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4561
이 법은 주 협의회가 5년마다 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매년 검토 및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공법 106-402에 명시된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연방 법률에 명시되거나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모든 필수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4562
주 위원회는 다양한 지역에 걸쳐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 전체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공동체의 고유한 필요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역 사무소, 자문 위원회, 주 전체 및 지역 기관, 그리고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고 조율된 서비스 시스템을 보장하여, 그들의 독립성, 생산성,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563
Section § 4564
Section § 4565
이 법은 발달 장애와 관련된 주 계획이 연방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주지사와 교육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공무원 및 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계획이 캘리포니아의 목표와 일치하고 연방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매년 11월 1일까지 주 계획 사본이 재정국장과 주의회에 보내져야 하며, 이는 주 예산과 발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567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주 계획을 준비할 때 주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의회를 돕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주 계획과 연간 예산 모두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주 의회가 할당하는 자금에 따라 주정부 자금이나 연방 자금, 또는 둘 다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