최대 만 달러 ($10,000)를 받을 자격이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d) 학비 상환의 대가로, 참가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완료 후 학비 상환을 받은 각 연도에 대해 최소 1년 동안 지역 센터에서 근무해야 한다. 직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지역 센터로 전근할 수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는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지역 센터로 전근을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수령 지역 센터는 (g)항에 명시된 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e) 2022년 9월 1일까지 부서는 지역 센터 직원의 참여 자격 요건을 공표해야 한다. 이 요건에는 어떤 지역 센터 직원이 자격이 있는지, 어떤 학술 프로그램 또는 학술 프로그램 유형이 자격이 있는지, 최소 신청 요건, 동시 지역 센터 근무 요건, 졸업 후 지역 센터 근무 요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부서는 학위 또는 자격증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동시 또는 졸업 후 근무 요건을 완료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상환 또는 부분 상환 요건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f) 학비 상환은 2022-23 회계연도부터 2024-25 회계연도까지 이용 가능하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4(g) 지역 센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2026년 1월 1일까지 매년 1월 1일에 부서에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이 데이터에는 신청자 및 참가자의 수와 인구 통계, 그들의 지역 센터 직위, 취득하려는 학위 및 분야, 그리고 학위 또는 자격증을 완료한 후 지역 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

Section § 4699.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해당 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이해관계자라고 불리는 이 집단에는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가진 소비자, 지역 센터 직원,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의 그룹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5(a) 부서는 이 장의 이행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5(b)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5(b)(1) 주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에 걸쳐 있는 소비자 및 가족과 다양한 인종 및 민족적 배경, 다양한 소비자 연령층 및 장애를 가진 소비자 및 가족.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5(b)(2) 지역 센터 대표자들, 임원급 직원, 행정 직원 및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5(b)(3) 다양한 서비스 유형 및 모델을 대표하는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임원급 직원 및 직접 지원 전문가를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5(c) 부서는 이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이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이해관계자 그룹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469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가 분기별 브리핑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의 데이터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0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성공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참여 통계, 인구 통계, 신규 채용, 직원 유지율 및 이직률, 소비자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과와 같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6(a) 부서는 이 장에 설명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 직원들을 위한 분기별 브리핑에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가 수집한 관련 데이터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6(b) 부서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늦어도 2026년 1월 10일까지 이 장에 설명된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6(b)(1)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정보, 참여 및 프로그램 완료 통계, 참여자 인구 통계, 지역 센터 및 서비스 제공자 유형별 참여를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6(b)(2)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의 신규 채용 인원.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6(b)(3) 프로그램 구현 전의 가용 기준율과 프로그램 완료 후의 비율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 전반 및 프로그램 참여자 인구 중 직원 유지율 및 이직률.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699.6(b)(4) 소비자 및 가족 만족도와 기타 소비자 성과 측정치.

Section § 4699.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일반적인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면 지시를 사용하여 이 특정 장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서비스 계약은 일반적인 조달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총무부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