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a) 입법부는 소비자의 정보에 기반한 명시적 선택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입법부는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과 성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평가는 서비스 시스템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소비자와 그 가족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주 발달 서비스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주 발달 서비스국은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개선된 통합 품질 평가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b)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소비자 및 가족 만족도, 언어적·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개인적 성과를 평가하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보증 도구를 식별해야 한다. 이 도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b)(1) 부서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전국적으로 검증되고, 벤치마킹되며,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b)(2) 부서와 지역 센터가 캘리포니아의 발달 서비스 시스템 성과를 다른 주의 발달 서비스 시스템과 비교하고, 모든 지역 센터 간의 품질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b)(3) 건강, 안전, 복지, 관계,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고용, 삶의 질, 통합, 선택,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성과 기반 측정 지표를 포함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b)(4) 소비자의 평생에 걸쳐 제공되는 지역 센터 서비스의 언어적 및 문화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기반 측정 지표를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c)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b)항에서 식별된 도구는 주 발달 장애 위원회가 요청하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 부서는 (b)항에 기술된 품질 보증 도구를 2010년 1월 1일까지 시행하기 위해 독립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해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있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A) 발달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유효한 품질 보증 도구 설계.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B) 건강, 안전, 복지, 관계,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고용, 삶의 질, 통합, 선택,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와 같은 성과 기반 측정 지표 추적.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C) 데이터 시스템 개발.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D)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E) 입법부가 이들 개인의 복지를 보장할 특별한 의무를 역사적으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 센터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한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1)(F) 언어적 및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문제.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계약 및 모든 수정 사항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서 면제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2)(A)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19130조부터 시작)의 개인 서비스 계약 요건.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2)(B) 공공 계약법, 주 계약 매뉴얼, 주 행정 매뉴얼.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2)(C) 일반 서비스국의 승인.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2)(D) 기술국의 승인.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3)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d)(3)(2)항에 명시된 면제는 (b)항의 기준을 충족하고 본 항의 기준도 충족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평가가 두 개 이상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71(e) 부서는 (d)항에 기술된 계약자와 협의하여 품질 보증 도구가 어떻게 관리될지, 즉 품질 보증이 얼마나 자주 누구에게 시행될지, 그리고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소비자 인구 중에서 계층화된 무작위 표본을 설계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지역 센터와 주 전체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문조사는 해당 소비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로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