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격 개인이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해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에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BLE 계좌'는 지정 수혜자가 소유하며 교육, 주거, 건강 등 적격 비용에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은 캘리포니아 ABLE 법 이사회의 감독하에 이러한 계좌를 관리합니다. '적격 개인'은 46세 이전에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시작되었고 특정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ABLE 법과 일치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위한 저축액이 세금 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장의 목적상: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a) “CABLE 계좌” 또는 “계좌”는 본 장에 따라 지정 수혜자를 위해 설정되고 지정 수혜자가 소유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해당 계좌의 지정 수혜자의 적격 장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b) “관리 기금”은 본 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c) “이사회”는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ABLE 법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d)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 또는 “CABLE 프로그램 신탁”은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신탁을 의미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e) “CalABLE 계좌”는 본 장에 따라 설립되고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 내에 설정된 ABLE 계좌를 의미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f) “지정 수혜자”는 ABLE 계좌가 설정된 적격 개인이며 해당 계좌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g) “적격 개인”은 46세가 되기 전에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한 개인을 의미하며, 해당 과세 연도에 다음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g)(1) 해당 개인이 연방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장애를 근거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해당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46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g)(2) 연방 ABLE 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개인에 대한 장애 증명서가 연방 ABLE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출된 경우.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h) “연방 ABLE 법”은 2014년 연방 스티븐 벡 주니어 더 나은 삶 경험 달성법(Stephen Beck, Jr.,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 of 2014)을 의미한다(미국 법전 제26편 제529A조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공법 117-328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i) “투자 관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약된 관리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j) “투자 관리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약된 관리자를 의미한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k) “프로그램 기금”은 본 장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 기금을 의미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 내의 별도 기금으로 보관된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l) “적격 ABLE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은 내국세법 제529A조에 따라 연방 ABLE 법을 이행하기 위해 본 장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m) “적격 장애 관련 비용”은 지정 수혜자인 적격 개인의 시각 장애 또는 기타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적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비용을 포함한다: 교육, 주거, 교통, 고용 훈련 및 지원, 보조 기술 및 개인 지원 서비스, 건강, 예방 및 웰빙, 재정 관리 및 행정 서비스, 법률 수수료, 감독 및 모니터링 비용, 장례 및 매장 비용,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연방 ABLE 법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비용.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5(n)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8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ABLE 법 이사회를 설립하며, 이 이사회는 여러 주요 주 정부 공무원 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재무관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관, 재정국장, 감사관, 발달 서비스국장, 주 발달 장애 위원회 의장, 재활국장, 그리고 주 자립 생활 위원회 의장 또는 그들의 지명인으로 구성되는 캘리포니아 ABLE 법 이사회가 설립된다. 재무관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Section § 48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을 설립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특정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별 계좌에 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며,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법인 인장을 채택하는 것, 자금을 관리하는 것, 투자 수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수혜자와 ABLE 계좌 유지를 위한 계약을 승인하고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장애 비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수료를 정하고, 보험을 확보하며, 운영을 감독할 전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ABLE 프로그램 신탁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a) 이로써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으로 알려질 캘리포니아주의 기관이 설립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b)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 신탁의 목적, 권한 및 의무는 이사회에 부여되며, 이사회에 의해 행사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 이사회는 수탁자로서 다음의 모든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2)(A) ABLE 프로그램 신탁의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 관리적 및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컨설턴트, 계리사, 관리자, 법률 고문 및 감사인을 포함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 고용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2)(A)(B) 공공계약법 제10365.5조 (a)항은 적격 ABLE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컨설턴트와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항에 의해 금지되었을 적격 ABLE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컨설턴트와의 모든 계약은 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3) 법인 인장을 채택하고 수시로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4) 프로그램 기금 내 자금을 보유하고 투자 및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5)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모든 기관 또는 기타 개인, 회사, 합자회사 또는 법인으로부터 관리 기금 또는 프로그램 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보조금, 증여, 교부금 및 기타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6) 지정 수혜자 또는 적격 개인과 ABLE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7) ABLE 프로그램 신탁의 관리 및 운영 비용 지불을 위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8) 본 장 및 국세법 제529A조 및 해당 법에 따라 발행된 연방 규정에 따른 연방 ABLE 법에 따라 ABLE 프로그램 신탁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본 장의 목적, 목표 및 조항의 이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9) 지정 수혜자 또는 적격 개인에게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적격 장애 비용과 지정 수혜자 또는 적격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ABLE 프로그램 신탁의 재정 참여 수준에 대해 조언하기 위한 연구 및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10)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0) ABLE 프로그램 신탁의 이익을 위해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프로그램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1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1) ABLE 프로그램 신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리 수수료 및 요금을 공포, 부과 및 징수하고, 취소에 대한 벌금을 포함한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을 제공할 수 있다.
