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61

Explanation

이 법은 주 협의회가 5년마다 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매년 검토 및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공법 106-402에 명시된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연방 법률에 명시되거나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모든 필수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1(a) 주 계획은 주 협의회에 의해 5년에 한 번 이상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매년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주 계획”에 대한 모든 언급은 공법 106-402 (42 U.S.C. Sec. 15001 이하)에 의해 설명된 주 계획을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1(b) 주 계획은 공법 106-402 (42 U.S.C. Sec. 15001 이하) 제1편 A 및 B 소제목에 포함된 모든 주 계획 요건 또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562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다양한 지역에 걸쳐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전체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공동체의 고유한 필요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역 사무소, 자문 위원회, 주 전체 및 지역 기관, 그리고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고 조율된 서비스 시스템을 보장하여, 그들의 독립성, 생산성,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2(a) 주 위원회는 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주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2(b) 주 계획 및 그 이행은 주의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2(c) 이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위원회의 지역 사무소 및 지역 자문 위원회, 주 전체 및 지역 기관, 발달 장애인, 가족 구성원,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2(d) 이 계획의 목적은 소비자 및 가족 중심적이며 소비자 및 가족 주도적인 조정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을 보장하고, 발달 장애인이 자기 결정, 독립성, 생산성을 행사하며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4563

Explanation
주 의회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주 전역에 걸쳐 서비스와 지원이 얼마나 잘 제공되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는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목적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주 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4564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주 계획을 승인 제출하기 전에, 계획과 예산 세부 사항을 대중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4565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와 관련된 주 계획이 연방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주지사와 교육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공무원 및 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획이 캘리포니아의 목표와 일치하고 연방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매년 11월 1일까지 주 계획 사본이 재정국장과 주의회에 보내져야 하며, 이는 주 예산과 발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5(a) 주 계획은 주 협의회 의장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주지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장관, 2000년 연방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에 따라 설립된 발달 장애 우수 대학 센터, 2000년 연방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의 요건 및 보장을 이행하기 위해 주지사가 지정한 보호 및 옹호 기관, 그리고 공교육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65(b) 주 계획 사본은 매년 11월 1일까지 재정국장과 주의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주지사 예산안 편성 및 예산에 대한 입법부 검토 지침,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입법에 대한 지침을 위한 것이다.

Section § 456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주 계획을 준비할 때 주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의회를 돕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주 계획과 연간 예산 모두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 의회가 할당하는 자금에 따라 주정부 자금이나 연방 자금, 또는 둘 다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주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 주 의회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 의회의 합리적인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 주 의회에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기관이 발생시킨 모든 지출은 주 계획과 해당 주정부 기관의 연간 예산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출은 주 의회가 주 계획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할당할 때, 발달 장애 프로그램의 필수 주정부 분담금으로 책정된 주정부 자금, 또는 개정된 공법 (106-402) (42 U.S.C. Sec. 15001 et seq.)에 따른 연방 자금, 또는 둘 다로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금 지원될 수 있다.

Section § 456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기금으로 주 기금을 대체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기금은 기존의 주 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