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1
Section § 45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발달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성과 현재 상태를 강조합니다. 460,000명 이상의 개인이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자폐증 진단을 받은 유색인종 청년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법은 발달 서비스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권리 부여 방식을 강조하며,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 및 지역사회 통합을 우선시합니다. 개인들은 종종 서로 연결된 다양한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접근에 있어 인종적, 민족적, 지리적 불균형과 지역 센터별로 일관되지 않은 소비자 경험이 드러났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맡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서비스 접근의 시스템적 장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 품질, 형평성에 중점을 둔 발달 서비스 마스터 플랜이 개발 중입니다. 이 계획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언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내내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Section § 4580.5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포괄적인 발달 서비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발달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 계획은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접근성, 품질 및 공정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지역사회 경험으로부터 배우면서 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나은 서비스 조정과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결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실제 경험 자문 그룹 및 관련 자문 그룹과 같이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실무 그룹 구성이 포함됩니다. 입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기대합니다.
Section § 45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발달 서비스 마스터 플랜'이라는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 발달 서비스국 및 여러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이 계획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계획의 권고 사항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고 포괄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그 가족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회의 및 업데이트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공유될 것입니다. 계획 권고 사항에 대한 초기 보고서는 2025년 3월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2036년까지 진행 상황과 추가 필요 사항을 강조하는 연간 업데이트가 계속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계획 권고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변경 사항이나 추가 자금 조달 여부가 명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