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Section § 487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격 개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해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에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BLE 계좌'는 지정 수혜자가 소유하며 교육, 주거, 건강 등 적격 비용에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은 캘리포니아 ABLE 법 이사회의 감독하에 이러한 계좌를 관리합니다. '적격 개인'은 46세 이전에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시작되었고 특정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ABLE 법과 일치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위한 저축액이 세금 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8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ABLE 법 이사회를 설립하며, 이 이사회는 여러 주요 주 정부 공무원 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재무관입니다.
Section § 4877
이 법은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을 설립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특정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별 계좌에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며,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법인 인장을 채택하는 것, 자금을 관리하는 것, 투자 수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수혜자와 ABLE 계좌 유지를 위한 계약을 승인하고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장애 비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수료를 정하고, 보험을 확보하며, 운영을 감독할 전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ABLE 프로그램 신탁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8
이 섹션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ABLE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과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 기금으로, 초기에는 유입 자금의 특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 비용은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되며, 이사회는 5년 이내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투자 관리자는 매월 투자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이사회는 매년 투자 정책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기금의 자금은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수혜자로부터의 자금은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해 투자됩니다. 수혜자는 연간 최대 두 번까지 자신의 계좌 투자를 지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자산은 오직 프로그램과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Section § 4879
이 법 조항은 사람들이 ABLE 계좌에 기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BLE 계좌는 지정된 개인의 장애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ABLE 계좌만 가질 수 있으며, 이 계좌는 미국 거주자를 위해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여금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에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포함되며, 해당되는 경우 수혜자의 근로 소득이나 1인 가구의 연방 빈곤선 중 더 적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모든 기여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들은 장애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때까지 신탁에 보관됩니다. 기여금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모든 주에 걸쳐 최대 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880
Section § 4881
이 법은 이사회가 ABLE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계좌 소유자 모두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세금 목적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며, 지정 수혜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계좌 가치, 발생 이자, 투자 수익률 및 기타 재무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수혜자들이 저축 목표와 기여금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ABLE 프로그램 신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4882
Section § 4883
Section § 4884
Section § 4885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획인 ABLE 계좌의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연방 ABLE 법 규정에 따라, 원래 수혜자가 사망하면 ABLE 계좌를 새로운 수혜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된 모든 CalABLE 계좌의 경우, 주정부는 계좌가 개설된 후에 해당 개인에게 지급된 메디케이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계좌에 남은 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이러한 면제를 승인하면, 수혜자 사망 후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비용이나 IRS 코드 섹션 529A에 따른 기타 청구를 위해 남은 자금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