(1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2) 최소 및 최대 투자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1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3) ABLE 프로그램 신탁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1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4) ABLE 프로그램 신탁의 재산, 자산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확보할 수 있다.
(1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c)(15)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손실 또는 책임으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을 면책하는 보험을 확보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7(d) 재무관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는 전무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재무관은 전무이사 및 필요한 기타 직원의 직무를 결정하고 그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전무이사에게 이사회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4878

Explanation

이 섹션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캘리포니아 ABLE 프로그램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ABLE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금과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관리 기금으로, 초기에는 유입 자금의 특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 비용은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대출로 충당되며, 이사회는 5년 이내에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투자 관리자는 매월 투자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이사회는 매년 투자 정책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기금의 자금은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수혜자로부터의 자금은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해 투자됩니다. 수혜자는 연간 최대 두 번까지 자신의 계좌 투자를 지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자산은 오직 프로그램과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a) 이사회는 ABLE 프로그램 신탁이 받은 자금을 프로그램 기금과 관리 기금으로 식별되는 두 개의 기금으로 분리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a)(1)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기금은 본 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ABLE 법 이사회에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이로써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a)(2) 관리 기금의 자금은 예산 배정 시 ABLE 법 이사회가 본 법의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관리 비용은 첫 ABLE 법 계좌 개설 후 첫 5개 회계연도 동안 각 회계연도 유입 자금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년 기간 후에는 관리 비용이 각 회계연도 유입 자금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a)(3) 이사회의 초기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위한 자금은 프로그램 시행 첫 2년 동안 이사회의 예상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대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출금이 소진되고 프로그램 수익이 이사회의 지속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지면, 이사회는 5년 이내에 대출 금액과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이 벌어들인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b) 매월 마감 후 30일 이내에 투자 관리자는 영업 시간 동안 대중의 열람을 위해 투자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비치해야 한다. 투자 관리자는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정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b)(1) 프로그램 기금 내 각 증권, 투자 및 자금에 투자된 투자 유형, 발행자 이름, 만기일, 그리고 액면가 및 달러 금액.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b)(2) 프로그램 기금 내 투자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b)(3) 투자 관리자의 관리 하에 있는 프로그램 기금 내 모든 금액.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b)(4) 보고서 날짜 기준 시장 가치 및 프로그램 기금 내 모든 증권에 대한 이 평가의 출처.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b)(5) 투자 정책 성명서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c) 프로그램 기금의 자금은 재무관에 의해 투자 또는 재투자될 수 있으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d) 이사회는 매년 서면 투자 정책 성명서를 작성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는 공개 청문회에서 투자 정책 성명서 및 투자 정책의 변경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c)항에 따라 투자 관리 기관을 승인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e) ABLE 프로그램 신탁 관리에 관련된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리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 기금에서 관리 기금으로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ABLE 프로그램 신탁의 모든 관리 비용은 관리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f) ABLE 계좌와 관련하여 지정 수혜자 또는 자격 있는 개인이 지불한 모든 자금은 수령 즉시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즉시 투자되고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ABLE 프로그램 신탁의 프로그램 기금에 지정 수혜자를 대신하여 축적된 예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적격 장애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g) 이사회는 각 지정 수혜자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h) 모든 지정 수혜자는 어떤 역년에도 두 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ABLE 계좌에 대한 기여금 또는 그 수익에 대한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8(i) 프로그램 기금을 포함한 신탁의 자산은 항상 신탁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 투자 및 지출되어야 하며, 지정 수혜자를 위한 신탁으로 보유되어야 하고 그 안에 주(state)를 위한 재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은 신탁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주에 의해 이전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방 ABLE 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48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들이 ABLE 계좌에 기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BLE 계좌는 지정된 개인의 장애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ABLE 계좌만 가질 수 있으며, 이 계좌는 미국 거주자를 위해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여금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에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포함되며, 해당되는 경우 수혜자의 근로 소득이나 1인 가구의 연방 빈곤선 중 더 적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모든 기여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들은 장애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때까지 신탁에 보관됩니다. 