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5
Section § 4699
캘리포니아 의회는 발달 서비스 시스템의 인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약 120,000명의 직접 지원 전문가와 5,500명의 지역 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약 370,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러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이 시스템은 약 33,000명의 직접 지원 전문가와 2,700명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서비스 근로자와 함께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Section § 4699.1
Section § 4699.2
이 법은 직접 지원 전문가의 기술 향상과 지속적인 학습 장려를 위해 훈련 수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지역 센터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명시된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게 최대 두 번의 500달러 수당을 제공합니다. 수당은 훈련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금의 일부는 서비스 제공자의 행정 비용도 충당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2023년 1월 31일부터 참여, 과정 선택, 이직률에 대한 분기별 추적 및 보고가 시작됩니다.
Section § 4699.3
이 법은 자금 승인을 전제로, 직접 지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분야의 직업 기회를 보여주고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채용 및 유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을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3개월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며, 채용 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턴은 주당 최대 30시간 근무하며, 6개월 및 1년 연속 근무 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인턴십 기회는 2023년 6월 1일까지 제공되어야 하지만, 참가자는 나중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99.4
이 법은 보건 또는 인적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지역 센터 직원들을 위한 학비 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목표는 서비스 개선, 전문성 강화, 경력 기회 확대, 그리고 직원 유지율 향상입니다. 자격이 되는 직원들은 3년 동안 매년 최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각 연도에 대해 1년 동안 지역 센터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 기준과 요건을 가지며, 2022-23 회계연도부터 2024-25 회계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참가자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센터 간 전근이 필요한 경우, 통지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Section § 4699.5
이 법은 부서가 해당 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이해관계자라고 불리는 이 집단에는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가진 소비자, 지역 센터 직원,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의 그룹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99.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가 분기별 브리핑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의 데이터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0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성공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참여 통계, 인구 통계, 신규 채용, 직원 유지율 및 이직률, 소비자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과와 같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