기여금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모든 주에 걸쳐 최대 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a) 본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개인은 해당 과세 연도에 자격 있는 개인인 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계좌의 지정 수혜자의 적격 장애 관련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된 ABLE 계좌에 과세 연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a)(1) 본 장의 목적상 지정 수혜자는 하나의 ABLE 계좌로 제한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a)(2) ABLE 계좌는 미국 거주자인 지정 수혜자를 위해서만 설정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여금은 수락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1) 기여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2) 국세법 제529A(c)(1)(C)조에 따른 기여금(지정 수혜자 또는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의 경우를 제외하고, ABLE 계좌에 대한 기여금이 해당 과세 연도에 모든 기여자로부터의 총 기여금이 다음 두 가지 금액을 모두 초과하게 되는 경우: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2)(A)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에 대해 국세법 제2503(b)조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증여세 면제와 관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2)(B)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법 제529A(b)(7)조에 명시된 지정 수혜자에 의한 기여금의 경우, 다음 중 더 적은 금액: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2)(B)(i) 국세법 제219(f)(1)조에 정의된 보상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에 지정 수혜자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b)(2)(B)(ii)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직전 역년에 대해 미국 법전 제42편 제9902(2)조에 따라 공표된 1인 가구의 빈곤선과 동일한 금액.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c) 지정 수혜자는 적격 장애 관련 비용 사용일까지 지정 수혜자의 ABLE 계좌에 납부된 모든 기여금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지정 수혜자의 ABLE 계좌에 대한 기여금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는 지정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ABLE 프로그램 신탁에 보관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여금이나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모두 어떠한 대출의 담보로도 제공될 수 없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9(d) 이사회는 지정 수혜자의 적격 장애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최대 기여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 수혜자를 위한 총 기여금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총 기여금에는 모든 주 또는 그 기관이나 기구의 이전 적격 ABLE 프로그램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된다.

Section § 4880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좌인 ABLE 계좌에 있는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금액이 소득 또는 자산 제한이 있는 주 또는 지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일반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금전 판결의 집행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 메디칼(Medi-Cal) 비용 상환을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ABLE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특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488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ABLE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계좌 소유자 모두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세금 목적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며, 지정 수혜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계좌 가치, 발생 이자, 투자 수익률 및 기타 재무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수혜자들이 저축 목표와 기여금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ABLE 프로그램 신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a) 이사회는 ABLE 계좌의 이자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간 지급 내역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기, 방식 및 형태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ABLE 계좌와 관련하여 취득된 납세자 식별 번호는 주 및 연방 세금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b) 이사회는 ABLE 계좌의 이자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모든 지급액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해당 개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c) 이사회는 매년 각 지정 수혜자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c)(1) 지정 수혜자 계좌의 가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c)(2) 그에 대해 발생한 이자.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c)(3)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지정 수혜자 계좌 내 투자의 수익률.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c)(4) 지정 수혜자가 저축 목표 및 기여 금액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투자 및 적격 장애 비용에 대한 정보.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1(d) 이사회는 지정 수혜자가 ABLE 프로그램 신탁 및 본 조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우려 사항이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8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연방 세법과 일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프로그램이 연방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 복지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488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이 연방 ABLE 법과 일치하는 의도된 목적을 폭넓게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제한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Section § 488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프로그램을 미국 거주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488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획인 ABLE 계좌의 계좌 소유자가 사망한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연방 ABLE 법 규정에 따라, 원래 수혜자가 사망하면 ABLE 계좌를 새로운 수혜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된 모든 CalABLE 계좌의 경우, 주정부는 계좌가 개설된 후에 해당 개인에게 지급된 메디케이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계좌에 남은 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이러한 면제를 승인하면, 수혜자 사망 후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비용이나 IRS 코드 섹션 529A에 따른 기타 청구를 위해 남은 자금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a)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프로그램은 지정 수혜자의 생존 중에 이루어진 ABLE 계좌의 지정 수혜자 변경이 지정 수혜자의 사망 시 발효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후속 수혜자 지정에 따라 이전될 금액은 연방 ABLE 법의 모든 관련 지급 및 세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 지정 수혜자의 사망 후, 그리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1)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된 CalABLE 계좌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1)(A) 주정부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라 수립된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계획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이후 지정 수혜자를 위해 지급된 의료 지원 금액에 대해 지정 수혜자의 CalABLE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섹션 14009.5에 따른 회수를 추구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1)(B) 주정부는 내국세법 섹션 529A의 (f)항에 따른 지급에 대해 지정 수혜자의 CalABLE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2)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CalABLE 계좌 및 ABLE 계좌의 경우: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2)(A) 주정부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라 수립된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계획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이후 지정 수혜자를 위해 지급된 의료 지원 금액에 대해 지정 수혜자의 CalABLE 또는 ABLE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섹션 14009.5에 따른 회수를 추구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85(b)(2)(B) 주정부는 내국세법 섹션 529A의 (f)항에 따른 지급에 대해 지정 수혜자의 CalABLE 또는 ABLE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